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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90권, 선조 30년 7월 25일 갑인 3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삼도 수사의 통제사 원균에 대한 항명 사실을 기록해 두도록 지시하다

도원수 권율이 치계하기를,

"통제사 원균이 치보(馳報)한 내용에 의하면 ‘수군을 몇 부대로 나누어 번갈아 내보내어 오가는 일을 삼도 수사(三道水使)와 함께 회의하였더니 수사들이 「반드시 패몰할 시기를 분명히 알고서는 부산과 절영도를 왕래할 수 없다. 장수가 밖에 있을 때에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고 하니, 어리석고 용렬한 통제사로서는 어떻게 처치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곧 제장들이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용서하기 어려우니 조정에서 결단을 내리소서."

하니,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서장을 사책(史冊)에 상세히 기록해 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9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6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

○都元帥權慄馳啓曰: "統制使元均馳報內, 分運迭出, 或往或來事, 與三道水使會議, 則曰: ‘灼知必敗之期, 則釜山 絶影, 決不可往來。 將在外, 君命有所不受云。’ 愚劣統制使, 不得處置云云。 乃是諸將棄君命之意也。 若此之類, 決難容貸, 自朝廷快斷。" 備忘記, 傳于政院曰:

此書狀, 詳錄于史冊。


  • 【태백산사고본】 58책 90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26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