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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13권, 선조 32년 5월 20일 정묘 3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사헌부가 강화의 신임 부사 이거를 체차하고 양천 현감 윤기헌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강화부는 경기 지방의 요충지인데 요사이 수령이 자주 바뀌는 통에 이미 극도로 탕패되어 도저히 수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임 부사 이거(李蘧) 【임진 왜란 때 적에게 구걸해 구차히 살아남았으므로 사람들이 다들 비루하게 여겼다. 】 노쇠한 데다 명망도 없으니, 쇠잔한 고을을 회복시키고 폐단을 제거하는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체차를 명하고 그 대임을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양천 현감(陽川縣監) 윤기헌(尹嗜獻)은 사람됨이 경망한 데다 성품마저 탐욕스럽고 교활합니다. 관고(官庫)를 아중(衙中)에다 옮겨 놓는가 하면 경내에 사사 농지를 대규모로 개간하였으며 갖가지로 명목을 만들어 한없이 수탈하니,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라도 관직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되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1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2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司憲府啓曰: "江華爲府, 乃畿甸保障之地, 而近緣守宰數遞, 蕩敗已極, 將不復收拾。 新府使李蘧, 【壬辰之亂, 遇賊苟活, 人皆庸鄙之。】 年紀衰耗, 且無聲稱, 蘇殘祛弊, 決非所堪。 請命遞差, 其代各別擇送。 陽川縣監尹嗜獻, 爲人輕妄, 性且貪巧。 移置官庫於衙中, 大開私農於境內, 多作名目, 徵斂無藝, 孑遺之民, 不堪其苦。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答曰: "竝依啓。"


    • 【태백산사고본】 70책 11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62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