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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30일 신해 7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예조가 이순신의 제사 문제를 여쭙다

예조가 아뢰기를,

"형 군문(邢軍門)이순신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여 사람을 보내 제사를 지냈고, 우리 나라에서도 제사를 지내게 하려고 하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합니다. 순신의 직품은 정 1품이었으니 자연 법전(法典)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겠지만, 형 군문이 이처럼 말하니 먼저 별도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니면 준례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또 등 총병(鄧摠兵)이 한 곳에서 같이 죽었으니 또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체를 찾았는지 못찾았는지 아직까지 확실히 알지 못하니 우선 상구(喪柩)가 서울로 올라온 뒤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아래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곤란하기에 아울러 재가를 여쭙니다."

하니, 예조가 알아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10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

○禮曹啓曰: "邢軍門痛愍李舜臣之死, 已行差人致祭, 欲令我國, 亦爲致祭, 意甚盛也。 舜臣職在正一品, 自當依法典致祭, 而邢軍門如是言之, 先爲別樣賜祭乎? 抑依例爲之乎? 且鄧緫兵同死一處, 亦不可不祭。 但屍首覓得與否, 時未的知, 姑待喪柩之上京而爲之乎? 自下擅便爲難, 竝稟睿裁。" 傳曰: "本曹察爲。"


  • 【태백산사고본】 67책 10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5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