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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0일 을축 7번째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이광악이 자녀를 거느리고 왜적에 투항한 박사유의 처리방안을 논하다

전라 병마 절도사 이광악(李光岳)이 서장(書狀)을 올리기를,

"사류(士類)들도 아울러 왜적에게 부조(附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모조리 주살(誅殺)한다면 유인하는 길이 막힐까 하여 사유를 갖추어 치계합니다. 그중에 순천(順天) 사는 사족 박사유(朴思裕)는 처음부터 왜적에게 붙어 자기 딸을 소서행장(小西行長)에게 시집보냈는데 행장이 하는 일은 모두 사유가 지휘(指揮)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유는 스스로 주율(誅律)을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아들 박정경(朴廷卿)과 왜물(倭物)을 바리로 싣고서 남원(南原)에 나와 중국 장수 오 도사(吳都司)에게 말을 바치고 여러 가지로 아첨을 하였고, 또 다른 아들인 박여경(朴餘卿)은 그 누이동생을 따라 아직도 행장에게 있으면서 우리 나라의 허실(虛實)을 관망하며 중국 장수에게 부탁하고 있어 처지가 낭패스러우니 조정에서 선처하소서."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박사유가 자기 자녀를 거느리고 흉적(凶賊)에게 투항하여 있으면서 제마음 내키는 대로 못된 짓을 자행하였으니 잠시라도 목숨을 붙어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중국 장수에게 부탁하여 형세가 처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일의 기미를 관찰하여 조처하라고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2책 9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381면
  • 【분류】
    사법(司法) / 외교-왜(倭)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全羅兵馬節度使李光岳書狀:

士族之類, 幷爲附賊, 如此之人, 一一誅殺, 恐塞誘引之路, 俱由馳啓。 其中順天居士族朴思裕, 自初附賊, 以其女許嫁行長, 行長所爲, 皆由於思裕指揮。 思裕自知難免誅律, 及其子廷卿, 駄載物, 出來于南原, 納馬於天將吳都司, 多般阿諛, 又一子餘卿隨其妹, 尙在行長處, 觀望我國虛實, 附托天將, 處置狼狽。 自朝廷善處事。

備邊司啓曰: "朴思裕率其子女, 投附兇賊, 恣行胸臆, 不容假息須臾, 而旣爲附托天將, 勢難處置。 徐觀事機善處事, 行移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62책 9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381면
  • 【분류】
    사법(司法) / 외교-왜(倭)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