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윤이 가져온 병민·지리·양향 등에 관한 자문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영국윤(寗國胤)이 가지고 온 자문(咨文) 다섯 통 【자문은 곧 시랑(侍郞) 손광(孫鑛)의 자문인데, 첫번의 것은 대략,"군사의 계획은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반드시 나의 사견을 버리고 나의 공심을 열며 나의 마음을 비우고 나의 실속있는 일을 주선하되, 일일이 중론을 채택하고 기의(機宜)를 참작하여 정견(定見)을 근본삼아 잘 운용하고 계획이 선 뒤에 군사를 일으키며, 성의가 관철된 뒤에 일을 시작하고 헛된 의논들을 쓸어버리고 구애되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 곧 계획을 세우는 급선무일 것이다. 지리(地理)는 밝히지 않을 수 없으니, 조선 팔도 지형의 험이(險夷)를 일일이 지도로 그려 보여야 한다. 어느 곳이 험난하고 어느 곳이 평탄하고 어디가 복병을 설치할 만하고 어디가 군사를 주둔시킬 만하고 어느 곳이 바다로 나가서 양도(糧道)를 끊을 수 있고 어느 곳이 숨어 들어가서 기습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데, 연해의 일대가 더욱 긴요하다. 부산의 해변은 연해를 따라오면 바로 내지(內地)를 통하여 양직(兩直)·제(齊)·절(浙)·민(閩)·월(粤)에까지 닿을 수 있어 형세의 이어짐이 마치 긴 뱀이 만 리에 뻗친 것과 같으니, 그 요해지를 일일이 살펴서 방어에 털끝만큼도 물샐 틈이 없게 해야 한다. 양향(糧餉)은 미리 마련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색(本色)은 해국(該國)에서 취하여 지급하고 절색(折色)은 천조(天朝)에서 판출한다면 우리는 천 리에 군량을 운반하는 괴로움이 없고 그쪽은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교역할 수 있을 것이다. 독무(督撫)로 하여금 급히 조선에 자문을 보내어 대병이 집결하지 않은 틈을 타서 재능이 있는 배신(陪臣)을 선발하여, 각도의 양향이 어느 양곡을 얼마를 지탱할 수 있고 어느 양곡은 용도에 얼마가 모자라며 어떻게 운송하여 어디에 쌓을 것인가를 모두 조사하게 하라. 행여 해국에 본색이 모자란다면 중국에서 원조하여 주어서라도 군사가 배부르고 말이 힘차게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장리(將吏)는 이대로 수행하라." 하고, 두 번째 것은 대략,"지금 천조에서 군사를 조발하여 구원을 나섰으니, 나아가면 쳐부수고 물러서면 둔거하며 싸우면 이기고 지키면 굳건할 것이다. 해국(該國)으로 하여금 장사들이 필사의 각오로 마음을 써서 창을 뽑고 칼을 휘둘러 선봉(先鋒)과 후전(後殿), 좌익(左翼)과 우상(右翔)이 되어 천병(天兵)을 따라 용기를 다하여 한을 씻게 하라. 적개심을 가져야 할 때는 바로 이 때이니 죽을까 두려워하며 움츠린 채 전처럼 적의 독해를 달게 받으면서 천조에서 구휼하는 뜻과 천병이 멀리 출정하는 괴로움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하고, 세 번째 것은 대략,"조선에서 요청한 초황(硝黃)과 근각(筋角)은 원래 군중의 화약 제조와 활 제작에 쓰이는 것이므로 결여되어서는 안된다. 태복시(太僕寺)에 공문을 보내어 마가(馬價) 2천냥을 변통해서 예부(禮部)에 보내어 차출되어 온 배신에게 부쳐 보낼 것이니, 해관(該館)에서 시장을 여는 날 스스로 무역하게 하라. 따라서 해관의 관부(館夫) 및 포상(舖商)들을 엄히 통제하여 공평한 값으로 교역하게 할 것이요, 값을 올려 강제로 폐단을 일으키거나 짐짓 쓸모없는 나쁜 물건을 가지고 폭리를 바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러한 내용의 폐단이 있으면 조사하여 율(律)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매매를 끝내고 돌아갈 때에는 전례에 따라 차량을 내주어 연도에서 전체(傳遞)하여 보내게 하라." 하고, 네 번째 것은 대략,"조선이 태평한 지가 오래되어서 외환(外患)과 내치(內治)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일이 없으면 붓을 휘두르는 것으로 즐기지만 일이 있으면 속수 무책이다. 이 때문에 왜노가 그런 정상을 익히 알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함몰시킨 것이다. 그러나 화를 입은 이래 여전히 깊이 징계를 하지 않고서 왜적이 가면 연당(燕堂)에 편히 거처하고 왜적이 오면 초수(楚囚)를 대한 것같이 하니, 오늘날의 조선은 수(隋)·당(唐) 때의 조선도 아니요, 또한 우리 나라 초기의 조선도 아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군사를 노숙시켜 오래 수자리 살게 한다면 오래될 경우 중국도 지쳐서 폐해를 받게 될까 염려되니 이는 두 나라가 함께 지치는 길이다. 만전의 대책을 계획하려면 중국의 정치를 본받아서 다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평양(平壤)·왕경(王京)·부산(釜山) 세 곳은 곧 조선의 요새지이고 성지(城池)가 높고 깊어서 믿어 두려울 것이 없는 곳이니 각기 큰 성을 수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국에서는 구획에 있어 무도(撫道)의 지시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부좌(府佐) 가운데 청렴하고 능력 있는 관원을 뽑아 보내어 헤아려 조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성을 쌓을 만한 곳은 흙으로 쌓되 벽돌을 섞어서 쌓고 돌을 깎아 세울 만한 곳은 돌을 깎아 세우되 횟가루를 보태게 하고, 필요한 공료(工料)와 부역(夫役)은 모두 독무(督撫)의 지시에 따라 해도(該道)에 전달하여 시행케 하되 해국(該國)과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한꺼번에 쌓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한꺼번에 쌓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시기를 보고 힘을 헤아려 차차 거행하라. 무도(撫道)의 주차소(駐箚所)는 맨 먼저 서둘러 축조해야 한다. 부산에서 압록강까지 돈대와 보루를 포열(布列)하고 봉수(烽燧)를 두어 불을 들게 하되 뭍에는 육봉(陸烽)을 두고 물에는 수봉(水烽)을 둔다면 성원(聲援)과 책응(策應)이 서로 잘 맞을 것이다. 해국의 인민은 왜변(倭變)만 들으면 달아나지 않으면 항복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고 마니, 참으로 성지(城池)를 얻는다면 촌락을 수용할 수 있고 유민을 보호할 수 있어 달아나거나 죽지 않고도 변통의 계책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벽을 굳건히 함과 청야(淸野)를 함께 하는 셈이 된다. 위치의 적당함을 살펴 한 곳에는 상전(常田)을 두고 한 곳에는 둔전(屯田)을 두어서 평상시에는 곡식을 모아다 창고에 두고 임시에는 성으로 들어가 보전하고 있다가 일이 있을 때 군사를 조발하고 곡식을 댄다면 군사와 군량이 다 같이 편리할 것이다. 세 성에 다 중병(重兵)을 주둔시키고 각기 대장 1명에게 거느리게 해서 가끔 훈련시킨다면 싸움과 수비가 모두 잘 될 것이다. 무도의 공해(公廨)와 군민의 영방(營房)은 다같이 건립하여야 하니 각도에 험한 곳이 없는 촌락에는 보루를 쌓기도 하고 종족끼리 성책을 설치하기도 하여 서로 지키고 서로 돕게 하면서 경작도 하고 수비도 한다면, 둔전을 세우고 진(鎭)을 개설하는데 모두 보탬이 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조선이 잔파되어 이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도 되지만 그렇다고 대리로 경영하였다가는 의혹과 꺼림을 살까 두렵다. 그러나 이류(異類)는 끝까지 다 섬멸하기가 어렵고 대병(大兵)은 마침내 두번 모으기가 어려운 만큼, 때를 살피고 형세를 헤아리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요해지에 방어를 설치하는 것은 옛부터 이미 그러했으니, 양을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때늦은 계획은 아니다." 하고, 다섯 번째 것은 대략,"개성과 평양 두 곳에 관부를 열고 진(鎭)을 세워 군사를 훈련시키고 둔전을 두어서 서쪽으로는 압록(鴨綠)·여순(旅順)의 군사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왕경(王京)·조령(鳥嶺)의 후원이 되게 하여야 한다. 부디 성실하고 일에 익숙하며, 재력을 겸전한 사람을 얻어 순무사도(巡撫司道)로 삼아 일임시켜서 편의에 따라 행사하게 하고, 또 재능있는 자 수십 명을 뽑아서 각처의 장수(將帥)로 삼아 조선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중국 사람을 섞고 중국의 법으로 가지런하게 하여 중국의 전술을 가르치라. 그리고 농사를 독려하고 베짜기를 권장하여 상업을 열고 공인을 보살피며 산에 가서 돈을 주조하여 군흥(軍興)의 밑천으로 삼으라. 화약과 병기는 더러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일일이 다 조정에 아뢸 필요는 없다. 바로 왜적의 독기가 깨끗이 가신 뒤에 조령 이남의 철군을 의논하되 기미를 잘 보아 진퇴할 것이요, 헛된 싸움으로 위엄을 떨어뜨리지 말 것이며 조령 이북은 다시 평정하여 안집되었으니 한 치도 잃어서는 아니된다. 또 등(登)·내(萊)를 통하여 요(遼)로 들어오는 해로가 있으니 이 길로 군량을 운반하여 군흥의 밑천을 삼고, 이 길로 군대를 수송하고 수전(水戰)을 익혀 오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로에 시달리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하였다. 】 을 보았습니다. 그 조항에 병민(兵民)·지리(地理)·양향(糧餉)에 대한 자문 및 양향과 초약(焇藥)을 장만하여 적을 막으라고 하는 등의 자문 세 통은 승문원으로 하여금 전후의 공사(公事)를 상고하여 속히 마련하여 회답을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각(內閣)과 병부(兵部)의 제복(題覆)에서 삼경(三京)에 순무(巡撫)를 두고 팔도(八道)에 사도(司道)를 두어서는 연병(鍊兵)·둔전(屯田)·축성(築城) 등의 일을 대신 경리하겠다는 일 등의 두 자문은 관계되는 바가 극히 중대합니다. 자문에 또 주보(奏報)하라는 말까지 있으니 우선 형편이 닿는 대로 배신(陪臣)을 차출하여 주문(奏聞)하겠다는 뜻으로 당장 회답 자문을 만들어 영국윤에게 부쳐 보내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정이 우리 나라를 위하는 계획이 지극한 듯은 하나 이 계획이 만약 시행된다면 물력이 조폐(凋弊)하여 버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뒷날 국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널리 자문을 구하여 속히 좋은 방도를 택하여 조처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더러는 휴가 중이고 더러는 병으로 해서 일제히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명초(命招)하여 회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5책 8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95면
- 【분류】군사(軍事) /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備邊司啓曰: "伏見寗國胤齎來咨五道【卽是孫侍郞 鑛之咨也。 咨意大略, "兵計不可不定, 必也祛我私見, 開我公心, 廓我虛懷, 周我實事, 一一采衆論而酌機宜, 本定見而善運用, 謀定而興師, 誠貫而建業, 掃浮議而破拘攣, 斯定計先之矣。 地(里) 〔理〕不可不明。 朝鮮八道地形險夷, 一一圖開, 要見某處險隘, 某處平坦, 某可設伏, 某可屯駐, 某可出洋截餉, 某可潛行掩襲, 而沿海一帶, 尤爲喫緊。 釜山海澨沿遞而來, 直循內地, 以達兩直、齊、折〔浙〕 、閩、粤, 形勢連絡, 如萬里長蛇, 在在審其要害, 防禦毫無滲漏, 糧餉不可不預。 本色取給于該國, 折色議辦于天朝, 我無千里饋糧之苦, 彼得以有濟無之益。 令督臣亟咨朝鮮, 乘大兵未集之時, 選委才能陪臣, 將各道糧餉, 備査某糧可支幾時, 某糧不足于用作, 何運借作, 何處頓倘。 彼中本色匱乏, 中國亦須資助, 俾士飽馬騰, 將吏用命。" 又曰: "今天朝發兵救援矣, 進將搏之而退將據之, 戰將勝之而守將固之。 宜令該國將士, 疾首腐心, 挺矛揮刃, 先鋒後殿, 左翼、右翔, 隨天兵以奮勇。 雪恨敵愾, 在此一時, 不可畏首畏尾, 仍然故吾甘彼(茶)〔荼〕 毒, 負我天朝救恤之意, 及天兵遠戍之苦。" 又曰: "朝鮮所請硝黃、筋角, 原係軍中製藥、造弓之用, 委不可缺。 箚行太僕寺, 動支馬價銀貳千兩, 咨送禮部, 給付差來陪臣於該館, 開市之日, 自行貿易。 仍嚴禁該館館夫及各舖商, 平價交易, 毋得高擡勒指通同作弊, 故將濫惡無用之物, 希圖趁利。 如有此等情弊, 査出依律究罪。 買完回日照例給與車輛, 沿途遞送。" 又曰: "朝鮮(承)〔昇〕 平日久, 外患、內治, 恬不爲意, 無事則揮毫自喜, 有事則束手無策。 以故倭奴習知, 突入陷沒, 而禍敗以來, 仍不深懲, 倭去則處于燕堂, 倭來則對若楚泣。 今日之朝鮮, 非復隋、唐之朝鮮, 亦非我國初之朝鮮也。 數令我暴師久戍, 無有已時, 竊恐久則中國困而受敝。 是兩困之道也。 丕畫萬全之策, 莫若倣中國之治, 治之。 平壤、王京、釜山三處, 乃朝鮮要地, 城池高深, 可恃無恐, 各宜修建大城。 如該國不諳區畫, 聽撫道擇府佐廉幹官員, 前往料理。 其城可築, 則土築而兼以磚甃石, 可劚則石劚而加以灰灌, 應用工料、夫役, 俱聽督撫轉行該道, 會同該國, 計議措處。 如力可竝建, 則竝建之, 如不能則相時量力, 次第擧行, 撫道駐箚之所, 首宜亟造。 自釜山至鴨綠, 布列墩、堡, 傳烽擧火, 陸有陸燧, 水有水烽, 則聲援與策應兩當也。 該國人民, 但聞倭變, 不走則降, 不降則死。 誠得城池, 可以斂村落, 可以保流移, 可以勿走死而生變計。 是堅壁與淸野兩得也。 相地之宜, 彼有常田, 此有屯田, 平時括粟在倉, 臨時入城收保, 有事調兵, 出粟餉之, 則兵與食兩便也。 三城皆駐重兵, 各一大將將之, 時常訓鍊, 則戰與守兩宜也。 撫道廨宇、軍民營房, 俱可建立, 而各道無險去處, 或村爲立堡, 或族爲設柵, 相望相助, 且耕且守, 則立屯與開鎭兩益也。 私念朝鮮殘破, 似此擧動, 或有不堪, 而代爲經營, 恐生疑(禪)〔憚〕 。但異類終難盡殲, 大兵終難再藉, 審時度勢, 萬不可已。 守國設險, 自古已然, 亡羊、補牢, 計未爲晩。" 又曰: 開城、平壤二處, 開府立鎭, 練兵、屯田, 西接鴨綠、旅順之師, 東爲王京、鳥嶺之援。 須得實心練事, 才力兼全者, 爲巡撫司道, 而專任之, 聽其便宜行事, 選其才能者數十輩, 分署各處, 爲之長帥, 就朝鮮之人, 雜之以漢人, 齊之以漢法, 敎之以漢戰。 因而務農勸織, 通商惠工, 卽山鑄錢, 以資軍興, 如火藥、利器, 或供其所乏, 而不必一一盡仰于朝廷。 直待夷氛悉凈, 然後, 議撤鳥嶺以南, 相機進止, 毋得浪戰損威, 鳥嶺以北, 還定安集, 不許尺寸有失。 又當通登、萊入遼之海路, 從此轉餉, 以資軍興, 從此渡軍, 以講水戰, 使往來之人, 不疲于陸云云。"】 內條開, 兵民、地(里)〔理〕 、糧餉咨及糧餉、焇藥, 責勵拒敵等咨三道, 令承文院査考, 前後公事, 速爲磨鍊回答, 而內閣與兵部題覆, 三京中寘巡撫, 八道設司道, 鍊兵、屯田、築城, 代爲經理等事二咨, 則所關極爲重大, 咨中且有奏報之語。 姑以隨當委差陪臣奏聞之意, 卽成回答咨文, 附與寗國胤回還無妨。 且天朝爲我國謀畫似至矣, 而此策若行之, 則非但物力凋弊, 不能支持, 萬一日後, 將有國家不可盡言之悔。 所當廣詢博訪, 斯速從長善處, 而大臣或在告, 或以病不爲齊會, 明日命招, 會議定奪何如?"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5책 8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95면
- 【분류】군사(軍事) / 외교-명(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