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141권, 선조 34년 9월 10일 갑진 2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이조가 길운절과 관련해 선산은 구호를 복구하고 개령은 혁제할 것을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선산(善山)은 일찍이 길운절(吉云節)의 출생지라고 하여 현령(縣令)으로 호(號)를 강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변사에서 도체찰사(都體察使)의 이문(移文)을 가지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좀더 상확(詳確)하게 한 뒤에 계품하여 시행하게 할 일로 입계(入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체찰사의 이문을 상고해 보건대 길운절개령(開寧) 태생으로서 선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산은 구호(舊號)를 복구하고 개령현홍산(鴻山)의 예에 따라 혁제(革除)해서 금산군(金山郡)에 합병시키는 것이 타당하니, 존속시키고 혁제하는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6책 14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9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吏曹啓曰: "善山, 曾以吉云節所生之地, 降號爲縣令。 今者備邊司, 以都體察使移文, 令該曹, 更加詳確, 啓稟施行事, 入啓允下。 體察使移文相考, 則吉云節胎生於開寧地, 於善山, 全不干涉云。 善山還復舊號, 開寧縣, 依鴻山例革除, 合倂於金山郡宜當。 係干仍革, 捧承傳施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86책 14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29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