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균을 비롯하여 패주한 장수들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치계하기를,
"주사(舟師)의 각 장수들에 대한 생사와 거처는 전에 태안 군수 이광영(李光英)이 진술한 바에 의거하여 이미 장계를 올렸는데, 뒤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전후 말한 것이 각기 달랐으므로 권율(權慄)에게 전령하여 무사를 각처로 파견하여 사실을 확실히 조사케 한 후에 계문(啓聞)하려 합니다."
임진난 이후 분궤(奔潰)한 장관(將官)들을 한 사람도 군법에 의해 치죄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관습이 되어 보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주사들은 처음부터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다가 패멸된 것이 아니라 살아 남은 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중론을 참고해 보니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사한 자는 조방장 김완(金浣)뿐이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에게 모두 군법을 시행할 수 없다 해도 원균(元均)은 주장(主將)이었으니 군사를 상실한 군율로 처단해야 합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裴楔)과 조방장 배흥립(裴興立) 두 장수는 제장의 우두머리였으니 배흥립에게는 우선 군령을 시행하고, 배설은 지금 병선을 이끌고 바다에 있으므로 이 사람까지 제거하면 해로(海路)가 모두 비게 될 것이니 우선 뒷날을 기다려 논의하여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이하 수령과 변장들도 등급을 나눠 죄를 주되 그 중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을 주장하여 서로 구원해주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군법으로 처리할 것을 도원수 권율과 이미 의정(議定)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주사의 패군한 장수에게는 원래 해당되는 군율이 있으니 장계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수령이나 변장들도 거처를 찾아내어 등급대로 죄를 주되 그 중 먼저 도망할 것을 선동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은 자는 그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 모두 군법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배설은 지금 주사를 영솔하고 바다 가운데에 있으니 잠시 후일을 기다려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 다만 원균(元均)을 죽이려 할 경우 균이 마음 속으로 복종하지 않을 듯하니,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원균이 군사를 잃은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그간에 잘못한 죄를 오로지 원균에게만 책임지울 수는 없을 듯하니, 우선 원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9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73면
- 【분류】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
○都體察使李元翼馳啓曰: "舟師各將, 存沒去處, 前據泰安郡守李光英所言, 已爲狀啓, 厥後更加査訪, 則前後所言各異, 傳令于權慄, 分遣武士, 推現査覈後, 啓聞料計。 壬辰以後, 將官奔潰者, 無一伏法, 以至今日, 習以爲常。 今此舟師, 初非與之相角力, 盡取敗也。 其生其死, 皆是奔還之人。 參以衆論, 則力戰死於洋中者, 唯助防將金浣而已。 許多各將, 雖不得盡行軍法, 而元均以主將, 當伏喪師之律。 慶尙右水使裵楔、助防將裵興立, 爲諸將之首。 裵興立先行軍令, 而裵楔則領率兵船, 方在海洋。 竝去此人, 則海路盡空, 姑待後日議處。 以下守令、邊將等, 亦分等科罪, 其有先倡退北, 不相救援者, 竝置軍法事, 與都元帥權慄, 已爲議定。" 備邊司回啓曰: "舟師敗軍之將, 自有其律, 依狀啓施行。 守令、邊將等, 固當推現去處, 分等科罪, 而其中先倡退北., 不相救援者, 詳覈事狀, 竝置軍法。 裵楔率領舟師, 方在洋中, 姑待後日議處, 未爲不可。 將此辭緣, 行移何如?" 啓依允。 但欲殺元均, 恐均心不服, 量處。 備邊司回啓曰: "元均喪師之罪, 固所難貸, 而其間失誤之罪, 似不可專諉於元均。 姑待元均現出, 更議處置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58책 9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73면
- 【분류】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