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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5일 을묘 2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통제사 원균을 논상하게 할 것을 비변사에 전교하다

비망기로 우승지 정광적(鄭光績)에게 전교하였다.

"통제사 원균(元均)이 임명을 받자마자 곧 무용(武勇)을 떨쳐 적선 3척을 포획(捕獲)하고 수급(首級) 47급을 바쳤으니 매우 가상하다. 원균과 공이 있는 사람을 즉시 논상(論賞)하고, 혹 관원을 보내 호군(犒軍)하여 장사(將士)들을 격려할 일을 의계(議啓)하라. 그리고 적의 수급과 계본(啓本)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아울러 참작하여 논상할 것으로 비변사에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8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以備忘記, 傳于右承旨鄭光績曰:

統制使元均受命之初, 卽效武勇, 捕賊三船, 獻馘四十七級, 至爲可嘉。 元均及有功人, 卽爲論賞, 或遣官犒軍, 以激將士事議啓, 賊級及啓本陪持人, 竝爲參酌論賞, 言于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8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