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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5권, 선조 30년 2월 20일 신사 2번째기사 1597년 명 만력(萬曆) 25년

도원수 권율의 치계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 치계(馳啓)하기를,

"부산포(釜山浦)의 정탐 아병(牙兵) 이수경(李守京)의 보고에 의하면 ‘이달 10일 진시(辰時)에 우병사(右兵使)·통제사(統制使)·우수사(右水使)및 각진의 여러 장수들이 우리 나라 배 2백여 척으로 다대포(多大浦)를 건너가 머물렀다. 우병사가 송충인(宋忠仁)·두모악(豆毛岳)·김아동(金牙同) 등을 부산포 왜장 평행장(平行長)에게 보내 밀약을 했다. 전일 모의하기를 「청정(淸正)부산으로 유인해 저들과 우리가 동시에 참살하고, 요행히 오지 않는다면 행장청정의 처소에 나가서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 나라가 마음을 합쳐 업습하여 죽인다. 배들은 부산에서 서쪽으로 10리 가량 떨어진 초량항(草梁項)에 모여 대총통(大銃筒) 한 발을 방포한 뒤에 그대로 그곳에 머물기로 한다. 」 하였다. 이를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배 안에서 비밀히 약속한 사실을 정탐인이 참여하여 들은 것도 아닐텐데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분명히 보고서가 황당한 일인듯 싶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므로 그 보고해온 바에 따라 아룁니다. 좌도의 수군이 점차 전진하여 우도 수군과 합세하는 일은 수사(水使) 이운룡(李雲龍)에게 이미 전령을 보냈습니다. 좌도의 병사(兵使)·방어사(防禦使) 등이 약간의 정예한 병사들을 선발하여 경주(慶州)·울산(蔚山) 경계에 진주(進駐)시켜 뜻밖의 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4책 8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65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왜(倭)

○都元帥權慄馳啓曰: "釜山浦偵探牙兵李守京告狀, 今月初十日辰時, 右兵使、統制使、右水使及各陣諸將, 我國船二百餘隻, 越渡多大浦止到。 右兵使令宋忠仁、豆毛岳金牙同等, 釜山浦 平行長處, 使送密約。 而前日作謀, 引來淸正釜山, 彼我一同斬殺, 幸不來, 則行長淸正處, 進去相話之際, 我國一心掩殺。 船隻則釜山西距十里許, 草梁項聚到, 大銃筒一柄放砲後, 仍泊同處事告狀矣。 船中密約之事, 非偵探人所預聞者, 而如是則明告狀, 似爲荒唐, 而遙度爲難, 隨其所報上聞。 左道舟師, 漸次前進, 與右道舟師合勢事, 水使李雲龍處, 已曾傳令。 左道兵使、防禦使等, 略抄精兵, 進駐慶州蔚山之境, 以待不虞之變事。" 啓下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54책 85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65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