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27일 을유 8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기동 타격군의 창설, 한강 상류의 방비 점검 등을 사헌부가 건의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남원이 패몰된 뒤로 양호(兩湖)의 백성이 소문만 듣고도 모두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열읍(列邑)의 수령들도 도피한 자가 곳곳에서 속출하여 직로(直路)의 수백 리가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습니다. 전수(戰守)하는 계책은 다만 중국군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 우리 나라 장사 중에서는 한 사람도 내려간 자가 없으니 인심이 어떻게 안정되겠으며 중국 장수는 누구와 협력하겠습니까. 이제 평안도황해도의 병력이 서울로 집결하고 있으니 그 중에서 날쌔고 용감한 군사 수천 명을 뽑고 또 서울에 있는 포수와 살수를 선발하여 일진(一陣)으로 합쳐 편성한 다음, 대장 한 사람이 거느리고 급히 전진하여 전주와 공주 사이에 주둔하고서 형편에 따라 적의 진로를 차단하고 때로는 공격도 하는 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세를 생각해 볼 때 조금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시급히 논의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서울을 지키려면 우선 장강(長江)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의 상책이니 상류를 수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주 이하와 원주 이상의 한강 유역을 방어할 여러 가지 기구가 형편없이 갖춰지지 않았으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별도로 어사를 파견하여 빨리 달려가 세밀히 살펴보고 또 엄중히 단속하여 상류의 형세를 엄중히 하도록 하소서.

지금 충청 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공주(公州)·이산(尼山)·은진(恩津) 세 고을의 수령들이 모두 도망하여 거처를 알 수 없다 하는데, 이처럼 위급한 때에 한 고을을 지키는 신하로서 관직을 위하여 죽는다는 의리는 생각지도 않고 먼저 도망하여 백성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매우 통분할 일입니다. 속히 나국(拿鞫)하여 정죄(定罪)할 것을 명하소서.

급제 이광(李洸)은 지금 죄인 명부에 기록되어 아직껏 서용하라는 명이 한 번도 없었으니, 대신이 의논하여 천거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해조에서는 사유를 갖춰 계품하여 의망에 대비토록 했어야 하는데 지난번 전라 병사를 차출할 때에 곧바로 의망하여 마치 죄없는 자처럼 처리하였으니 매우 형편없다고 하겠습니다. 병조 당상을 추고하고 색낭청을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9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85면
  • 【분류】
    군사(軍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司憲府啓曰: "南原敗沒之後, 兩湖人民, 望風潰散, 列邑守令, 在在逃竄, 直路數百里之地, 盡爲無人之境, 而戰守之計, 惟仰天兵, 我國將士, 迨無一人下去, 人心何以鎭定, 天將誰與協力? 今者平安黃海精兵, 方集京師, 擇其驍勇累千, 且抄發京中砲、殺手, 合爲一陣, 領以大將, 星火前進, 駐箚全州公州之間, 相擇形便, 以爲堵截攻戰之策。 揆之今日事勢, 不可小緩時刻。 請令備邊司, 急急議處。 欲守都城, 先守長江, 乃爲今日長策, 上流防備之事, 不可置之尋常, 而忠州以下原州以上守灘諸具, 不成模樣, 極爲寒心。 請別遣御史, 馳往巡審, 仍令檢飭, 以重上流之形。 今見忠淸監司狀啓, 公州尼山恩津三邑守令, 幷皆逃匿, 不知去處。 當此事機交急之日, 守土之臣, 不思死官之義, 先自竄避, 以爲民望, 極爲痛憤。 請亟命拿鞫定罪。 及第李洸, 方在罪籍, 曾無收敍之命, 雖有大臣議薦, 該曹所當具由, 啓稟備擬, 而頃日全羅兵使差出之際, 直爲擬望, 有若平人, 極爲無謂。 請兵曹堂上推考, 色郞廳罷職。" 上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8책 91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85면
  • 【분류】
    군사(軍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