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06권, 선조 31년 11월 18일 기해 2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양사가 유성룡의 삭탈 관작을 요청하다
양사(兩司)가 유성룡을 삭탈 관작시키는 일을 잇따라 아뢰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양사의 계사(啓辭)에, 군현(群賢)을 날마다 내쫓았다고 한 것은 어떤 사람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며, 간사한 무리들을 끌어 들였다는 것은 누구를 지적하여 말한 것인가? 물어보아 아뢰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심복을 포진했다고 하고 조아(爪牙)와 응견(鷹犬)이라고 한 것은 또한 누구를 지적하여 말한 것인가? 아울러 물어보아 아뢰라."
하고, 양사에 답하기를,
"논한 바가 너무 지나치다. 이미 체직시킨 대신을 어떻게 삭탈 관작까지 하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들은 일은 내일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10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3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兩司連啓柳成龍削奪官爵事, 傳于政院曰: "兩司啓辭, 有群賢日屛逐之, 指何許人而言, 援引陰邪之黨, 此則指誰而言歟? 問啓。" 仍傳曰: "布列腹心, 爪牙鷹犬, 亦指誰而言耶? 竝問啓。" 答兩司曰: "所論過重。 已遞之大臣, 豈至於削奪官爵乎? 不允。 所聞之事, 明日啓之。"
- 【태백산사고본】 67책 10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53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