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법령·습진·금군 등에 관해 전교하다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친히 세자에게 권도(權道)를 따를 것을 애써 권하자 세자가 마지못해 명을 좇기로 하였으니, 이 뜻을 알도록 하라. 난리가 나면서부터 새로 제정한 구차스런 법령과 사목(事目) 등의 일 중 훈련 도감과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일체 혁파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도록 하라. 지금은 전쟁 중과 다를 바가 없으니 평상시와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습진(習陣)과 연재(鍊才)하는 일이 여러 달 동안 폐치되어 있는데, 이는 몹시 불가한 것으로 항상 국방을 염려하는 뜻이 아닌 듯하다. 비록 졸곡(卒哭) 전이라도 어찌 해롭겠는가. 해조로 하여금 의정하도록 하라. 금군(禁軍)의 규정은 거기에 대한 법전이 있는데도 병조가 거행하지 않고 있으니 병조로 하여금 살펴 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법에 따라 도시(都試)를 실시하여 재능이 없는 자들은 모두 이전의 법규대로 태거시켜 금군(禁軍)을 숙청하되, 한결같이 법전대로 시행하도록 병조에 말하라.
오늘날 중국군이 철수한 것은 승문원이 글을 잘못 지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나라는 본디 문자를 조금은 안다고 일컬어져 왔는데 국사가 끝내 문자로 인해 무너졌으니 매우 가슴 아프다. 제술관 허징(許徵)은 공죄(公罪)라는 이유로 용서할 수 없다. 삭직하라."
- 【태백산사고본】 78책 12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30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備忘記, 傳于政院曰: "予親爲力勸世子從權, 世子勉强不得已從命矣。 此意知悉。 自亂後, 新立苟且之政, 與夫事目等事, 係干訓鍊都監外, 一切革罷事, 承傳捧之。 此時無異軍中, 不可視同平日。 習陣(錬)〔鍊〕 才事, 累朔廢弛, 殊爲不可, 似非枕戈之意。 雖卒哭前何害? 令該曹, 議定禁軍之規, 自有法典, 而兵曹不爲修擧。 令兵曹察行。 且依法都試不才者, 竝依前規汰去, 肅淸禁旅, 一依法典施行, 言于兵曹。 今此撤兵, 由於承文院之所作爲。 我國素稱粗習文字, 而國事終以文字壞之, 極爲痛甚。 其製述官許徵, 不可以公罪饒之。 削職。"
- 【태백산사고본】 78책 129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130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