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 이덕형이 대마도 습격 문제에 대해 군문과 이야기 한 내용을 아뢰다
우상 이덕형(李德馨)이 아뢰기를,
"군문(軍門)이 신을 불러 은밀히 묻기를 ‘그대 조정에서 대마도를 습격하여 취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본관의 의사는 어떠한가? 본 섬의 왜적은 대략 얼마이며 용병하려면 군사를 얼마쯤 동원해야 하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잡혀갔다 도망쳐 온 사람들의 말에 「본 섬에는 8군(郡)이 있는데 각군의 왜호(倭戶)는 1백여 호에 불과하고, 도주(島主)가 살고 있는 부중(府中)에도 겨우 3∼4백 호뿐이다. 」 하였다. 그러니 천조의 수병과 우리 나라의 주사가 연합하여 정예병 1만 명이면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항왜(降倭)와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온 사람을 보내어 연속적으로 정탐하게 한 뒤에야 적의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군문이 말하기를 ‘만일 거사하려면 어느 때가 좋겠는가?’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2월 이후로는 풍파가 잔잔하므로 적선이 오가기에 편리할 것이니, 반드시 정월 안에 속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군문이 말하기를 ‘그 섬을 빼앗은 뒤에는 어떠한 계책으로 지킬 것인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쳐부술 수는 있지만 주둔하여 지킬 수는 없다. 다만 천조의 위령을 크게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하니, 군문이 또 말하기를 ‘연해 변경을 방수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계책을 일일이 가지고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거사를 먼저 논할 것이 아니라 정탐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거사는 논의해서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데 달려 있지만, 정탐하는 일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겠다는 마음 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점이 전일 전교할 때 정탐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한 까닭이다. 그런데 내외 조신(朝臣)들은 정탐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즉시 의논하여 결정해 서둘러 시행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 나라가 적을 헤아리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러한데 천하의 상대하기 어려운 적을 막으려 하니,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더라도 반드시 신임할 만한 사람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의 허실을 누설시켜 저들에게 매수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매우 경박한 나라이다. 군사의 기무는 비밀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지하에 깊숙이 숨겨 귀신도 그 기미를 엿볼 수 없게 해야 하는데, 황신(黃愼)의 상소가 이미 전파되었으니, 잇따라 누설되어 천리 밖에까지 전해질까 매우 걱정스럽다. 용병의 해로움에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적들은 매우 교활한데다가 정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장점이니, 물러간 뒤에도 필시 몰래 정탐해 갔을 것이다. 그리고 대마도에도 반드시 군사를 머물러 두어 황신이 볼 때와는 같지 않을 것이니, 이점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49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右相李德馨啓曰: "軍門招臣密問: ‘此中有襲取對馬島之計, 本官意思如何? 本島倭賊, 約有幾何, 用兵幾何而足?’ 臣答稱: ‘走回人言: 「本島八郡, 一郡倭戶, 各不過百餘, 島主所居府中, 僅三四百戶。」 天朝水兵, 連小邦舟師, 精勇一萬, 則保其成功矣。 但須遣降倭, 或被擄走回人, 連續偵探, 然後賊中事情可知矣。’ 軍門說道: ‘若擧事, 則何時爲可?’ 臣答稱: ‘二月後則風汛甚便, 賊船易爲往來, 須及正月內, 速爲可也。’ 軍門說道: ‘一取之後, 未知以何策守之。’ 臣答稱: ‘可以攻破, 不可以屯守。 但欲大施天朝威靈而已。’ 軍門又說: ‘沿邊防守、訓鍊之策, 必須一一開來商議。’" 答曰: "知道。 不先論擧事, 當先爲偵探。 擧事在論議可否之間, 偵探在必行必施之中。 此所以前日傳敎時, 以偵探爲首。 內外非但不知偵探之爲某事, 又不卽議定, 汲汲先行。 我國之料敵處事如此, 而欲以禦天下難當之賊, 豈不難哉? 雖遣人偵探, 必須可信人可也。 不然, 反漏我虛實, 爲其所賣矣。 我國, 至輕薄之國也。 兵機貴密。 隱於九地之下, 雖鬼神, 有不得窺其際, 而黃愼之疏已播, 深恐轉相漏洩, 飛及於千里之外也。 用兵之害, 孰大於此? 賊至狡詐, 而偵探乃其所長也。 旣退之後, 必已潛探而去矣。 對馬亦必留兵, 不如黃愼所見之時也, 此又不可不知也。"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49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