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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 3월 20일 경술 3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3월 2일 성첩한 통제사의 장계

3월 2일 성첩(成帖)한 통제사(統制使)의 장계에,

"2월 28일에 도착한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 이억기(李億祺)의 첩정(牒呈)에 ‘전일 왜(倭)의 첨지(僉知) 요시라(要時羅)지세포(知世浦)의 결진처(結陣處)에 와서 잡아간 우리 나라 사람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었다. 그런데 이달 27일에 왜인 3명이 포로 채언남(蔡彦男) 등을 거느리고 견내량(見乃梁) 복병소(伏兵所)에 왔기에 장흥 부사(長興府使) 이영남(李英男)이 출송(出送)한 왜인들에게 주식(酒食)을 후히 대접하고 부채까지 주어 보냈다. 그뒤에 쇄환되어 온 우리 나라 사람들을 잡아들여 적중(賊中)에서 있었던 일을 추고하였더니, 거제(巨濟) 수군(水軍) 배인종(裵仁宗)이 말하기를 「나는 안골포(安骨浦) 전선(戰船)의 격군(格軍)이었는데, 거제 현령이 『너는 왜어(倭語)를 아니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 주사(舟師)가 처음 전쟁하려 할 때는 너희들이 화친을 청하며 전쟁하려 하지 않더니 지금은 어찌하여 항거하여 전쟁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라는 분부를 받고 가덕(加德)에 있는 적진으로 들어갔더니, 적은 나를 잡아가지고 안골포에 있는 적진으로 보내어 가두었다. 그런 뒤 요시라가 우리 나라 주사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즉시 풀어주었으므로 이달 27일에 견내량 복병처(伏兵處)로 와서 현신(現身)하였다. 」 하였다.

‘동일 남해(南海)의 보인(保人) 채언남(蔡彦男), 정병(正兵) 이인립(李仁立), 곤양 수군(昆陽水軍) 강유원(姜有元)·박응춘(朴應春), 하동 수군(河東水軍) 김영걸(金永傑) 등을 추고하였더니, 말하기를 「우리들은 미조항(彌助項) 사후선(伺候船)의 격군(格軍)으로서 2월 2일 부산포(釜山浦) 앞바다에서 여러 배들이 열병(閱兵)한 뒤 12일에 웅천(熊川) 원포(院浦)로 퇴진(退陣)할 때 초경(初更)이 지난 뒤에 사후선에 급수(汲水)하려고 하륙(下陸)하였는데 적 19명이 불시에 뛰어나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우리들 다섯 사람을 잡아 안골포에 있는 적진으로 끌고 갔다. 요시라가 우리 나라 주사(舟師)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즉시 풀어주었다. 」 하였다. 배인종도 이때 함께 풀려났다.’ 하였습니다. 대개 어리석은 백성이라서 죽을까 두려워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여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허실(虛實)을 소상히 알게 하였으니 매우 통분한 일입니다. 조정에서 처치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啓下)하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전에 채언남이 적장(賊將)과 문답한 말은 매우 지나쳤으나 미열(迷劣)한 사람이어서 깊이 다스릴 필요없으니 진중(陣中)에서 요량하여 논죄(論罪)하라는 것으로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82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사법(司法) / 호구-이동(移動)

○三月初二日成帖統制使狀啓:

二月二十八日到付全羅右水使李億祺牒呈內, 前日僉知要時羅, 知世浦結陣處來到, 我國擄去人等, 出送相約。 今月二十七日, 倭人三名, 被擄蔡彦男等率見乃梁伏兵所來到, 長興府使李英男, 出送倭人等酒食厚饋, 扇柄給送。 後, 刷還人等進來, 賊中所爲推考, 則巨濟水軍裵仁宗, 以安骨浦戰船格軍, 巨濟縣令敎授內, 汝解語, 賊陣入去, 我舟師初欲相戰, 而汝等請和不戰, 今何拒戰乎? 往問云, 加德賊陣入去, 則送囚安骨浦賊陣。 要時羅本國舟師往還, 卽時出送, 今二月二十七日, 見乃梁伏兵處現身。 同日南海保人蔡彦男、正兵李仁立、昆陽水軍姜有元朴應春河東水軍金永傑推考, 則以(彌助項)〔彌肋項〕 伺候船格軍, 二月初二日釜山浦前洋, 諸船一時耀兵後, 十二日熊川 院浦退陣時, 初更後, 伺候船汲水定送下陸時, 賊人十九名, 不意突出, 高聲大噪, 渠等五名被捉, 安骨浦賊陳率去。 要時羅舟師往還時, 卽時出送, 裵仁宗一時出來。 大槪迷劣愚氓, 刦於被殺, 以直答說, 使賊昭知虛實, 事甚痛憤。 朝廷處置事。

啓下備邊司, 回啓: "向前 彦男與賊將問答之辭, 極爲過甚, 迷劣之人, 不足深治。 陣中酌量論罪, 行移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82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사법(司法)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