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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8일 정사 3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권율이 진주 목사 나정언의 치보를 보고하고 조정의 처치를 요청하다

권율(權慄)이 올린 서장은 다음과 같다.

"진주 목사(晉州牧使) 나정언(羅廷彦)의 치보에 ‘신 출신(新出身) 정사헌(鄭思憲)이맹(李孟) 등이 주사가 궤멸되었다고 진고(進告)한 내용에 의하면 「통제사는 견내량(見乃梁)에서 하륙하였는데 무수한 적의 무리가 추격하였으니 해를 입었음이 분명하고, 전라 우수사·충청 수사·조방장(助防將) 배흥립(裵興立)안세희(安世熙), 가리포 첨사(加里浦僉使) 이응표(李應彪), 함평 현감(咸平縣監) 손경지(孫景祉), 별장(別將) 유해(柳海) 등은 혹 피살되었거나 익사하였고 그 나머지도 사망한 자가 부지 기수이다. 경상 우수사, 옥포(玉浦)·영등(永登)·안골(安骨)의 만호(萬戶)및 기타 선박 7척이 한산도로 향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별장급 이상의 여러 장수들이 이와 같이 다수가 죽음을 당했으니 매우 참혹한 일입니다. 도체찰사(都體察使)의 회송문(回送文)에는 ‘배흥립 등의 생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여 만약 생존자가 있으면 전라 좌·우 수사와 충청 수영의 가장(假將)으로 차정(差定)하여 부임토록 하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정사헌의 진고 내용과 같다면 가장으로 차정하여 보낼 사람이 없고, 양남(兩南)에는 지금 한산직(閑散職)에 있는 자들도 차정하여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사태가 이와 같이 시급한데도 적절하게 처치할 방도를 세울 수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조정에서 시급히 조치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58책 9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70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

權慄書狀:

晋州牧使羅廷彦馳報內, 新出身鄭思憲李孟等, 自舟師潰散進告內, 統制使見乃梁下陸, 賊徒無數追逐, 被害丁寧, 全羅右水使、忠淸水使、助防將裵興立安世熙加里浦僉使李應彪咸平縣監孫景祉、別將柳海等, 或被害, 或溺死, 其餘死亡, 不知其數。 慶尙右水使、玉浦萬戶、永登安骨萬戶及他船七隻, 閑山島指向, 望見云云事, 牒呈。 別將已上諸將之死, 至於如此之多, 極爲慘痛。 都體察使回送內, 裵興立等生存與否, 急速訪問生存者, 全羅左、右水使, 忠淸水營假將差定, 使之察任, 而實若鄭思憲等進告, 則頓無假將定送之人, 兩南時在閑散之類, 亦無差遣之人。 事勢如此, 其急迫, 不得權宜處置, 極爲悶慮。 自朝廷, 急急處置事。


  • 【태백산사고본】 58책 9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70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