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병으로 친정할 수가 없으니 세자로 하여금 잡무를 재결하도록 유성룡에게 전교하다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의 병세가 날로 위독하여 이미 지탱할 수가 없어 위관(委官)의 명을 이미 내리었는데도 때맞춰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무상(無狀)하나 바야흐로 이처럼 위태롭고 어려운 때에 근력(筋力)이 미치면 마땅히 죽기를 기약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질병이 이러하니, 신은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큰 옥사(獄事)를 추국(推鞫)하는 일은 극히 엄하고 중한데 신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처럼 지연되었으니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금일에는 피를 토하던 것이 잠시 그쳐서 감히 이렇게 병을 무릅쓰고 부축받아 예궐(詣闕)하여 황공하게 대죄(待罪)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에게 민박(悶迫)한 일이 있다. 여러 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담증(痰症)과 흉통(胸痛)이 더욱 심한데 금년 겨울 추위가 유별나서 흉통이 자주 일어나 머리를 내밀 수가 없다. 근일에 행례(行禮)하는 일로 인하여 자주 옷을 벗느라 조섭(調攝)을 잘못하여 감기에 걸렸다. 수일 전부터 흉통이 크게 일어나 아파서 울부짖느라 숨이 끊어질 것 같아 거의 살지 못할 지경이다가 크게 토(吐)하고 나서 겨우 면할 수 있었다.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지탱할 수가 없는데 기무(機務)가 몰려들고 있다. 평소에도 좌수 우응(左酬右應)하다 보면 현기증이 나서 재결을 할 수가 없었는데 더군다나 병중이겠는가. 참으로 인생살이가 난감하다.
이처럼 민박하기에 전날 경들의 말에 따라 세자로 하여금 안에서 잡무(雜務)를 재결하도록 했더니 또 다시 굳게 사양하여 그저 어린 아이의 태도만 부리고 국가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여 내 마음을 위로하지 않았다. 나 역시 거절하기 어려워 말을 다시 할 수가 없다. 이는 전일의 경들이 말한 뜻인데도 행할 수가 없으니 경들은 동궁에게 말해서 힘껏 권해 보라.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도 정부에서 일을 경정한 때가 있었으니 우선 정부로 하여금 재결하여 시행하게 하라.
나의 수척한 병의 증상에 대해서는 중국 관원 역시 말을 했다. 만일 내가 먼저 죽으면 경들도 후회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와 경들은 처음부터 사이가 없었는데 어찌 괴롭게도 편벽된 의논을 고집하여 나의 고민을 풀어주지 않으며 병을 구원하지 않는가. 장차 원통함을 품고 죽어 지하에서 서로 만나면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좋게 처리하라. 영접하고 위로하는 예(禮)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어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는가. 감히 적에게 봉작을 했다 해서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가 이러하므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만일 기운이 허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허다한 읍양(揖讓)과 수작(酬酢)을 하는 즈음에 혹시 넘어져 실수라도 하면 중국인들에게 웃음을 살 것이니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다. 이상이 나의 고민이다. 그러나 이 일은 마땅히 아뢴 대로 행하겠다. 이 뜻을 함께 언급하는 바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8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4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人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領議政柳成龍啓曰: "臣病勢日益危篤, 已不可支, 委官之命已下, 而不得趨詣。 臣雖無狀, 方此艱危, 筋力所及, 所當以死爲期, 不幸疾病如此, 臣亦不知所出。 至於大獄推鞫之事, 極嚴且重, 而臣緣賤疾, 致此稽遲, 罪無所逃。 今日吐血暫止, 敢此力疾, 扶曳詣闕, 惶恐待罪。" 答曰: "予有悶迫事。 諸病之中, 痰證、胸痛尤甚, 今年冬寒異常, 胸痛頻作, 不能出頭, 近因行禮, 頻作脫衣失攝, 以致中寒。 前數日胸痛大作, 呼痛欲絶, 幾不救, 因大吐得免。 一身萎薾, 氣力不支, 而機務叢集。 其在平日, 左酬右應, 尙眩霧不能裁決, 況於病中乎? 悲哉, 誠人生之所難堪也! 以此悶迫, 依前卿等之言, 令世子, 自內裁決其雜務, 則又復牢辭, 徒爲膝下兒子之狀, 不以國家大計爲顧, 以慰予心。 予亦難於推拒, 不復更言矣。 此是前日卿等之意, 而不得行, 卿等可言于東宮, 力勸之。 不然, 古有政府決事之時。 姑令政府, 裁處施行可也。 予之瘦瘁病狀, 唐官亦爲言之。 萬一先於朝露, 卿等亦不無有悔。 予與卿初非有間, 何苦而堅持偏議, 使予悶不得解, 病不能救? 將抱冤而死, 地下相見, 豈安於心? 宜好樣處置。 且代行延慰之禮, 豈予所欲? 非敢以封賊之故, 不欲見也, 病勢如此, 蓋出於不得已。 倘氣虛脚軟, 許多揖讓酬酢之際, 或致顚仆失儀, 則取笑華人, 所關非輕。 此予以爲悶, 然此則當依啓辭行之。 此意幷及焉。"
- 【태백산사고본】 53책 8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45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人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