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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86권, 선조 30년 3월 12일 임인 2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이대명의 일에 관해 특진관 김명원과 논의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서 《주역(周易)》 관괘(觀卦)의 육사(六四)부터 계구(戒懼)까지 강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명원(金命元)이 아뢰기를,

"신이 형장(刑長)053) 으로서 수인(囚人)을 신문하였는데 포수(砲手) 이대명(李大鳴)이란 자는 금부의 수인 조한(趙漢)의 사간(事干)으로서 이미 승복을 하고 지금 다시 상언(上言)하여 신구(申救)하였으므로 앞뒤의 말이 다르다 하여 갇혔습니다. 신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겨울철에 옷이 엷어 얼어 죽게 되었으니 어찌 자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원래부터 그가 애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의 은혜를 졌으니 신리(伸理)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형신을 가하였는데 지금 형신을 가한다면 죽을까 염려됩니다. 죽을 죄가 아닌데 형장(刑杖)밑에서 죽는다면 원통하고 억울할 것 같으므로 감히 진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한이 살인(殺人)한 것이 시장(尸帳)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대명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수상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응원(胡應元)에게 군문(軍門)의 수첩(手帖)이 자주 전달되고 있으니 필시 군문과 친한 자일 것이다. 도감(都監)이 후대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상장(上將)으로 대우 되지는 않으나 군문의 기밀을 모두 알고 있으니 심상한 당보(塘報)054) 는 아닌 것 같다."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듣건대 절친하기 때문에 세세한 일까지 탐문한다고 합니다. 사람됨이 경박한 듯 한데도 오래 머문 지방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제 이덕형(李德馨)을 보고서 《주역》《소미통감(少微通鑑)》을 구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는 선비인가?"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문필(文筆)이 있다는 것은 대략 알겠으나 선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오억령(吳億齡)【성품이 조용하고 자상하며 단아하고 신중하여 시론(時論)에 간여하지 않았다. 경인년에 간철(奸澈)055)오억령으로 하여금 어명(御命)을 받들어 영남(嶺南)에 선유(宣諭)하게 한 것은 그 의도가 오억령으로 하여금 역모(逆謀)한다고 최영경(崔永慶)을 끌어넣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오억령이 시키는대로 봉행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대언(代言)056) 이 온아(溫雅)하니 상께서도 그를 상당히 중히 여겼다. 】 아뢰기를,

"호응원의 사람됨은 자세히 모르지만 군문과 절친하다 하니 모든 일을 의지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관(機關)이 매인 일을 사실 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말못할 지경이 될 것이다."

하였다. 김명원이 아뢰기를,

"듣건대 그가 주홍(朱紅)을 구한다고 하는데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주홍이 품질이 좋은가?"

하였다. 지사(知事) 윤근수(尹根壽)가 아뢰기를,

"홍(紅)에 있어서 중국 것은 기름을 넣어 인주(印朱)로 사용하는 것인데 색깔이 누렇고 종이에 번지니 우리 나라의 아교로 배합한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평조신(平調信)이 ‘추격해 오는 청정(淸正)의 군사의 수가 매우 많다.’고 하니 침범할 계획임을 알 만합니다. 듣건대 원균(元均)한산(閑山)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합니다. 근자에 적선(賊船) 2백 척이 좌·우도에 분산 정박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듣건대 절영도(絶影島)에 머물러 있는 왜적이 없기 때문에 원균 등이 장차 진주(進住)하려 한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절영도부산과 가까운데 주사(舟師)가 주둔하였다가 양면(兩面)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쩌겠는가?"

하였다. 김명원이 아뢰기를,

"무장선(無藏船)057) 이 정박할 만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 오래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또 적선은 풍세(風勢)를 타고 나오고 우리는 풍세를 거슬러 적을 맞아야 하니 아무리 만전(萬全)의 형세가 있다 하더라도 적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오기는 할 것인데 군량 조달이 계속되지 않으면 철수해 돌아가기 쉬울 것같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김명원이 아뢰기를,

"1만 명을 접제(接濟)할 양곡의 마련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군대를 모으는 일로 외방이 소요(騷擾)하여 경농(耕農)을 폐하고 있으니, 신의 생각에는 하삼도(下三道)에 과거(科擧)를 설시(設施)하여 인재를 널리 뽑아서 초시(初試)에 합격(合格)한 자를 군대에 입속시키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김명원은 아뢰기를,

"아무리 과거를 보인다 하더라도 빠지고 가지 않는 데야 어쩌겠습니까?"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이형욱(李馨郁), 검토관(檢討官) 신설(申渫)이 아뢰기를,

"황정욱(黃廷彧)의 죄악에 대하여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상께서 통촉(洞燭)하지 못하시는 바가 아닌데도 윤허하지 않으시므로 많은 사람들의 분개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적이 바야흐로 경역(境域)을 위협하고 있는데 도리어 적의 편을 든 자를 용서하시니 인심이 어찌 복종하겠습니까?"

하고, 이어 이형욱이 다시 아뢰기를,

"현재 국세(國勢)가 위급하니 군신 상하가 일심 협력해야 합니다. 상께서도 복수(復讐)와 힐융(詰戎)058) 의 도를 극진히 하셔야 마땅한데, 근래에는 매양 겸손과 퇴탁(退托)으로 전교하셨습니다. 며칠 전의 비답(批答)에도 ‘나는 물러나야한다.’는 말씀이 계셨으니, 내셔서는 안 되는 이 말씀에 내외의 신민(臣民)이 누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상께서는 모름지기 조종(祖宗)께서 부탁하신 중임(重任)과 신민이 앙대(仰戴)하는 정성을 살피시어 밤낮으로 극려(剋勵)하시어 구물(舊物)을 회복하신다면 일국이 인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설이 아뢰기를,

"신들이 상차(上箚)하였으나 논한 말이 뜻과 통하지 않았으므로 이어 옳지 않으신 전교가 계셨으니, 원근의 인정이 누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재차 상차하고자 하였으나 자주 입시할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달하는 바입니다."

하고, 오억령이 아뢰기를,

"중국 군대를 내보내는 황은(皇恩)에 대해 속히 사은을 해야할텐데 신이 멀리 있으니 갑자기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향(糧餉)을 청하는 문제는 사은사(謝恩使)를 보낸 뒤에 이어 사신을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또 유영길(柳永吉)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 하니, 별도로 다른 사람을 차출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조에 물어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오억령이 아뢰기를,

"자문(咨文)의 내용을 보건대 요동(遼東)·절강(浙江)의 군사 각각 3천 명이 먼저 나오는데 대병(大兵)이 나오기 전에는 심유경(沈惟敬)조즙(調戢)059) 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면 대병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이 군사만으로는 왜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청정의 생각이 어떠한 지는 송운(松雲)을 기다리지 않아도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해오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니, 적병이 모이기 전에 속히 대병을 요청하여 우리 군사와 협공(夾攻)해서 왜적을 무찌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군문(軍門)에 보내는 이자(移咨)에도 이런 뜻을 기입(記入)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묻기를,

"여러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자, 김명원이 아뢰기를,

"듣건대 요동·절강의 군사를 대장이 거느리고 온다 하니,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병부(兵部)의 자문에 함부로 전쟁하지 말라고 경계한 말이 있으니 대장이 어찌 진격하려 하겠습니까? 그들의 진격을 요청하려면 주문(奏聞)이 아니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문은 번잡한 듯하니 듣건 안 듣던 간에 이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하고, 이어 이르기를,

"양향(糧餉)을 은(銀)으로 줄 뿐 양곡으로 줄 의사는 없던가?"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전일에 왔던 장관(將官)들도 모두 채가(菜價)의 은을 가지고 왔으나 숨겨둔 채 내놓지 않았으며, 중국 사신이 올 때에도 역시 은을 주어 우리 나라의 양향을 먹지 않게 하였으나 모두 사용(私用)으로 쓰고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포정(楊布政)은 은을 가지고 온다면 내어 놓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절색은자(折色銀子)를 병부(兵部)에서 우리 나라에 주려는 것인가?"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병부에서는 반드시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미안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병부에 변명할 것은 없다. 그런데 양포정(楊布政)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오억령이 아뢰기를,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니 모두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중국 조정에 들어갔을 적에 군문(軍門) 밖에서 바라만 보았고 서로 만나 담화(談話)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송 경략(宋經略)《동정기사(東征記事)》의 서문을 보니 그 글이 《문선(文選)》처럼 매우 좋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포정이 전쟁을 독려하기 위하여 남방(南方)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역관(譯官)의 말에 의하면 그가 대구(大丘)로 내려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신설이 아뢰기를,

"예조가 알성(謁聖)에 작헌례(酌獻禮)로 할 것을 입계하였는데, 왕세자로 하여금 대행(代行)토록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궁(東宮)께서는 아직 입학(入學)하지 않으셨으니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도(還都)하신 뒤에 알성하지 않는 것도 사리에 마땅하지 않고, 또 대제(大祭)가 임박하였습니다. 국가의 대사(大事)가 사전(祀典)에 있는데 아직도 면복(冕服)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예(禮)에 의복(衣服)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감히 제사지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면복을 중국에서 무역(貿易)해 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에도 무역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면복을 무역할 수는 없다."

하였다. 오억령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드높으니 그들의 곤급(困急)을 극력 구제하여야 됩니다. 국가가 부지(扶持)되는 것은 오직 인심을 굳게 맺는 데 달려있습니다. 전쟁이 여러 해 계속되어 요역(徭役)이 과중한데, 지난번 세 책사(冊使)가 왔을 적에 지대(支待)와 공궤(供饋)를 모두 백성들에게서 취하여 닭 한 마리의 값이 쌀 다섯 말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니 다른 것도 알 만합니다. 게다가 성을 쌓기 위하여 군사를 뽑는 일로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으니 농사일을 폐할 뿐만 아니라 유리(流離)하게 되어 심지어 거가 세족(巨家世族)들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령(不逞)한 수령(守令)이 간혹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리(私利)를 도모하는 자가 있어 침학이 매우 심하니, 외적(外賊)이 움직이기 전에 방본(邦本)060) 이 먼저 동요될 것입니다. 근래 선유(宣諭)하는 교서가 외방(外方)으로 나아갔으나 한 장의 휴지(休紙)가 되었을 뿐이므로 저 백성들이 조정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저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속히 어사(御史)를 보내어 필마(匹馬)로 내려가서 민간을 출입하며 그들의 질고(疾苦)를 물어 제거할 것은 제거하게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에서 측은해 하는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야 합니다."

하고, 신설이 아뢰기를,

"암행 어사(暗行御史)는 한두 수령만을 잡을 뿐, 일도(一道)의 인심을 화합(和合)시킬 수 없으니, 특별히 어찰(御札)을 내리시어 덕음(德音)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이형욱이 아뢰기를,

"친민(親民)의 관원으로는 수령만한 것이 없으니 그 선택을 신중히 하고 출척(黜陟)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자(移咨)에 대한 말을 속히 비변사와 상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7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출판(出版) /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식생활(食生活) / 인물(人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金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군사(軍事) / 인사-선발(選拔)

  • [註 053]
    형장(刑長) : 형조의 장관.
  • [註 054]
    당보(塘報) : 공문서(公文書)의 전송(傳送)을 맡은 사람.
  • [註 055]
    간철(奸澈) : 정철(鄭澈)을 이름.
  • [註 056]
    대언(代言) : 임금의 말을 하달하는 벼슬. 곧 승지(承旨).
  • [註 057]
    무장선(無藏船) : 짐을 싣지 않은 배.
  • [註 058]
    힐융(詰戎) : 군사를 다스림.
  • [註 059]
    조즙(調戢) : 조발(調發)·즙병(戢兵).
  • [註 060]
    방본(邦本) : 백성.

○上御別殿, 講《易經》觀卦, 自六四止戒懼也。 特進官金命元曰: "臣忝爲刑長訊囚, 則有砲手李大鳴, 爲禁府囚人趙漢事干, 曾已承服, 今則上言申救, 以前後異辭見囚。 臣問其由, 答曰: ‘冬月衣薄, 將至凍死, 焉得不服? 但元知曖昧, 且受其恩, 不可不申理。’ 受刑凡二次, 今若加刑, 恐其隕命也。 非死罪而斃於杖下, 則似爲冤憫, 故敢達矣。" 上曰: "之殺人, 尸帳甚明, 《大鳴》之事, 甚是殊常。" 上曰: "胡應元處, 軍門手帖頻到, 必是親於軍門者。 都監厚待可也。 予不細知, 不以上將待之, 軍門機密, 皆能知之, 似非尋常(搪)〔塘〕 報者也。" 命元曰: "聞其情親, 故細事亦探問之云矣。 爲人似輕, 久住地方, 別無貽弊之事。 昨見李德馨, 求《周易》《小微通鑑》云矣。" 上曰: "士人乎?" 命元曰: "粗知文筆, 不知其爲儒也。" 參贊官吳億齡曰: " 【安詳端重, 不預於時論。 庚寅年奸澈, 使億齡, 奉命宣諭於嶺南, 其意欲使億齡, 引崔永慶有逆謀, 而億齡不爲奉行, 人皆稱之。 代言溫雅, 上頗重之。】 人物則不可詳知, 但切於軍門, 凡事可倚而爲之。" 上曰: "機關干係之事, 不以實報, 則不可說也。" 命元曰: "聞其求朱紅云, 不知何用矣。" 上曰: "我國朱紅, 品好乎?" 知事尹根壽曰: "紅則物, 但以油印之, 色黃紙濕, 不及我國之膠合矣。 且平調信之言, 淸正手下軍, 追來之數甚多, 侵犯之計可知也。 聞元均亦將回閑山云。 頃者賊船二百隻, 分泊左右道, 不得遮遏, 悶極悶極。 且聞絶影島, 無留陣之, 元均等將進住云。" 上曰: "島近於釜山, 舟師留泊, 則兩面受敵如何?" 命元曰: "無藏船下碇處, 非止一二, 曰不可久留。 且賊船出來, 則因順風, 我國迎敵, 則因逆風, 雖有萬全之勢, 難以抵當矣。" 上曰: "天兵來則來矣, 糧餉不繼, 則回撤不難, 奈何?" 命元曰: "一萬接濟之糧, 亦極難矣。" 根壽曰: "外方以括軍, 騷擾廢耕、臣則欲設科於下三道, 廣取多數, 以初試入格人, 簽軍似當矣。" 命元曰: "雖爲科擧, 漏落不去, 奈何?" 侍讀官李馨郁、檢討官申渫曰: "黃廷彧罪惡, 國人皆曰可殺, 自上非不洞燭, 而兪音尙閟, 輿憤益激。 賊方壓境, 反貰從賊之人, 人心豈服從乎?" 馨郁曰: "方今國勢危急, 君臣上下, 一心協力。 自上亦盡復讎詰戎之道宜當, 而近則每以謙遜退托爲敎。 頃日批答, 亦有予身可退, 此不可放之言。 內外臣民, 誰不駭聽? 自上須察祖宗付托之重, 臣民仰戴之誠, 日夜剋勵, 圖恢舊物, 則一國人心, 庶可收拾。" 曰: "臣等上箚以論, 辭不達意, 繼有未安之敎。 遠近人情, 孰不缺然? 再欲上箚, 以頻入侍, 故親自上達矣。" 億齡曰: "天兵出來, 皇恩不可不速謝, 使臣在遠, 不得猝來。 且請餉則謝恩之後, 繼送使臣似當。 且聞柳永吉, 今尙未發云, 別出他使臣亦可。" 上曰: "問于吏曹, 議爲之。" 億齡曰: "以咨文觀之, 則兵, 各三千先來。 大兵未發之前, 聽沈惟敬調戢云。 以此見之, 則大兵似不易出, 只將此兵, 無可攻之理。 淸正之意, 不待松雲, 而可知其發難從之請。 賊兵未集之先, 速請大兵, 夾以我兵, 勦擊似當。 軍門移咨, 以此意入之亦當。" 上曰: "群意如何?" 命元曰: "聞大將領來云, 問之則可知。" 根壽曰: "兵部咨內, 戒以不可浪戰, 爲將者豈肯進戰乎? 非奏聞不可。" 上曰: "奏聞似煩, 聽不聽間, 移咨似當。" 上曰: "糧餉, 以銀給之而已, 無給糧之意乎?" 根壽曰: "前日將官之來, 皆持菜價銀子, 隱而不出, 天使之來, 亦給銀, 使無食我國糧餉, 皆私用而不出矣。 布政若持來, 則似有出給之理也。" 上曰: "折色銀子, 兵部以爲給我國乎?" 命元曰: "兵部必以爲然矣。" 上曰: "然則未安矣。 不可以此, 自辨兵部矣。 楊布政亦何如人?" 億齡曰: "聞諸往來人員, 皆云其難矣。" 根壽曰: "臣入朝時, 望見於軍門外, 不與接談。 其製宋經略 《東征紀事》序文, 似《文選》甚好矣。" 上曰: "布政督戰乎? 亦下南方乎?" 根壽曰: "譯官言, 欲往大丘矣。" 曰: "禮曹以謁聖酌獻禮爲之事入啓, 而以王世子代行傳敎。 東宮時未入學, 不可攝行。 且還都之後, 不爲謁聖, 於事理不當。 且大祭臨前, 國之大事在祀, 而冕服尙闕。 《禮》云: ‘衣服不備, 不敢以祭。’ 須貿於中原以來何如? 前日亦有貿來之時矣。" 上曰: "冕服不可貿易矣。" 億齡曰: "民怨極騰, 所當(極)〔拯〕 救其困急。 國家扶持, 只在固結人心而已。 兵連累歲, 徭役太重, 頃者三冊使之來, 支待、供饋, 一取諸民, 一雞之直, 至於米五斗, 他則可知。 兼以築城括軍, 民不安接, 非徒廢農, 抑且流徙, 甚至巨家世族, 亦皆移去。 守令不逞者, 或有憑公營私, 侵虐備至, 外賊未動, 邦本先搖。 頃日宣諭之敎, 往於外方, 徒作一張休紙。 渠輩不知朝廷之意, 若使小蒙實惠, 則宜當矣。 速遣御史, 以匹馬下去, 出入民間, 詢問疾苦, 可除則除之, 使愚民, 少知朝廷有惻怛之意則可矣。" 曰: "暗行, 只捉一二守令而已, 不能遍合一道人心。 特降御札, 宣布德音可也。" 馨郁曰: "親民之官, 莫如守令, 極其選擇, 分明黜陟可也。" 上曰: "移咨之言, 速議于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54책 8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7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출판(出版) /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식생활(食生活) / 인물(人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금융(金融)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군사(軍事)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