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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0일 경술 4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2월 28일의 통제사 원균의 장계문

2월28일 통제사(統制使) 원균(元均)이 장계(狀啓)하기를,

"부산포(釜山浦) 앞바다에서 진퇴(進退)하며 병위(兵威)를 과시하고, 가덕도(加德島) 등처에서 접전(接戰)한 절차는 전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 그때의 일을 자세히 탐문하였더니, 본영(本營) 도훈도(都訓導) 김안세(金安世)의 공초(供招)에 ‘전 통제사가 부산포 앞바다로 가서 진퇴하며 병위를 과시할 때, 통제사가 탄 배가 적진(賊陣) 가까이 갔는데 조수(潮水)가 물러가 물이 얕아지면서 배 밑창이 땅에 닿아 적에게 배를 빼앗기게 되었을 적에 배 위의 전졸(戰卒)들이 큰 소리로 구원을 요청하니 안골포 만호(安骨浦萬戶) 우수(禹壽)가 노를 빨리 저어 달려가서 이순신(李舜臣)을 등에 업어 어렵게 우수의 배로 옮겼고 이순신이 탔던 배는 선미(船尾)에 연결하여 간신히 안골포로 끌어 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번 부산의 거사(擧事)에서 우리 나라 군졸들이 바다 가득히 죽어 왜적의 비웃음만 샀을 뿐, 별로 이익이 없었으니 매우 통분할 일입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장(諸將)들을 조정에서 처치하소서.

나주 판관(羅州判官) 어운급(魚雲級)은 대루(對壘)한 날에 불조심을 하지 않아 기계(器械)와 군량을 일시에 다 불타게 하여 적진(賊陣)의 코앞에서 참담한 화를 자초하여 도리어 저 적이 밤새도록 구경하며 좋아라 깔깔대게 하였으니 더욱 통분스럽습니다. 어운급의 죄상을 조정에서 처치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전일 부산 앞바다에서 병위를 과시한 일은 유해무익(有害無益)했을 뿐만 아니라 주사(舟師)의 허실(虛實)을 적으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였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안골포·가덕도 두 곳에서 접전할 때 수령·변장(邊將) 등이 패전(敗戰)한 곡절(曲折)을 추핵(推覈), 계문(啓聞)하여 죄를 주게 하고, 나주 판관 어운급은 잡아온 뒤에 빙문(憑問)하여 처치할 것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82면
  • 【분류】
    외교-왜(倭) / 사법(司法) / 군사-전쟁(戰爭)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二月二十八日統制使元均狀啓:

釜山浦前洋進退揚兵, 加德等處接戰節次, 前統制使李舜臣, 已爲馳啓。 其時之事, 詳細探問, 則本營都訓導金安世招內, 前統制使往釜山前洋, 進退揚兵時, 所騎戰船, 賊陣至近之處, 潮水退淺時, 掛本蹲蹜, 將爲彼賊所奪之際, 船上戰卒, 高聲呼唱, 安骨浦萬戶禹壽促櫓馳入, 李舜臣負背, 艱難移置禹壽船後, 李舜臣所騎船, 安骨浦船尾引結, 纔得出來。 大槪今此釜山擧事, 我國軍卒, 滿海致死, 笑侮於彼賊, 而別無所益, 事甚痛惋。 同諸將朝廷處置。 羅州判官魚雲級, 當此對壘之日, 不謹愼火, 器械、兵糧, 一時燒火。 與賊陣纔一布場之地, 自取慘怛之患, 反爲彼賊終夜觀瞻, 揚揚笑侮, 尤極痛憤。 向前魚雲級罪狀朝廷處置事。

啓下備邊司, 回 啓: "前日釜山前洋揚兵之擧, 非但有害無益, 至於舟師虛實, 使賊無不知之, 極爲寒心。 安骨加德兩處接戰時, 守令、邊將等致敗曲折, 推覈啓聞科罪。 羅州判官魚雲級拿來後, 憑問處置事, 行移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82면
  • 【분류】
    외교-왜(倭) / 사법(司法) / 군사-전쟁(戰爭)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