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90권, 선조 30년 7월 25일 갑인 3/7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삼도 수사의 통제사 원균에 대한 항명 사실을 기록해 두도록 지시하다
국역
도원수 권율이 치계하기를,
"통제사 원균이 치보(馳報)한 내용에 의하면 ‘수군을 몇 부대로 나누어 번갈아 내보내어 오가는 일을 삼도 수사(三道水使)와 함께 회의하였더니 수사들이 「반드시 패몰할 시기를 분명히 알고서는 부산과 절영도를 왕래할 수 없다. 장수가 밖에 있을 때에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고 하니, 어리석고 용렬한 통제사로서는 어떻게 처치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곧 제장들이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용서하기 어려우니 조정에서 결단을 내리소서."
하니,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서장을 사책(史冊)에 상세히 기록해 두라."
하였다.
원문
선조실록90권, 선조 30년 7월 25일 갑인 3/7 기사 /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삼도 수사의 통제사 원균에 대한 항명 사실을 기록해 두도록 지시하다
국역
도원수 권율이 치계하기를,
"통제사 원균이 치보(馳報)한 내용에 의하면 ‘수군을 몇 부대로 나누어 번갈아 내보내어 오가는 일을 삼도 수사(三道水使)와 함께 회의하였더니 수사들이 「반드시 패몰할 시기를 분명히 알고서는 부산과 절영도를 왕래할 수 없다. 장수가 밖에 있을 때에는 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고 하니, 어리석고 용렬한 통제사로서는 어떻게 처치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곧 제장들이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용서하기 어려우니 조정에서 결단을 내리소서."
하니, 비망기로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서장을 사책(史冊)에 상세히 기록해 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