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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07권, 선조 31년 12월 11일 임술 7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예조가 이순신의 장례문제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아무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등 총병(鄧摠兵)의 치제관(致祭官)은 이미 차출하였으니 곧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듣건대 이순신(李舜臣)의 상구(喪柩)가 이미 전사한 곳에서 출발하여 아산(牙山)의 장지(葬地)에 도착할 예정으로, 등 총병의 상구와 한 곳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치제하는 차례에 있어 서로 구애되지 않을 듯하므로 본조의 낭청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축(李軸)을 오늘 내일 사이에 재촉해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중국 장수를 먼저 제사하고 다음에 우리 나라 장수를 제사하는 것이 예의상 옳을 것이다. 상구가 한 곳에 있다 하여 선후의 절차를 따지고, 각기 다른 곳에 있다 하여 중국인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를 것이라고 여겨 우리 나라 장수를 먼저 제사하려고 하는 것은 도리상 온당치 못한 듯싶다. 등 총병에 대한 치제관을 속히 먼저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43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禮曹啓曰: "云云事傳敎矣。 鄧緫兵致祭官則已爲差出, 近當下去, 而聞李舜臣喪柩,. 已離身死之地, 將到牙山葬所, 不與喪, 同在一處云。 致祭先後, 似不相妨, 故曹郞廳先爲發送矣。 李軸, 今明日內, 催促下送何如?" 傳曰: "先祭天將, 而次祭我國之將, 於禮爲得。 同在一處, 則致其先後之節, 而各在他處, 則謂唐人不我知, 而欲先祭我國之將, 恐於理未穩。 鄧揔兵祭官, 斯速先送。"


  • 【태백산사고본】 67책 10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43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