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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99권, 선조 31년 4월 25일 기묘 4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정원이 관왕묘 수축시 물력 조달에 대해 아뢰다

정원이 진 유격(陳遊擊) 접반관 이흘(李忔)의 서계(書啓)로 아뢰기를,

"전일에 진 유격이 하처(下處) 후원(後園) 위의 구가(舊家)를 그대로 이용하여 관왕묘(關王廟)를 세우고 소상(塑像)을 설치하였는데 공역(功役)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유격이 신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어제 양 노야(楊老爺)를 뵙고 사당 건립 문제를 여쭈었더니 양 노야가 좋다고 하면서 즉시와 보고는 하는 말이 「묘전(廟殿)이 너무 낮고 좁으니 전각을 새로 짓고 좌우에 장묘(長廟)를 세울 것이며, 앞 뜰에는 중문(重門)을 세워 영원히 존속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초초(草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하면서, 이어 보시(報施)로 은(銀) 50냥을 내놓고 갔다. 마야(麻爺)도 오늘 50냥을 보내왔고, 형 군문(邢軍門)·진 어사(陳御史)·양 안찰(梁按察)도 필시 그 정도로 보내올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다른 나머지 공역들이야 의당 우리 군사들을 시킬 것이나 목수(木手)·이장(泥匠) 등은 귀국의 솜씨 좋은 자들을 불러 써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우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귀국의 대사(大事)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그 뜻을 국왕께서도 꼭 아셔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체로 유격이 사당을 건립하는 일에 매우 열성이고 감독도 친히 하면서 관왕(關王)의 영험에 대한 말을 많이 하였는데, 말이 너무 허황되어 낱낱이 아뢸 수는 없으나 그의 뜻은 대개 상께서도 경리가 하는 것처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만 분명히 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도감 낭청이 공역 감독을 할 때는 기구도 꽤 갖추어져 일이 쉽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감이 계청하여 선공감(繕工監)이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기구가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관원 박상근(朴尙謹)마저 외임(外任)에 제수된 후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태이고 장인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므로, 어제 경리가 왔을 때 유격이 그 폐단에 관하여 직접 의사 개진을 하여 장인을 얻어 쓸 수 있도록 이미 허락을 받았다고 하니, 사체로 보아 매우 미안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감에 맡겨 도감관(都監官)을 별도로 정하여 모든 것을 한결같이 분부에 따라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9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422면
  • 【분류】
    외교-명(明) / 건설-건축(建築) / 공업-장인(匠人) / 풍속(風俗) / 사상(思想) / 재정-역(役)

    ○政院以陳遊擊接伴官李忔書啓, 啓曰: "前日陳遊擊於下處後園上, 仍舊家, 立關王廟, 設塑像, 功役則時未完了矣。 卽者遊擊招謂臣曰: ‘俺昨日拜老爺, 稟以立廟之意, 則爺稱善, 卽爲來見曰: 「廟殿甚爲卑隘, 當改構新殿, 左右設長(廟)〔廊〕 , 前庭立重門, 以爲永遠之圖, 不可如是草草。」 仍給報施銀五十兩而去。 爺今日亦送五十兩, 邢軍門陳御史梁按察, 亦必依此送之矣。’ 且曰: ‘他餘功役, 當以我軍使喚, 至於木手、泥匠等, 則必得貴國善手者用之。 此事非爲我也, 正爲貴國大事。 此意國王不可不知’ 云。 大槪遊擊於立廟一事, 極其誠悃, 親自監董, 多言關王靈驗之事, 而涉於虛誕, 不敢一一陳達矣, 觀其意, 則蓋欲自上如經理所爲者, 而但不明言之爾。 且前日都監郞廳董役之時, 稍有器具, 事可易就, 今則都監啓請, 令繕工次知, 非但凡具板蕩, 次知官朴尙謹, 除授外任, 厥後略不顧見, 工匠亦多散走, 故遊擊於昨日經理來時, 面陳此弊, 請得工匠, 亦已許之云, 其於事體, 甚爲未安。 敢啓。" 傳曰: "付之都監, 別定都監官, 一依分付, 不輕爲之。"


    • 【태백산사고본】 63책 99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422면
    • 【분류】
      외교-명(明) / 건설-건축(建築) / 공업-장인(匠人) / 풍속(風俗) / 사상(思想)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