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129권, 선조 33년 9월 26일 병인 2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비변사에서 인구 안집책·시장·군정·복색·공안·양전·상평곡·둔전 등 시무책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많은 왜적이 변방에 주둔해 있고 중국 군대가 국내에 주둔해 있어 우리 나라의 물력(物力)이 두 진영 사이에서 녹아나 온 나라의 신민들이 안정할 곳을 찾지 못하고 숨돌릴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적이 이미 물러갔고 중국 군대는 곧 철수할 것으로, 나라 안은 텅비고 울타리는 모두 걷혀 마치 아무도 호위해 주는 사람이 없이 빈 산에 홀로 앉아 휘파람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는 듯한 형세입니다. 민심이 불안해 하고 근본이 서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의 급선무는 오직 백성들을 휴식시키고 안정된 속에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츰 상처가 회복되고 신음이 걷히며 어깨가 펴져 공사의 저축이 조금이나마 믿을 만한 다음이라야 나라를 지키고 적을 무찌를 방도를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8년간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대부분 무너졌으니 때맞춰 처리하여 정돈해야 할 일과 때맞춰 제거하여 민심을 위로해야 할 일들을 겨를이 없다는 핑계로 강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신들이 각자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사롭게 혼자서 강구하여 본 것들 중 우선 그 요체가 되는 것을 뽑아 조목조목 기록하여 예재(睿裁)를 품합니다. 중국 군사들이 모두 철수하여 거둥하실 일이 드무니 때때로 한가한 시간에 신들을 인접하여 각자의 견해를 다시 아뢰게 하고 친히 전교를 내리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1. 경리(經理) 이하 두서너 대아문(大衙門)과 뒷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던 군대가 이미 모두 철수하여 돌아갔으니, 따로 사신을 보내 진사(陳謝)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1. 정유년186) 이전의 갖가지 포흠(逋欠)을 해조해서 헤아려 초출하여 입계하게 해서 탕감하소서. 지금 중국 군대가 모두 철수하였으니 우선 몇 년을 한정하여 백성들을 휴식시킨다는 뜻과 아울러 그 조목을 낱낱이 들어 특별히 교서를 만든 다음 중외에 포고(布告)하여 민심을 위로하고 달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1. 난리를 겪은 이후로 도성이 텅 비었습니다. 중국 군대가 모두 철수해 버리자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서울에 호적이 실려진 자조차도 사방으로 흩어져 떠다니는 자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하려면 억지로 붙잡아 오거나 강제로 몰아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대가 거족(大家巨族)들만이 사민(士民)을 앞장서 이끌 수 있는데 난리로 인해 피난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매우 많으니, 지금 의당 지방에 하서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울로 돌아오게 하여 왕경(王京)을 호위케 해야 합니다. 그 중 침체해 있는 인재들을 당연히 나아오는 대로 서용해야 할 터인데 대부분 파산(罷散)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계품토록 해서 별도로 서용함으로써 사람을 등용하는 길을 넓히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1. 부상(富商)과 대고(大買)들 중 난리로 인해 흩어져서는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판출하는 것을 모두 저자 사람들에게 책임지우고 있는데 저자의 가게가 텅비어 있으니 또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이제 외방에 행이(行移)하여 흩어져 있는 경상(京商)들을 모두 적발하여 서울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1. 경기에 함부로 시장을 열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경기의 백성들이 토산품을 서울에 가져와 사고 팔게 하여 서울과 경기가 서로 의지하게 하고자 해서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경기에 시장이 서면서 그 수가 차츰 많아져 물화(物貨)가 유통되는 길이 더욱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경기 감사에게 명하여 개성(開城) 이외에 경기에 열리는 시장을 일체 금지시키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1. 병조가 외방의 한산 무사(閑散武士)들을 따로 모아 무용(武勇)이라 이름 붙이고 7번(番)으로 나눈 것은 매우 좋은 규정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당번인데도 오지 않는 자들은 모두 중벌로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조로 하여금 번료(番料)를 헤아려 지급토록 하되, 참하(參下)187) 인 사람들은 본청으로 하여금 책을 만들어 출사한 날짜를 기록하였다가 연말에 본원으로 보내게 하여 당번으로 출사한 날짜를 합계하여 천전(遷轉)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1. 군사가 상번(上番)하는 데는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날 많은 군사들이 서울에 있음으로 인해 크고 작은 아문들의 방자(幇子)를 병조가 공급할 계책이 없자 갖가지의 여러 군사들을 모두 합번(合番)함으로써 1년 안에 네 번이나 상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번의 역가(役價)가 베 6∼7필(匹)이나 되어 마침내는 유리하는 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속히 합번의 규정을 없애고 한결같이 옛날대로 번을 서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1. 서울과 지방의 각 아문의 인신(印信)이 난리를 치르면서 없어졌는데도 새로 만들지 않고 혹 나무 도장을 사용하기도 하여 도장이 쉬 이지러집니다. 문서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간사함을 막는 뜻이 없게 되었으니 해조로 하여금 재료를 모아 때맞추어 주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 백관(百官)의 장복(章服)은 복색(服色)으로 귀천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종조로부터 정한 법제대로 착용케 하여 각기 등급을 두었던 것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대로 지어 입으면서 서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기만 힘쓰고 있고 상하 등급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인심과 사풍(士風)이 이토록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연히 기한을 정해 일체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물력이 부족하니 만약 일체를 급히 혁파하면 사치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도리어 재산을 손상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미리 기한을 정하도록 하되, 명년 국상(國喪)의 소상(小祥) 이후로는 모든 당하관들은 절대로 명주[絲]를 입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명주[紬]·모시·무명 등의 옷을 입게 하여 옛 제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 팔도의 공안(貢案)은 이미 평시부터 고르지 않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난리를 겪은 뒤로 해조에서 이런 점을 참작하여 새로 제정하였으나 곧바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아 미처 결말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호조로 하여금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되, 신구 공안(新舊貢案)과 갑오년에 상정(詳定)한 숫자를 비변사의 당상관 중 몇 명을 동참시켜 대신들과 의논하여 때맞추어 결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 전제(田制)가 한번 어지러워지자 공부(貢賦)가 고르지 못해 국가의 세입이 이로 인해 감축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에는 잠시나마 지탱할 저축이 없으니 무엇을 가지고 나라가 유지되겠습니까. 양전(量田)에 관한 일은 경솔히 의논할 수 없지만 해조로 하여금 사목(事目)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하여금 직접 수령들을 독촉해서 현재 기경(起耕)한 숫자를 각기 타량(打量)하되 해마다 기경하는 대로 타량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가 전계(轉啓)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상 경차관을 보낼 때에도 해조에서 한 고을을 추생(抽牲)해 빠짐없이 타량하게 하되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수령을 중하게 죄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경계가 차츰 바로잡힐 것이며 세입도 저절로 넉넉해질 것입니다.

1. 각 고을에는 모두 상평곡(常平穀)이 있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고 있으며, 또 아료(衙料)가 있어 관청의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난리를 겪은 뒤로 곡식이 전혀 없어서 각 고을의 수령들이 수시로 중하게도 매기고 가볍게도 매겨 무단히 백성들에게 내게 하여 관아의 잡비에 충당하므로 취하는 것에 절도가 없습니다. 해사로 하여금 별도로 사목을 만들어 각 고을로 하여금 전결을 헤아려 한계를 정해 수조(收租)하여 점차 저축해서 원곡(元穀)을 삼게 하고, 별도로 고을 안의 진전(陳田)을 가려 둔전을 만들어 아료(衙料)를 지공하되 전제(田制)를 정해 함부로 경작하여 양민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1. 기인(其人)의 폐단에 대해서 전후로 그것을 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신묘년에 특별히 수교(受敎)하여 각도의 감사가 직접 납부하는 것을 독촉해서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해 공조에 납부하면 공조에서는 수효대로 따져 해당 관사에 내리는 것이 이미 공사(公事)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을 겪은 뒤로는 옛날의 폐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각사와 각도에 신칙하여 한결같이 신묘년 수교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 경강(京江) 주사(舟師)의 부역이 날이 갈수록 폐단이 생겨나 마침내는 거민(居民)들을 강제로 속오(束伍)에 편입시켜 부리기까지 하여서 삼강(三江) 백성들의 원망과 고생이 날로 심해져가는데 강안(江岸)은 좁고 배는 커 실상 소용도 없습니다. 이제 주사를 혁파하여 큰 배는 경기 수영(京畿水營)에 보내 변란을 대비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 양 경리(楊經理)가 서울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나라로 하여금 때맞추어 둔전을 설치해 군량을 지공하라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한때의 독촉으로 인해 지방에 분정하여 책임만 메꾸려고 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비변사에 따로 둔전청을 설치하였었는데, 난리를 치르는 중에 도움되는 바가 없지 않았으나 또한 백성들에게 준 폐해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미 군대도 혁파되었으니 둔전도 혁파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장복(章服) 등의 제도는 거기에 대한 법전이 있는데도 근래에는 분수에 넘치는 짓을 꺼리지 않고 하고 있으며 아랫사람들까지도 그러하여 내가 늘 놀랍게 여겨왔었다. 이 일은 금전(禁典)이 있고 그 책임은 헌부가 지고 있는데, 시습(時習)이 이 같은 것은 헌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이다. 헌부는 어째서 자기의 직책을 잘 살펴서 조관(朝官)의 경우에는 논박하고 서인은 추신(推訊)하지 않는가. 수령의 아공(衙供)같은 일들은 거기에 대한 법전이 있으니 단지 법 밖의 분수없이 날뛰는 간교한 자들만 다스려야지 별도로 둔전을 허락하면 반드시 큰 폐단이 생겨날 것이다. 주사를 둔 것은 뜻이 있는 것이니 폐단이 있을 경우 그 폐단만을 제거하여야지 혁파하기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다.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8책 12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29면
  • 【분류】
    정론(政論)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재정(財政) / 물가(物價) / 상업(商業)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의생활(衣生活) / 출판(出版)

  • [註 186]
    정유년 : 1597 선조 30년.
  • [註 187]
    참하(參下) : 7품 이하의 관원.

○備邊司啓曰: "大賊屯邊, 天兵壓境, 我國物力, 燋煎於兩陣之間, 擧國臣民, 立脚不定, 喘息未休。 今大賊已退, 天兵將撤, 國內空虛, 藩籬四撤, 正如獨坐空山, 無人衛護, 一聞吟嘯, 便卽驚心, 民心未定, 本根未立。 今日急務, 惟當與民休息, 靜以遵養, 稍得瘡痍蘇起, 呻吟息肩, 公私蓋藏, 少有所賴, 然後守國制敵之具, 乃可以次第議之矣。 第以搶攘八年, 事多渙散, 不得不及時區處, 有所整頓, 不得不及時革除, 以慰民心者, 不可諉之於未遑, 而不爲之講究也。 臣等各以一得之愚, 私自講究, 姑撮其要, 條錄于後, 以稟睿裁。 天兵盡撤, 擧動稀闊, 時於燕閒, 引接臣等, 各以愚見, 反覆陳稟, 親承面敎, 不勝幸甚。 一, 經理以下, 數三大衙門及善後久戍之軍, 已盡撤回, 似當別遣陳謝。 一, 丁酉以前各色逋欠, 該曹參商抄出, 入啓蕩滌。 今天兵已撤, 姑限數年, 與民休息之意, 竝爲枚擧, 別爲敎書, 布告中外, 慰諭民心, 似爲宜當。 一, 經變以後, 都城空虛, 天兵盡撤, 人心危懼, 雖係京籍, 流移四散者, 尙多有之。 今欲使之復業, 非可以抑勒强驅。 惟是大家巨族, 爲士民之倡, 因亂避地, 散在外方者甚多。 今宜下書外方, 使之來尋舊業, 衛護王京。 其間人才之沈滯者, 所當趁卽收用, 而多在罷散之中。 亦令該曹, 磨鍊啓稟, 別爲敍用, 廣開用人之路, 似爲宜當。 一, 富商大賈, 因亂散處, 而不戀故居者, 亦多有之。 凡所責辦, 專靠市民, 而市肆空虛, 亦非細慮。 今宜行移外方, 京商之散處者, 一一摘發, 使還舊業。 一, 京畿, 不得濫開場市者, 畿甸之民, 各以土産, 來京換貿, 則京中畿甸, 相依爲賴也。 近來京畿設場, 其數愈繁, 物貨流通之路, 益滯而不達。 宜令京畿監司, 除開城外, 一禁京畿場市, 似爲宜當。 一, 兵曹別聚外方之閑散武士, 名曰武勇, 分爲七番, 其規甚善。 令該曹, 當番不來者, 一一重治。 且令戶曹, 量給番料, 其參下人員, 則令本廳, 造冊計仕, 歲末移本院, 通用當番之仕, 以開遷轉之路, 似爲宜當。 一, 軍士上番, 自有定制, 而頃因大軍在京, 大小衙門幇子, 兵曹計無奈何, 各色諸軍, 竝皆合番, 一年之內, 四度上番, 一番役價, 多至六七匹, 終至流移者, 前後相望。 令兵曹, 速罷合番之規, 一依舊番, 似爲宜當。 一, 中外各衙門印信, 經亂散失, 一不修造, 或用木印, 印迹易剜, 殊非傳信防姦之意也。 令該曹, 鳩集材料, 及時鑄造宜當。 一, 百官章服, 所以爲文章, 而辨貴賤也。 自祖宗朝, 著爲定制, 各有等級, 其意有在, 而隨意製造, 務相華美, 不復知有上下等級。 人心士風, 至此寒心。 所當刻期痛革, 而第今物力單薄, 若使一切急罷, 則求以抑奢, 而反益傷財。 宜令禮官, 預定期限, 自明年國喪小祥後, 凡堂下官, 絶不得衣絲, 各服土産紬苧緜布等衣, 以復舊制。 一, 八道貢案, 自平時, 已有不均之議, 經亂以後, 該曹參酌創定, 旋因多事, 未及結末。 宜令戶曹, 專掌句管, 新舊貢案及甲午詳定之數, 與備邊司堂上中若干員, 同參議于大臣, 及時纂定宜當。 一, 田制一亂, 貢賦不均, 國家稅入, 因而減縮, 今國無一時之畜, 其何以爲國? 量田之事, 雖不可輕議, 宜令該曹, 量爲事目, 責令監司, 親董守令, 從其時起之數, 各自打量, 每年隨起隨量, 移報監司, 使之轉啓, 災傷敬差官發遣時, 該曹抽(牲)〔栍〕 一邑, 無遺打量, 如有違錯, 重罰其官, 逐年如是, 則經界漸次歸正, 而稅入自然有裕矣。 一, 各官皆有常平之穀, 以賑貧民, 且有衙料, 以供其官。 經變以後, 穀物蕩然, 爲官守者, 隨時輕重, 無端出賦於民, 以爲衙供, 取之無節。 宜令該司, 別爲事目, 令各官, 計其田結, 定限收租, 漸次積貯, 以爲元穀, 別擇邑內陳地, 作爲屯田, 以供衙料, 定其田制, 毋得濫耕, 侵及良民, 似爲宜當。 一, 其人之弊, 前後言者非一。 辛卯年, 別爲受敎, 令各道監司, 親自督納, 別定差使員, 納于工曹, 工曹照數, 下該司, 已成公事, 而變後, 因循舊弊。 今宜申飭各司及各道, 一依辛卯受敎施行。 一, 京江舟師之役, 日久生弊, 終至於抑勒居民, 束伍使喚, 三江之怨苦日甚。 江狹舟大, 實無所用。 今宜革罷舟師, 大船則送于京畿水營, 以爲待變之用宜當。 一, 楊經理在京時, 責令我國, 及時屯田, 以供軍儲。 我國因一時之督責, 分定於外方, 以爲塞責之計。 因此本司, 別有屯田廳。 軍興之際, 不無所利, 而亦不無小民之弊。 今已罷兵, 幷罷屯田, 似爲宜當。" 答曰: "允。 章服等制, 自有法典, 而近來奢僭不忌, 至於下人亦然, 予常以爲駭。 此事則自有禁典, 而責在憲府。 時習之如此者, 憲府不職之致也。 憲府何不察其職? 朝官則論駁, 庶人則推訊乎? 守令衙供等事, 自有法典, 但當治其法外泛濫滑手之人而已。 若許別爲屯田, 必有大弊。 舟師之設, 不無其意, 如有弊端, 去其弊而已。 若至革罷, 則未知如何? 更議。"


  • 【태백산사고본】 78책 12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129면
  • 【분류】
    정론(政論)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외교-명(明) / 재정(財政) / 물가(物價) / 상업(商業)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의생활(衣生活)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