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을 진강하고 북쪽의 방비 및 경성의 축성, 청용청 등을 의논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갔다. 영사(領事) 유성룡, 특진관 이헌국(李憲國), 동지사(同知事) 이항복, 특진관 신잡(申磼), 대사헌 오억령(吳億齡), 참찬관(參贊官) 김신원(金信元), 대사간 윤담무(尹覃茂), 시강관(侍講官) 윤돈(尹暾), 검토관(檢討官) 정혹(鄭㷤), 가주서(假注書) 송석경(宋錫慶), 기사관(記事官) 이지완(李志完)·정홍익(鄭弘翼)이 입시하였다. 윤돈이 《주역(周易)》을 진강하였는데, 서합괘(噬嗑卦)의 서괘(序卦)로부터 괘사(卦辭)를 해석하고는 그 대문(大文)을 재차 읽고 해석하였다. 상도 읽기를 마치자, 윤돈이 아뢰기를,
"주역에서 상(象)을 취함에 서합(噬嗑)이라 한 것은 멀리는 물건에서 취하고 가깝게는 사람의 몸에서 취한 뜻입니다. 입 안에 단단한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깨문 다음에야 입이 다물어집니다. 본래 뜻은 여기에 그치지만 정전(程傳)171) 의 비유는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윗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본받아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반드시 뇌성 벽력이 쳐 이를 제거시키고, 입 안에 간격이 생기면 사람은 반드시 깨물어 입이 다물어지게 하고, 천하에 간격이 생기면 군주가 반드시 형벌을 내려 제거합니다. 이것을 모든 일에 미루어보면 모두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 친척간이나 친구간에 간격이 생기는 것은 참소나 올바르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반드시 시작을 조심해서 간격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사에 사용함이 이롭다. [利用獄]’ 한 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우레와 같이 위엄스럽고 태양과 같이 비추기 때문에 이처럼 말한 것일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어떤 물건이 간격을 만들면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하는데 형벌을 내리는 방법은 분명함과 위엄에 있습니다. 분명하지 못하고 위엄스럽지 못하면 형벌은 내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 서합(噬嗑)이라 하였는가?"
하자, 윤돈이 아뢰기를,
"그 뜻을 선유(先儒)들은 ‘가까이 사람의 몸에서 취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사(繫辭)에는 ‘낮에 시장을 열어 천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천하의 물화(物貨)를 모이게 하여 교역(交易)을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모두 서합괘에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서합괘는 상괘(上卦)는 이괘(離卦)이고 하괘(下卦)는 진괘(震卦)이니, 이(離)는 태양이 한가운데 있는 상(象)이고 진(震)은 움직이는 상입니다. 상괘는 밝고 하괘는 움직이는 까닭에 한낮에 시장을 여는 것은 서합괘에서 얻은 것이라 한 것입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주역》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구(頤口)라는 것의 이(頤)자는 입인가?"
하니, 윤돈이 아뢰기를,
"대체로 입 모양입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턱[頷]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세를 얘기하면 ‘턱이 저절로 벌어진다. [解頤]’ 하지 않았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이(頤)는 입가[口傍]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頤) 안에 어떤 것이 들어 있다. [頤中有物]’라고 할 때의 이(頤)자는 턱[頷]이 아니다."
하자, 윤돈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頤)를 턱이라고들 하나 실상 턱이 아닙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대체로 입가[口傍]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역》의 토(吐)는 조종조에 영남 사람들이 달았던 까닭에 사투리가 많다."
하자, 윤돈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명을 받고 음석(音釋)을 교정할 때에 온당치 못한 곳을 고치자고 계청하였으나, 전교하시기를 ‘옛분들이 하신 것은 반드시 소견이 있어서일 것이니, 굳이 고칠 것이 없다.’고 하신 까닭에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잘못된 현토는 이 뒤로는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이두(吏刀)는 설총(薛聰)이 창제한 것이라 하는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헌국이 아뢰기를,
"이두가 있었던 까닭에 아전들이 모두 문자를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말세에는 옥사(獄事)를 딱 잘라 결정하기를 숭상해 온 까닭에 죄를 지은 자는 그 내용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죄가 없는 자는 곤장 아래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그럽게 실상을 파헤치는 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소전(文昭殿)의 위판(位版)을 잃었을 때에 정광필(鄭光弼)이 위관(委官)이 되어 아뢰기를 ‘만일 급하게 다스려 그를 죽인다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하였는데, 그 뒤에 한 도적이 잡혀 스스로 그 죄를 시인했었습니다. 명종조(明宗朝)에는 홍변(洪汴)이란 사람의 처가 도망쳤는데, 혹자가 홍변이 자기 처를 살해하였다고 말하여 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상진(尙震)이 아뢰기를 ‘만일 급하게 다스려 그를 죽인다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하였는데 그 후에 과연 그 처를 찾아냈습니다. 모든 옥사를 엄단하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원망스럽고 억울한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였다. 오억령이 나아가 아뢰기를,
"동궁의 입학을 전례에 따라 서계(書啓)했었는데,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들으니, 순회 세자(順懷世子)가 입학한 뒤에 진하(陳賀)와 반사(頒赦)하는 조목이 있었다 합니다. 왕세자의 입학은 국가의 큰 예(禮)이니, 옛 법식에 의거하여 미진한 점이 없도록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다시 정하게 하소서."
하자,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억령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북병(北兵)들을 되돌려보냈다가 이제 다시 불러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당초 그들을 불러왔던 것은 그들이 씩씩하고 말[馬]들이 건장해서 싸움에 용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적들이 머물러 주둔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이들을 시켜 수비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멀리 본고장을 떠나와 굶주림과 고달픔이 날로 심하고 말들도 피로에 지쳐 쓸 것이 없습니다. 또 막 되돌려보냈다가 다시 불러왔으므로 오가는 길에 지치고 행장들을 모두 팔아버려 원고(怨苦)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사에 도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돌아볼 것이 없겠지만 나라에 도움은 없고 피차간에 해만 있습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여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당초에 소신이 경솔히 처리하였습니다. 저들은 날마다 자기들의 고민을 호소하며 말미를 받아 되돌아갔다가 가을옷을 지어 입고 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오가는 사이에 장비들을 모두 팔아버려 현재 입고 있는 의복은 몸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헌국이 아뢰기를,
"소신도 이 일을 아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길바닥에서 지쳐 한 사람도 말을 가진 자가 없으며, 또 한 벌의 베옷도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맹하고 힘센 자들이니, 만일 이들을 부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미를 주어 그들의 장비를 챙기게 한 다음 다시 남쪽으로 보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쪽의 적변(賊變)은 언제 일어날지 보장하기 어려우니 오늘과 내일의 사체는 논할 겨를도 없이 북쪽 군사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 또 그들의 장비는 그들이 직접 집에 가 준비하게 해서는 안된다. 본도에 공문을 띄워 의복과 마필(馬匹)을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사람이 원망하고 배반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반드시 아랫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통해진 다음에야 전쟁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고집하지 마소서. 만일 이로 인하여 이들이 반졸(叛卒)이 된다면 그 화는 말로 다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상께서 저들을 대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과 배치된다면 어찌 원망하고 배반하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는 그들 마음과 배치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남쪽 국경이 매우 위태로운데, 건장한 군사 2백 명을 어찌 되돌려보낸단 말인가. 자연스럽게 선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만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그렇다면 나 또한 어찌 마음대로 하겠는가."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의 뜻에는 당초 불러오는 것도 불편스럽다 여겼었습니다. 저 서적(西賊)172) 이 움직일 경우 비록 남쪽의 위급함과는 같지 않다 할지라도 만일 북쪽에 사변이 발생한다면 이들은 모두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니, 즐겨 힘을 쓰려 하겠습니까."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신은 병사(兵事)를 담당하는 벼슬에 있으니 이들을 되돌려보내자는 의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들이 되돌아갈 즈음에 행장들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또 닷새 만에 7일간의 노정(路程)을 강행하여 말들이 대부분 더위를 먹고 병들었으므로 혹 다른 말로 바꾸어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2백 마리의 말 중에 북쪽의 말은 겨우 70필이어서 전쟁터에 쓸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 북쪽의 경보(警報)는 그것이 만일 헛소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일동일정(一動一靜)과 토병(土兵) 중 누가 장사이고 누가 활을 잘 쏜다는 것을 변경의 호인(胡人)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들 군사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겨울을 지내고서야 돌아갈 것이니, 이것도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헌국이 아뢰기를,
"남쪽도 위급하지만 북쪽에서 변란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전날 비변사의 당상관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북쪽 지방은 비록 잃는다 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북쪽 지방은 선왕(先王)이 기업(基業)을 처음 일으킨 지역입니다.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만일 북쪽 지방에 위급한 일이 발생한다면 적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듯이 내려와 철령(鐵嶺)을 곧바로 공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왕조에서는 금제(禁制)를 엄히 세워 북도(北道)173) 의 사람들에게는 남쪽으로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남쪽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들여보내 살게 했으니, 그 뜻이 어찌 범연한 것이었겠습니까. 지금 남쪽 지방이 위급하므로 북쪽 지방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하나 북쪽 지방에 만일 변란이 발생한다면 그 화는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 차례 중국에 아뢰어 군사와 군량을 보내줄 것을 청하였으나 우리 나라에 어찌 군사가 없겠습니까. 강하고 힘센 자들은 모두 숨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부득이 양 순무(楊巡撫)를 시켜 경리(經理)하게 하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만일 어사(御史)가 이곳에 와서 호령을 한다면 전하께서도 어떻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느리고 풀려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성미가 급하니, 만일 중한 형벌로 다스리려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며, 또 중국 관리들을 대접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들 왜적은 편안히 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바삐 명령에 따르느라 지쳐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일 많은 군사가 왔는데 군량이 부족하다면 장차 어찌 하시겠습니까? 소신의 의견으로는 동대문(東大門)에는 곡성(曲城)이 있으나 남대문(南大門)에는 이것이 없으므로 이준경(李浚慶)이 일찍이 쌓고자 했었는데, 지금은 왜적들이 모아놓은 돌들이 문안에 많이 쌓여 있으니, 양 순무가 오기 전에 만일 이 성을 쌓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소위 곡성이란 것은 옹성(壅城)을 말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옹성을 쌓는다면 적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니, 헌국이 아뢰기를,
"성지(城池)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옹성은 적의 돌입을 막는 것입니다. 비록 싸움은 성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인화(人和)를 잃고 게다가 성지까지 수축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대문은 옹성을 쌓기가 쉬울 것이다. 다른 문에도 모두 이 옹성이 없으니 왜적이 어찌 이 남대문만을 향해 오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다른 문에도 점차 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는 도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만일 기필코 지키려고 한다면 조그맣게 쌓은 뒤에야 될 것이다. 이 도성은 둘레가 40리인데, 이것을 무슨 군사로 지키겠는가. 어린이의 소견으로도 서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절목은 불가불 자세히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금 무슨 군사로 내성(內城)을 지킬 것이며, 무슨 군사로 외진(外陣)을 칠 것인가? 절목들을 자세히 말해 보도록 하라."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지금 도성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인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인심이 안정된 뒤에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는 도성을 줄여 장의문(莊義門)에서부터 쌓았으면 한다. 장의동(莊義洞)의 물을 끌어다가 도랑을 만들고, 낙산(駱山)·남산(南山)과 서쪽의 높은 곳에 각기 포진하여 지킨다면 좋을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만일 내성을 쌓으려면 남산의 상봉에 쌓아 한강과 길을 통하게 하여 외진을 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항복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판서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만일 상교대로 줄여 쌓는다 하여도 그 성도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대신이 아뢴 바와 같이 남산에다 쌓는다면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의 제도를 축소해서 쌓을 수도 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바깥의 의견들은 혹 대천(大川)174) 으로부터 나누어 쌓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이 만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려다본다면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또 서울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힘도 해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말한 것은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하자, 헌국이 아뢰기를,
"그렇게 한다면 반월성(半月城)175) 이 됩니다. 멸망한 나라의 제도를 어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좋지 못한 듯하다."
하였다. 신잡이 【당시 복수청(復讐廳)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이었다. 】 복수군(復讐軍)을 모아들이는 것에 대해 아뢰자, 상이 이르기를,
"이는 억지로 몰아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혹 소속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억지로 편입시키지 말라. 부모에 대한 원한이 있는데도 편입하려고 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도 이는 그 자신의 잘못일 뿐이다. 억지로 편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신잡이 아뢰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니, 반드시 대신이 관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병조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대신을 시키거나 혹은 병조의 당상관 한 사람이 관장한다면 좋을 것이다. 병조에 소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지금 군량이 탕진되어 백관(百官)의 늠료(廩料)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훈련 도감의 군졸들은 공연히 군량과 늠료만을 축내면서 혹 도망한 자들도 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을 걱정해 왔다. 이들을 군적(軍籍)에 넣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지난 계사년176) 과 갑오년177) 에는 사람들이 다투어 들어가려 했는데 지금은 풍년이 든 까닭에 시정배(市井輩)들이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도망친 자는 모두 1천 2백여 명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군적을 꼭 써 올리도록 하라."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현재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더 뽑았으면 싶다고 지난번 면대하여 전교하였었는데, 어찌하여 거행하지 않고 있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새로 들어온 자가 2백여 명입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을 계산하면 모두 1천 1백 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사천(公私賤)도 소속시키도록 했는데, 면천(免賤)한 사람들은 어찌 조사하여 소속시키지 않는가? 서리(書吏)로서 한가로이 노는 사람들도 골라 뽑아야 할 것이다. 대신이 관장하고 있으면서 조절하지 못한단 말인가. 국가의 일이 금명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터에 영상이 체찰사(體察使)와【성룡이 당시에 상사도(上四道)178) 의 도체찰사(都體察使)였고 훈련 도감 도제조를 겸했다. 】 도감의 당상이 되었으니, 만일 난이 생기면 도감에 있는 군을 거느리고 출정하여야 할 것이다. 어찌 늦출 수 있겠는가. 양 순무가 오게 되면 위에서도 물러나 앉아 있지 말고 반드시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감의 일은 날로 점차 해이해지고 있으니, 영상은 생명을 걸고 각별히 조치하라."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이때에 이러한 일을 맡았으니, 죽도록 노력하는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 이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의논들이 장강 대하처럼 쏟아져 나와 군사를 훈련시키고 요해처를 구축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상께서 일찍 대계(大計)를 정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만한 상신(相臣)을 뽑아 중임을 맡기십시오. 신과 같은 사람은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소신이 홀로 만세의 책임을 담당했으므로 밤중에도 이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일시인들 잊겠습니까. 다만 한번 죽겠다는 각오를 할 뿐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의 말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양 순무가 나온다면 나 자신도 어찌 물러나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나아가 책응(策應)하겠다."
하자,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참으로 마땅하십니다."
하고, 헌국이 아뢰기를,
"이는 종사(宗社)의 복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감의 군기(軍器)는 많은 장인(匠人)들을 모아 다년간 만들었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만일 세속의 말들처럼 기선군(騎船軍)이 소일(消日)하듯이 한다는 것과 같이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만일 화기(火器)가 정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적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 군사에게 해를 끼친다. 이는 한 사람이 전담하도록 하여 아주 정하게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전에 관서(關西) 지방에 있을 때에 군사들에게 상으로 주는 궁시(弓矢)를 보니, 외방의 장인들이 마음을 써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로는 적군을 토벌할 리가 만무하다. 도감에서는 특히 더 검칙(檢飭)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양 순무가 우리 나라에 나와 도감군으로 하여금 습진(習陣)을 하게 하려 한다면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영상은 마땅히 깃발들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여 특별히 검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중국 군대의 군용(軍容)이 훌륭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는 중국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을 많이 보았다. 지난번에 또 행군하는 모습을 보니 질서정연하여 마치 한 사람이 가는 듯하였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용맹한 자는 용맹을 쓰고 힘센 자는 힘을 써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중국 병사들은 용맹한 자와 겁이 많은 자들이 모두 똑같이 행동하니, 이는 호령이 엄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만일 재주로 겨룬다면 중국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군사에게 뒤질 것입니다. 산비탈을 오르내리는 것과 활쏘는 솜씨는 단연 중국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다만 호령이 엄하지 않은 까닭에 그 힘을 다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본 바로는 이와 다르다. 중국 사람들은 말을 잘 타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만일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의 복장을 입게 하고 중국 사람들이 타는 말을 타게 한다면 절대로 중국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윤담무가 나아가 변양걸(邊良傑)의 가자를 개정할 것을 아뢰니, 상이 가자는 무방하다고 답하였다. 또 아뢰기를,
"양서(兩西)179) 에 어사를 보내야 할 터인데, 사헌부는 항상 규검(糾檢)하는 관직이니 사목(事目)이 없더라도 괜찮을 것이나 사간원 같은 곳은 가는 길의 쇄마(刷馬)와 문보(文報) 및 추열(推閱) 등에 관한 일들을 사목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담당 관아에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억령이 아뢰기를,
"어사의 임기는 보통 3개월이면 교체됩니다. 그러나 대관(臺官)은 다른 어사들에게 비길 바가 아닙니다. 오래 머물면 혹 대간의 풍채를 훼손시킬 염려가 있으니 자주 교체하도록 하고, 단지 불법만을 탄핵하도록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해조(該曹)와 의논해서 좋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북쪽 지방의 병사를 되돌려보내는 것은 어렵다. 비변사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남쪽 지방에 만일 싸움이 벌어진다면 이 군사를 쓸 수 있겠으나 한갓 방수(防戍)하게만 한다면 공연히 오가게 할 뿐이어서 조금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은 여기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이들에게 줄 군량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선은 이곳에 머물게 하였다가 7월 이후에 되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신잡이 아뢰기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주(全州) 만경 산성(萬頃山城)의 형세는 어떠한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지세(地勢)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부터 있었는가?"
하자, 아뢰기를,
"전부터 있었습니다. 뒷쪽은 천길 낭떠러지이고 앞은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이며 안은 매우 넓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사람들이 성은 작으면서 견고해야 한다고 했으니, 성이 너무 크면 지키기가 어렵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만일 본성(本城)을 지키지 않고 산성(山城)만을 지킨다면 헛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두를 지키려고 하나 힘이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성을 버려서는 안되는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만일 형편이 위급해지면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만, 단지 산성만을 지키고서 적들이 오랫동안 본성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유하면 호랑이는 평지에 있고 사람은 산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왜적들을 맞아 어찌 평지의 성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싸움이란 장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장수가 훌륭한 사람이면 비록 평지라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 양 순무와 마 제독(麻提督)이 나오면 청용관(聽用官)들도 전부 습진(習陣)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 청용청(聽用廳)을 설립한 것은 왜적과 싸워 본 사방의 군사들을 모아 급할 때에 쓰고자 해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잡배들이 대부분이어서 도리어 일을 회피하려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되었다 하니, 매우 잘못된 것이다. 또 비변사에서는 전후의 출신자(出身者)180) 들을 모두 청용청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이와 같이 한다면 출신자들을 소속시키는 곳에 불과하니, 본래의 의도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금군(禁軍)이 잡배라 하여 따로 청용청을 만들어 소속시켰던 것인데 출신의 무사들이 남김없이 모두 소속된다면 단지 조소거리가 될 것이다."
하고, 또 항복에게 이르기를,
"병판(兵判)의 뜻은 어떠한가?"
하자, 아뢰기를,
"출신들이 흩어져 있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청용청에 편입하고 각기 오부(五部)에 소속시켜 마치 별시위(別侍衛)와 갑사(甲士) 등이 상번(上番)하는 예(例)와 같이 하여 경중(京中)의 일을 익히게 하고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런 것이라면 금군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필 청용청이겠는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현재 무사 중에 고생을 하는 것이 금군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피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생스럽지 않게 하고 출신자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변방에 급보가 있게 되면 중국에 아뢰지 않을 수 없는데 제술(製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잘못 글을 지어 매우 불편하다. 또 우리 나라의 문한(文翰)은 자문(咨文)과 게첩(揭帖)에 적합하지 않아 문폐(文弊)가 극심하다. 시취(試取)할 때에 이와 같은 글들은 뽑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양 순무가 불원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분주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병조와 호조의 판서들이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호(楊鎬)는 어떤 인물인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품은 쾌활하나 자상하고 인후한 마음이 없는 까닭에 그가 머무는 지방의 백성들이 모두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군사들이 배반하고 떠나온다면 그들은 형세가 반드시 외로워질 것이다. 전날에는 항왜(降倭)를 유인하는 것을 혹 그르다고 했었으나 지금은 중국 장수들이 이곳에 와 있으니, 조처할 수 있다. 유인한 사람에게 따로 상을 내리고 항왜에게도 군직(軍職)을 주는 것이 좋겠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으로는 3명 이상의 왜인을 항복하게 한 사람에게 옷과 말[馬]을 주어 장려시키고 이 사실이 적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판서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소신의 의견은 전부터 여러 차례 아뢰었습니다. 굳이 상을 내릴 것 없이 단지 전처럼 한다 해도 유인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신원(信元)이 아뢰기를,
"만일 이들을 빈 땅에 살게 하여 마치 향화(向化)한 오랑캐처럼 한다면 또한 어찌 나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제거(除去)하는 것이 옳다. 머물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오후에 소대를 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88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231면
- 【분류】인물(人物) / 호구-이동(移動) / 신분(身分) / 공업-장인(匠人) / 가족(家族) /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 정론-정론(政論) / 어문학-어학(語學) / 왕실-종친(宗親)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軍事) / 인사-관리(管理)
- [註 171]정전(程傳) : 정자(程子)가 쓴 전(傳).
- [註 172]
서적(西賊) : 금(金)나라를 이름.- [註 173]
북도(北道) : 함경도와 평안도.- [註 174]
대천(大川) : 청계천을 이름.- [註 175]
반월성(半月城) : 이는 백제(百濟) 최후의 서울이었던 부여(扶餘)의 성(城)을 이른다. 《용재총화(慵齋叢話)》 권1에 "탄현(炭峴)에 반월성(半月城)의 옛터가 지금도 완연하다. 백마강(白馬江)을 참(塹)으로 삼았으나 좁고 얕아 왕자(王者)가 살 만한 곳이 못되어 소정방(蘇定方)에게 멸망당하였다."라고 하였다.- [註 176]
계사년 : 1593 선조 26년.- [註 177]
갑오년 : 1594 선조 27년.- [註 178]
○丁巳/上御別殿。 領事柳成龍、特進官李憲國、同知事李恒福、特進官申磼、大司憲吳億齡、參贊官金信元、大司諫尹覃茂、侍講官尹暾、檢討官鄭㷤、假注書宋錫慶、記事官李志完ㆍ鄭弘翼入侍。 尹暾進講《周易》, 自《噬嗑序卦》, 止釋卦辭, 再讀釋其大文。 上亦讀訖, 暾曰: "《易》取象爲《噬嗑》者, 遠取諸物, 近取諸身之義也。 蓋口中有强梗之物, 必嚙而嗑之, 然後得合也。 本卦之義止此, 而《程傳》取比, 無所不至。 在上之人, 所當體念。 天地間有間隔, 則雷霆必擊而去之, 口中有間隔, 則人必噬而嗑之, 天下有間隔, 則君必用刑而去之。 推之萬事, 莫不皆然。 至於君臣、父子、親戚、朋友, 所以有間者, 由讒邪而然。 必當謹之於始, 無所間隔也。" 上曰: "利用獄者, 非徒言也。 威震明照, 故如是云矣。" 成龍曰: "有物間隔, 則必用刑, 用刑之道, 在明威。 非明威, 不可以用刑。" 上曰: "何謂之噬嗑?" 暾曰: "其義則先儒謂近取諸身。 《繫辭》則日中爲市, 致天下之人, 聚天下之貨, 交易而退, 蓋取諸噬嗑。 蓋噬嗑, 上《離》下《震》, 《離》爲日中之象, 而《震》爲動。 上明下動, 故日中爲市, 取諸噬嗑。" 成龍曰: 《周易》, 無所不通矣。 上曰: "頣口頣字爲口乎?" 暾曰: "大槪口形也。" 成龍曰: "頷也。" 上曰: "論當世而解頣云矣?" 成龍曰: "口傍也。" 上曰: "頣中有物之頣, 非頷也。" 暾曰: "我國人謂頷, 而實非頷也。" 成龍曰: "大槪口傍也。" 上曰: "《周易》吐, 祖宗朝嶺南人所懸, 故多鄕音矣。" 暾曰: "頃者, 承命校正音釋之時, 啓請改其未穩處, 則傳曰: ‘古人所爲, 必有所見, 不必改也。’ 故不爲改之矣。" 上曰: "吐之曲者, 後勿如是, 可也。" 成龍曰: "我國吏刀, 薛聰所創云, 未知其義矣。" 憲國曰: "有吏刀, 故吏胥皆解文。 若無此, 難以解矣。" 且曰: "末世獄尙果斷, 故有罪者不得其情, 而無罪者殞於杖下。 所貴者, 寬以得情。 向者文昭殿位版見失, 鄭光弼爲委官, 啓曰: ‘若急治之, 則無罪者見枉, 緩治爲當。’ 其後捕一盜, 則自服其罪。 明廟朝洪汴妻逃, 或謂: ‘洪, 殺其妻, 起獄訟。’ 尙震啓曰: ‘若急治殺之, 則死者不可復生矣。’ 其後果得其妻。 凡獄事, 若嚴斷, 則必多冤枉。" 吳億齡進啓曰: "東宮入學, 依前例書啓, 而有未盡處。 竊聞順懷世子入學後, 有陳賀、頒赦節目云。 王世子入學, 國家大禮, 依遵舊典, 俾無未盡之意。 請令禮官, 更爲定奪。" 上曰: "依啓。" 億齡又啓曰: "頃者送還北兵, 而今又招來, 使之南下。 當初招來者, 以其人勇馬健, 銳於赴戰也。 今賊留屯不動, 使此輩征戍, 固無所裨, 而遠離本土, 飢困日甚, 馬亦疲勞, 無所可用。 且纔送旋招, 疲於道路, 賣盡裝束, 怨苦朋興。 若誠有益國事, 則不暇顧此, 無益於國, 而有妨彼此。 請令備邊司議處, 使之還歸爲當。" 上曰: "不可復送矣。" 成龍曰: "當初小臣輕率爲之。 渠輩日訴其悶, 願受由以去, 造秋衣以來云。 蓋往還之際, 盡賣資裝, 所着衣服, 不能掩身。 今使南下, 誠爲可慮。 更爲處置爲當。" 憲國曰: "小臣亦欲啓此事。 此輩疲於道路, 無一人持馬者, 又無一布衣。 此皆勇壯之人。 若欲用之, 則必須給由, 治其資裝, 然後復送南方, 可也。" 上曰: "南方賊變難保, 今明事體不暇論, 而北兵不可放送也。 且其資裝, 不須渠輩, 躬往治之。 行文本道, 俾送衣服馬匹, 亦可也。" 憲國曰: "人有怨叛之心, 則何所用之? 必下情通, 然後可用。 願勿堅執。 若因此而此輩爲叛卒, 則不可說也。 人心不可測也。 上之待之也逆, 則豈無怨叛之心乎?" 上曰: "此非待之逆也。 今日南陲孔棘, 健卒二百, 豈宜放還? 自然善處, 可也。 若群議皆然, 則予亦何可擅爲乎?" 成龍曰: "小臣之意, 當初招來, 亦以爲不便。 彼西賊之動, 則雖非如南方之急, 若或北方有警, 則渠輩皆有顧戀家室之心, 豈肯用力乎?" 恒福曰: "臣忝兵官, 不可言還送之意, 但渠輩還歸之際, 賣盡行資。 且五日行七日程, 馬多觸熱而病, 或轉買他馬而來。 今見二百馬中, 北馬僅七十匹, 不可用於戰場。 且頃者北警若是, 虛聲則幸矣, 脫有緩急, 則凡我之一動一靜及土兵之某也壯, 某也善射, 邊上胡人蔑不知之。 此軍南下, 則經冬然後, 當還其土, 此亦可慮。" 憲國曰: "南方有急, 而北變又起, 則如之奈何? 前日備邊司堂上一人言: ‘北方則雖失之可也。’ 北方乃先王肇基之地, 豈可棄之乎? 此甚失言也。 若北方有警, 則若蹈無人之境, 直擣鐵嶺不難。 故先王朝, 嚴立禁制, 北道之人, 不許出來, 南人之有罪者, 使之入居, 其意豈偶然哉? 今也以南方爲急, 而不暇顧北, 北若有變, 不可說也。 且屢奏中朝, 請兵與糧, 我國豈無兵乎? 强壯者, 皆隱匿不出矣。 夫如是, 故中朝亦不得已, 使楊巡撫有經理之擧。 若御史來此號令, 則殿下亦安得自擅? 我國弛緩, 而天朝人性急。 若用重典以糾之, 則此固可慮, 而支待之事, 亦極難矣。 且彼賊, 安坐不動, 而我國則疲於奔命。 大軍若來, 而糧餉不足, 則將若之何? 小臣之意, 以爲東大門有曲城, 而南大門則無之, (李俊慶)〔李浚慶〕 常所欲築者也。 今者倭賊所聚之石, 多在門內, 楊巡撫未來之前, 若築此城則可矣。" 上曰: "所謂曲城者, 壅城乎?" 對曰: "然。" 上曰: "爲壅城, 則可防賊乎?" 憲國曰: "城池不可忽也。 壅城所以防賊突入也。 雖曰不在城池, 而旣失人和, 又不修城池, 其可乎哉?" 上曰: "南大門壅城則築之易耳。 他門皆未有此(賊)〔城〕 , 豈只向此門乎?" 成龍曰: "當漸次築之矣。" 上曰: "予意以爲都城不可守也。 若必欲守之, 則當小築, 然後可也。 此城周回四十里, 以何軍守之乎? 雖童子之見, 亦知京城當守, 然其節目, 不可不詳度。 今以何軍守內城, 以何軍爲外陣乎? 其節目, 須詳言之。" 成龍曰: "今以爲都城不可守, 則衆心先潰, 必須預定人心。 人心定, 然後事可爲矣。" 上曰: "予意欲削都城, 自莊義門築之。 引莊義洞水爲渠, 駱山、南山、西方高處, 各布陣以守則可矣。" 成龍曰: "若爲內城, 則當築南山上峰, 通路於漢江, 爲外陣可也。" 上顧恒福曰: "判書意如何?" 恒福曰: "若如上敎, 削而築之, 其城亦不爲小。 若如大臣所啓, 築于南山, 則差爲小矣。" 上曰: "城制, 可削而築之乎?" 成龍曰: "外議或以爲自大川分而築之云, 而臣意以爲不然。 賊若登高俯瞰, 則甚不可也。 且分京城, 不可也。" 恒福曰: "力亦不可爲矣。" 上曰: "予所言者, 欲漸次爲之耳。" 憲國曰: "若然則爲半月城。 亡國之制, 何可倣乎?" 上曰: "此言似不經矣。" 申磼 【時爲復讐有司堂上。】 啓復讎軍收聚之意, 上曰: "此不可驅迫爲之。 或有不肯入屬者, 則勿爲强定。 雖有親讐, 不入者, 渠之惡也。 强定則不可也。" 磼曰: "此非小事, 必大臣句管爲當。" 成龍曰: "屬兵曹如何?" 上曰: "若使大臣, 或兵曹堂上一人管之則可也。 使屬兵曹, 則不可也。" 憲國曰: "方今糧餉匱竭, 百官之料, 亦不能支, 而訓鍊都監軍卒, 徒費糧料, 或有逃者, 甚不可也。" 上曰: "予固慮有此弊。 此兵不爲軍籍, 不可也。" 恒福曰: "癸、甲年間, 人爭入屬, 今則年豐, 故市井之人, 皆爲逃去。 自初至今, 所逃者一千二百餘名矣。" 上曰: "軍籍須書上。" 成龍曰: "方書之矣。" 上曰: "欲爲加抄, 前日面敎矣, 何不擧行?" 成龍曰: "新屬者二百餘人, 而幷計時存, 則一千一百人矣。" 上曰: "公私賤, 亦令入屬, 免賤人豈不按屬? 書吏閑遊之人, 亦須抄出也。 大臣句管, 而未可操縱乎? 國事未可知今明如何, 領相爲體察 【成龍, 時兼上四道都體察使、訓鍊都監都提調。】 及都監堂上, 脫若有難, 則當率都監軍出征, 何可緩也? 楊巡撫若來, 則自上亦不可退坐, 必須前進。 都監事日漸(解馳)〔解弛〕 , 領相宜生死以之, 各別措置, 可也。" 成龍曰: 小臣此時當此事, 死外無他, 但此時爲事甚難。 議論如江河, 以鍊兵、設險爲非者, 非一人也。 伏願自上早定大計, 且擇相臣, 可以鎭服人心者, 以委重任。 如臣者, 亟遞可矣。 小臣獨當萬世之責, 中夜以思, 一刻何忘? 但以一死自分耳。" 上曰: "不待予言而當自戒飭矣。 若楊巡撫來, 則雖予身, 豈容退坐? 當前進策應。" 僉曰: "上敎允當。" 憲國曰: "此宗社之福也。" 上曰: "都監軍器, 多聚匠人, 累年打造, 未知其幾何, 而若如俗所謂騎船軍消日, 則豈可也哉? 如火器不精, 則不惟不能禦敵, 反害我軍。 此則使一人專治, 必極其精, 可矣。 前在關西, 見賞給軍士弓矢, 則外方匠人, 不用意造之。 以此萬無討賊之理, 都監另加檢飭, 可也。" 上曰: "楊巡撫出來, 欲令都監軍習陣, 則不可不爲。 領相宜令新其旗旆, 另爲檢飭。" 憲國曰: "天兵軍容則奇特矣。" 上曰: "予多見結陣之處, 頃又見行軍之容, 井井如一人之行矣。" 恒福曰: "我國則勇者用其勇, 力者用其力矣, 唐兵則勇、怯如一, 號令嚴故也。" 成龍曰: "若以才較之, 唐人必負我兵。 如上下山板及射藝, 必勝唐人, 而但號令不嚴, 故不致其力耳。" 上曰: "予所見異此。 唐人善馳馬, 我國人豈能之乎?" 恒福曰: "若使我國人, 服唐人之服, 騎唐人之騎, 則未必不如唐人矣。" 尹覃茂進啓邊良傑改正事, 上曰: "加資不妨。" 又啓曰: "兩西, 當送御史, 憲府則常爲糾檢之官, 雖無事目, 可也。 若諫院則一路刷馬文報及推閱等事, 宜爲事目。" 上曰: "問于攸司爲之。" 億齡啓曰: "御史朔數, 三朔輪替, 而臺官, 非他御史比。 久留則恐或虧損臺諫風采。 請頻使替代, 只行彈劾不法。" 上曰: "議該曹, 好樣爲之。" 上曰: "北兵還送爲難。 備邊司更議以啓。" 成龍曰: "南方若擧事, 則此軍可用, 若徒防戍, 則空往空來, 小無所益。" 上曰: "姑使留此如何?" 成龍曰: "糧餉亦難矣。" 上曰: "使姑留此, 七月後, 放還如何?" 申磼曰: "如此則好矣。" 上曰: "全州 萬頃山城, 形勢如何?" 恒福曰: "地勢則不甚好矣。" 上曰: "自前有之乎?" 對曰: "自前有之矣。 其後則千尋絶壁, 其南則有受敵之勢, 其內則甚廣矣。" 上曰: "古人稱城小而堅, 若大則難守也。" 恒福曰: "若不守本城, 而只守山城, 則虛事也。 今則欲竝守, 而恐力不周爾。" 上曰: "本城不可棄乎?" 成龍曰: "若勢急, 不暇顧矣, 但只守山城, 而使賊久駐本城, 則譬如虎在平地, 而人登山也, 不可支也。" 上曰: "此賊豈能以平地城守之?" 成龍曰: "兵事在將, 將得其(今)〔人〕 , 則雖平地可守也。 且楊巡撫、麻提督出來, 則聽用官, 亦全數爲習陣, 可矣。" 上曰: "當初設立聽用者, 欲聚四方嘗倭之士, 用之於緩急, 今則冗雜者居多, 而反爲謀避之地云。 極爲未便。 且備邊司啓請前後出身, 盡屬聽用, 如是則不過爲出身所屬之地耳。 豈不戾於本意也哉? 今以禁軍爲冗雜, ? ?力釪寙 而出身武士, 無遺盡屬, 則只爲嘲笑之地矣。 且謂恒福曰: ‘兵判意何如?’ 對曰: 出身散處, 無以可推。 欲令屬于聽用, 名隷五部, 如別侍衛、甲士等上番之例, 使諳京中事爾。" 上曰: "然則使爲禁軍, 可矣。 何必聽用乎?" 恒福曰: "目今武士之苦, 莫如禁軍, 故人皆厭避。" 上曰: "須使無苦, 而使出身入屬, 可也。" 上曰: "邊報若急, 則告于中朝, 在所不已, 而製述之人, 或爲誤製, 極爲未便。 且我國文翰, 不合於咨文、 揭帖, 文弊極矣。 試取之時, 勿取如此之文, 可矣。" 恒福曰: "楊巡撫, 不久當出來。 若見我國人奔走服事, 則必喜矣。 兵、戶曹判書, 豫往伺候爲當。" 上曰: "如何?" 成龍曰: "此言是矣。" 上曰: "楊鎬, 何如人也?" 恒福曰: "中原人謂: ‘其性快而無慈詳仁厚之意, 故所在地方, 人皆苦之’ 云爾。" 上曰: "賊之士卒離叛, 則其勢必孤。 前日誘引降倭, 或以爲非, 而今則天將在此, 可以處置。 誘引之人, 另加賞典, 降倭亦付軍職, 可矣。 諸卿之意如何?" 成龍曰: "小臣之意, 宜奬降倭三人, 俵給衣馬, 使彼賊聞之可矣。" 上曰: "判書意如何?" 恒福曰: "小臣意則自前屢達矣。 不須加賞, 而只令如前爲之, 誘引者必衆矣。" 信元曰: "若使處空虛之地, 如嚮化之虜, 則亦豈不可乎?" 上曰: "除去可也。 不可留置。" 午後罷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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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