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이 시종신의 한산도 파견을 건의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경상우도 별장(慶尙右道別將) 한명련(韓明璉)은 황해도 문화(文化) 사람으로 군관을 자원한 지 이미 2년이 지났는데도 본현에서 항상 탈이 있다고 보고하여 명련과 혐의가 있다느니, 칼에 맞아 부상당했다느니, 말에서 떨어졌다느니 하는 구실로 번번이 저지하고 끝내 보내지 않았으니, 국사를 생각하지 않고 사정(私情)에 따라 부정하게 감싼 죄가 큽니다. 문화 현령을 파직하소서. 북청 판관(北靑判官) 김원록(金元祿)은 사람됨이 허술하여 영문(營門)의 중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차하시되, 본부는 누차 적합하지 않은 자가 역임함으로 인하여 탕패가 매우 심해 장차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니 명망 있는 문관을 각별히 골라 보내소서.
주사(舟師)가 패몰된 지 이미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해양에 대한 사정을 알아볼 길이 없어 막연합니다. 당초에 패몰된 곡절과 장수와 군졸의 생사, 배와 기계의 유무, 그리고 한산도에 있는 군량과 사민(士民)의 처치, 삼도(三道) 주사를 얼마나 수습하였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진 군졸을 재편성하지 않아 군사 형편이 매우 빈약하므로 모두 의구심을 품고 있으니, 선유(宣諭)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시종신 한 사람을 시급히 달려가게 하여 한편으로 변방의 사정을 염탐하고 한편으로는 군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9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6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軍事)
○司諫院啓曰: "慶尙右道別將韓明璉, 以黃海道 文化居人, 軍官自望者, 今至兩年之久, 而本縣皆爲頉報, 或以爲與明璉結嫌, 或以爲逢劍有病, 或以爲落馬, 累次搪塞, 終不起送, 其不恤國事之至, 循私曲庇之罪, 大矣。 文化縣令, 請命罷職。 北靑判官金元祿, 爲人迂疎, 不合營門重地, 請命遞差, 本府累經非人, 蕩敗已極, 將不可收拾。 請以有名望文官, 各別擇遣。 舟師敗衂, 已過十日, 而海洋之事, 渺莫聞知。 當初致敗曲折及將領、軍卒之存沒, 船隻、 器械之有無, 閑山島軍糧、士民之處置, 三道舟師收拾之多少, 猶未細悉, 至於散亡餘衆, 新聚未附, 形勢單弱, 咸懷疑懼, 宣諭之擧, 在所當急。 請別遣侍從一員, 星夜馳去, 一以廉訪邊事, 一以慰撫軍情。" 上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8책 9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6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