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찰사 이원익이 왜적의 방비책·기인·방납 등에 대해 아뢰다
묘시 정각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우의정 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도 도체찰사(右議政兼江原忠淸全羅慶尙等道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을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어느 지방으로 가려 하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면 장관(將官)을 볼 수 없고 공문을 보낼 수도 없으니, 반드시 경상·전라도 지방으로 내려가서 잇따라 공문을 보내야 군사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주 산성(星州山城)은 수축(修築)하여 지키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수축했어도 성 모양이 좋지 않고 골짜기의 평평하지 않은 곳에 있으므로 장사(將士)들이 다들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산(善山)의 금오 산성(金烏山城)은 선산의 수령(守令)인 배설(裵楔)을 장수로 정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금오는 성자(城子)가 매우 좋으나 물이 없다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전혀 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우물을 파면 있을 것입니다. 안에는 육지와 평야가 잇달아 있고 민가도 빽빽한데, 온 힘을 다하여 방비할 곳은 대개 적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주 사람은 위난(危難)하면 금오성에 들어가려 하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성주 북쪽 30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들어가려 하나 용기성(龍起城)의 백성들은 용기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고 금오성에 들어가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그들의 처자를 산골에 감추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죄다 흩어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사관(從事官)은 데려가지 않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이시발(李時發)은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다시 움직이면 반드시 전라도를 침범할 것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근일 떠도는 말을 들으면 청정(淸正)이 ‘반드시 왕자(王子)를 잡아가겠다.’ 하였다 하는데, 이는 절로 마음아파지는 일입니다. 도원수(都元帥)가 3∼4만의 군사를 모아 요행히도 격멸하고자 하나, 어찌 반드시 일을 성취한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저들이 발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산(釜山) 등지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 부득이하여 반드시 중국군을 청한다면 많은 군량을 공급하느라 지쳐서 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한 피곤해질 것입니다. 또 저들의 계책이 공혁(恐嚇)에 있는지 발동하는 데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발동한다면 우리가 이미 지쳐서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들의 일 역시 무익할 듯합니다. 도원수의 장계(狀啓)는 【도원수 권율(權慄)은 반드시 군사를 모아 결전하려 한다. 】 바야흐로 다른 대신들과 그 가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장계는 어떠한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모책(謀策)은 좋으나, 일을 성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날짜를 정하여 격멸한다면 순월(旬月)로 기약할 수 있으나, 자연히 저들을 지치게 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너댓 달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무명 1백 동(同)을 내려 보내더라도 너댓 달의 양식을 댈 수는 없으니, 반드시 양호(兩湖)에서 1만 4천 석의 곡식을 내야 할 형세입니다. 또 1만 5천 석을 전수(轉輸)하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니, 반드시 내려가서 원수를 만나 의논하여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가 불행하더라도 중국은 반드시 왜적을 오래 있게 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책봉(冊封)을 허락하여 무사하기를 바라더라도 반드시 왜적이 우리에게 화를 입히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 나라가 어찌 곧바로 왜국(倭國)이야 되겠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왕성(王城)은 중국의 힘을 의뢰하더라도 하삼도는 반드시 우리 백성의 힘으로 보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 적은 저쪽 해도(海島)에 있어서 갔다가 다시 오는데, 우리 군사와 중국군은 천리 밖에 있으므로 양식을 대어 먹이지 못하고 육로는 양식을 나르기가 더욱 어려워서 정예한 병졸이 양식을 나르기에 지치며, 저들은 도랑을 깊게 하고 보루(堡壘)도 높게 하여 변동하지 않으니, 우리의 형세가 날로 글러갑니다. 병란 이전부터 수령(守令)이 어질지 못하고 조리(條理)가 착오되어 백성들이 침학(侵虐)받았는데, 병란이 일어나게 되어서는 더욱 무휼하지 않아 백성을 여위게 하면서 자기만 살찌우는 풍조가 어디나 다 같았으므로, 백성들이 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져 거의 다 고향을 떠날 생각만 한 채 일정한 거주지와 가족이 없으니, 보금자리가 있는 새와 짐승만도 못합니다. 법이 시행되지 않으므로 명령하여도 가지 않고 왜적을 막게 하면 줄곧 달아나니, 혹시라도 불령(不逞)한 사람이 갑자기 돌봐주면서 모아들이면 일어나서 도둑이 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백성들이 조정에서 체찰사를 불렀다는 말을 듣고는, 백성의 힘을 더는 것을 아뢰어 신으로 하여금 각사(各司)의 기인(其人) 공물(貢物)을 반드시 품보(稟報)하여 변통하게 할 것을 바라고, 곧 와서 바치지 않고 사세를 관찰하고 있다 합니다. 기인의 일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더욱 심하므로 반드시 변통해야 소복(蘇復)할 수 있으니, 위에서 특별히 재량하소서. 기인을 값을 줄이려면 안 될 것이고, 또 국가의 법이 반드시 향리(鄕吏)를 시켜서 마련하므로, 종사관을 보내 감사(監司)와 상의하여 하게 하려 합니다마는, 백성이 중역(重役)에 지치는 것이 이곳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백성 중에는 매우 지친 자와 매우 지치지 않은 자가 있으니 소용되는 수는 반드시 줄이되, 강원도에서 1명, 전라도에서 3명을 줄이면 어떠하겠습니까? 기인도 반드시 처자를 먹여야 힘을 펼 수 있을 것이니, 들이는 물건은 전대로 독촉하여 받아들이되 받아들이는 수는 원수(元數)를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줄이라."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공물의 방납(防納)은 조정이 금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방(外方)에서 직납(直納)하는 것도 오지 않으므로 형세가 장차 낭패하게 될 것입니다. 호조와 비변사에 들이는 물건을 일체 줄여서 군량(軍糧)을 만든다 하는데, 군량을 만들면 공물보다 나을 것입니다. 또 근래 중국군이 남방에 내려갔는지, 중국이 장차 우리 남쪽 변방을 구원할 것인지, 신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은 반드시 남방을 버리고 서방만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저 천하의 힘으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천하의 큰 힘으로서도 한 변방에 양식을 나르고 멀리 가서 강한 적을 정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중국군이 등주(登州)·내주(萊州)를 거쳐서 넘어온다면,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남방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남방은 반드시 조정에서 방어할 방책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만을 믿고 우리 나라에서는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은 참으로 스스로 힘써야 하니, 어찌 오로지 중국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본디 논의가 많거니와, 비변사에서까지 논의가 분분하여 참으로 한결같지 않으니, 매우 미안하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올라올 때에 보니, 공주 산성(公州山城)은 형세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연(經筵)에서 그 성이 좋다고도 하고 좋지 않다고도 했는데,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물가의 산성으로 안이 대접과 같아서 형세가 매우 낮고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물에 막혀 있고 가운데에 언덕이 있으므로 조치하여 민가를 만들면 매우 좋으므로, 감사가 아속(衙屬)을 데리고 들어가서 지킬 생각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을 쌓으면 곧 무너진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자, 이원익이 아뢰기를,
"조정의 영이 없으면, 감사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공주를 지날 때에 감사에게 무너진 것을 핑계하지 말고 반드시 온 가족이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산도(閑山島)는 날씨가 좋아 들어갈만하면 신이 한번 가 보고 주사(舟師)를 얼마쯤 징발하여 막을 계책을 의논하려 합니다. 충청도까지만 내려가라고 하교(下敎)가 계시기는 하였으나, 반드시 소신이 남방에 내려가야 각포(各浦)의 배를 내어 농민(農民)을 실을 것이고 연해(沿海)의 주사도 급히 징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는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전결(田結)에 따라 양식을 내는데 공천과 사천도 죄다 그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 수군과 육군이 다 죽었으므로 전결에 따라 농민까지 죄다 내었고, 또 장흥(長興) 이남은 한 배에 90명을 배정하고 4운(運)으로 나누었는데, 가량(價糧)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이 올라오니, 해사(該司)가 다 ‘경비가 모자라므로 도로 공문을 보내어 사천을 뽑아내게 하였다.’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투항하는 왜가 붙어 와도 처치하기 어려우므로 투항하는 길을 끊었으나, 아주 막을 수는 없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제 나라를 버리고 와서 붙는 자는 반드시 속으로는 사악(詐惡)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겉으로만 우리에게 투항하여 붙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소문만 들어도 놀랍고 두려울 것인데 더구나 우리에게 구사(驅使)될 수 있겠습니까. 반복하여 오는 자가 반드시 다 배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참으로 붙으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 김응서(金應瑞)의 진중(陣中)에 가서 보니 우리 나라 사람과 의복을 같이하며 자종립(紫騣笠)을 썼고, 우리 나라 사람과 함께 시재(試才)할 때에 분수(分數)를 더 주었으며, 또 당(堂) 위에서 예수(禮數)를 추행(追行)한 뒤에 투항한 왜를 시켜 들어와 배례(拜禮)하게 하였더니, ‘나는 왜중(倭中)의 양반이다.’ 하였습니다. 뒷날에 다시 들으니, 먼저 온 관왜(官倭)는 자기의 벼슬을 스스로 뽑내고 새로온 왜는 또 ‘나는 양반이니 이 나라의 벼슬보다 낫다.’ 하였다 하는데, 김응서가 이 때문에 잘 대접하지 않자 그가 불측한 말을 하였으므로 김응서가 죽였다 합니다. 이들과 같이 투항한 왜는 도리어 뜻밖의 화(禍)가 있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말하면, 김응서의 도량이 우연한 것이 아닌 듯하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김응서가 제어를 잘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 대접을 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요구에 대해 그 뜻을 따라 주지 않는 것이 없어서, 혹 여색을 구해도 바라는 대로 해주니, 군중(軍中)이 자못 원망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양장(良將)을 얻어야 일을 성취할 수 있으니, 남방의 쓸모 있는 장수를 올라오게 하여 써야겠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곽재우(郭再祐)는 명장(名將)으로 알려졌는데, 신은 아직 그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右相)이 불러도 오지 않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오지 않습니다. 신이 서장(書狀)을 만들지 않고 전령(傳令)하지도 않고서, 다만 별지(別紙)로 써 보내어 나오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책망하였더니, 답하기를 ‘상서(上書)하여 천거해 준다면 몸을 버리고 출사(出仕)하겠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어 쓰고는 싶으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천거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그 사람됨은 조정에서 듣고 그곳에서도 들었는데 다들 쓸 만하다고 말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의 버릇이 좋지 않은데, 그 처자는 병란 때에 죽었다 한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의 아비는 승지(承旨)였습니다. 산업(産業)이 아주 없어서 궁박하기까지 하였는데, 군사를 모을 때에 또 가산을 죄다 흩어 주었으므로 지금은 의지할 데가 없어 별로 조치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장수를 얻는 것은 대신들이 늘 마음에 두는 것인데 아직 보고 들은 것이 없는 것은 신의 감식(鑑識)이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힘껏 싸운 것을 취하였을 뿐, 대장(大將)이 될 만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맡겨 보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밝힐 수 있는데, 세상에 쓸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토록 구구합니다. 우복룡(禹伏龍)은 무장(武將)이 아니기는 하나 남방의 병마(兵馬)가 있는 곳에서 수령(守令)을 시키면 필시 물러나지 않고 한 지역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거느리는 일을 그가 잘 하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몸으로 직접 행동하니 물러나 달아나는 장수보다는 낫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방략(方略)을 지수(指授)한 것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는 용렬한 사람이 아니니, 군사를 거느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걱정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적의 별폭(別幅)은 중국에 대하여 맥(脈)을 살펴보는 말이 아니겠는가. ‘중국에서 조선을 칠 것인가? 본국(本國)이 칠 것인가?’ 하였으니, 이 말을 보면 중국에서 반드시 무슨 말이 있겠으나 아마도 중국에서는 그가 말한 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인데, 그는 중국에서 반드시 무슨 처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공순(恭順)을 다하여 봉사(封事)를 끝냈다…….’ 한 황신(黃愼)의 장계(狀啓)로 보면, 필시 완롱(玩弄)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기미(羈縻)하여 중국에 여쭈면서 지연시키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들에게 큰 뜻이 있다면, 반드시 먼 데와 사귀고 가까운 데를 칠 것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왜적으로 하여금 처자를 거느리고 나와 그대로 머물러 경작케 함으로써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없애게 하려는 그들의 계책이야말로 완전하다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하여 명을 기다리는 듯이하면서 실제로는 중국군의 형세를 늦추고 점차로 잠식(蠶食)한다면 한 조각의 강토가 자연히 침삭(侵削)될 것인데, 그들이 도랑을 깊게 하고 보루(堡壘)도 높여 객병(客兵)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중국군이 나오더라도 굴혈(窟穴)을 소탕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이 내려가서 상의하더라도 권율(權慄)의 소견 또한 이와 같을텐데 물러나 모욕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결전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 곧 원수(元帥)의 뜻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량은 어떻게 장만하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군량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호(兩湖)에서 나르게 할 경우 사람들이 이미 병들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舟師)로 왕래하는 적의 배를 막아야 하겠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주사도 서둘러야 하고, 청야(淸野)하는 일도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5년 동안 군사를 훈련하였으면, 반드시 간사한 꾀가 있을 것인데, 우리 나라의 궁시(弓矢)나 배의 제도를 적이 배우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우리 나라 배를 만들어 대포를 싣고 온다면 해로울 것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큰 배로는 물마루를 넘어 들어올 수 없으므로 저들이 다 새로 만들었으나 우리 배만 못한데, 튼튼하지는 않더라도 바다를 건너는 데 편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매우 정교하지만 주사는 그들도 겁을 냅니다. 그들의 배는 매우 얇으므로, 우리 배와 부딪치면 부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원균(元均)은 주사로 용감히 싸웠으므로, 윤두수(尹斗壽)가 신에게 반드시 그를 쓰게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소신도 반드시 그렇게 하려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두 장수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 일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원균은 끝내 이순신(李舜臣)의 부하가 되려 하지 않고 매우 미워한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활을 많이 만들려 하여도 뿔은 있으나 힘줄이 없는데, 제주(濟州)에 배가 없으므로 또한 넉넉히 가져올 수 없습니다. 총통(銃筒)을 만들어도 화약이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또 일로(一路)의 군기(軍器)를 이미 많이 내어놓았으나, 말이 없어서 나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약은 경중(京中)에 많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중에서 어찌 반드시 죄다 쓰겠는가. 아무쪼록 많이 가져가야 하겠으니, 해사(該司)에 말하여 넉넉히 가져가라."
하자, 이원익이 아뢰기를,
"선천(宣川)에 있는 화약 3천 근은 서방(西方)에서 죄다 써서, 전일 가져간 50근도 매우 적습니다. 장계(狀啓)에 말한 1천 근도 적어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장(內藏)의 군기(軍器)는 이번에 날라가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병조(兵曹)에 말이 없으므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비호자모포(飛虎子母砲)를 내리겠다. 우상은 아직 그 만듦새를 보지 못하였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포에는 자루가 있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에는 자루가 있다. 모포(母砲)는 형상이 종자(種子) 같은데 그 아래에 화약을 담고 흙을 채우고서 자포(子砲)를 모포에 바짝 대고 모포에 불을 놓으면, 자포의 중심이 마치 진천뢰(震天雷)처럼 공중에서 독(毒)을 낸다. 자포는 49개이나 모포는 1개이어서 간편하여 쓸 만하고, 헛 쏘더라도 해가 없다. 이것은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이 만든 것인데, 한번 쏘아 보니 소리가 진천뢰와 같았다. 이것을 가져다 군중(軍中)에 두고 밤에 쏘기도 하고 낮에 쏘기도 하여 이것으로 도둑에 대비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두렵고 놀라와할 것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진천뢰도 매우 좋습니다. 경주(慶州) 싸움에서 왜자(倭子)가 속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 사람은 조총(鳥銃)을 쏠 줄 아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알기는 압니다마는, 경중(京中) 사람만큼 정교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요(深坳)의 종자같은 곳에 화약을 담고, 그 위에 있는 구멍에 불을 곧바로 붙이고 자포의 중심을 손으로 누르면 곧 난포(卵砲)를 쳐 보내고, 화염이 곧바로 화편(火鞭)에 닿아서 죄다 흩어진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것은 소신이 본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요라는 것은 흙을 담는 기구인데, 송 경략(宋經略)이 여기에 와서 많이 만들었다. 싸움에서 여러 개로 어지러이 쏘면 군중(軍中)이 반드시 크게 놀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반드시 인재를 얻어 써야 널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군공(軍功)이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참괵(斬馘)은 분명하지 않더라도 나라의 일에 힘쓴 사람이면, 당상(堂上)으로 가자하고 그 다음은 은(銀)을 주어 그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당상으로 가자하는 것은 반드시 여쭈고 나서야 할 수 있으니, 아랫사람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작명(爵命)을 경시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참봉(參奉)같은 말관(末官)일지라도 여쭈어서 제수(除授)하면 그들 또한 제수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짐작해서 하라."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고신(告身)은 받아 가는가? 백성에게 폐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죄다 말해야 한다. 유사(有司)가 막을지라도 편의한 대로 하라. 상공(上供)을 감면하는 것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마는, 유사가 유난(留難)할 뿐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이 장계하더라도 해사(該司)가 번번이 방계(防啓)하므로, 민정(民情)이 답답하여 못 견딥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사가 막으려 하여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이 있거니와, 혹 왕복하여 견제한다면 어려울 것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백성이 힘이 매우 지쳐서 응당 해야 할 온갖 신역(身役)도 이바지하지 못하니 그 처자를 가두더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쌀도 책임지고 바치기 어려운데, 무명을 살 때 도리어 3∼4섬의 쌀을 써야 겨우 응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그 가족을 가두더라도 울부짖으며 흩어져 떠나서 운봉(雲峰)으로 달아나지 않으면 반드시 남원(南原)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쇄환(刷還)하려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떠나 살고 있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죄주고 엄히 벌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달아나 숨는 무리는 양남(兩南)에서 다 부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편의(便宜)대로 하라.’는 두 자를 우상에게 말하노니, 군상(軍賞)을 행하고 민폐를 없애는 일에 대해 우상이 마음대로 하라. 낱낱이 지휘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하교처럼 한다 하더라도 재주가 미치지 못하는 것과 알아도 할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위에서 재결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장구(長驅)한다면 막을 수 없는 형세인가? 군량은 어떻게 장만하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청야(淸野)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청야하면 방방곡곡에 저축한 것이 깨끗이 없어지므로 적이 오는 길을 끊을 수 있고 적이 오는 것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백성들이 제때에 거행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수령(守令)이 아전을 시켜 독촉하면 일이 많이 전도될 것이니, 아무쪼록 편의에 따라 잘 조치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 방도를 잘하면, 적도 군량 문제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의 재력(財力)은 부유하고 웅대하다고 이를 만하니, 큰 중국으로서도 미치기 어려울 듯하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저들은 한 주(州)에 3백의 정병(精兵)이 있더라도 반드시 죄다 초록(抄錄)하여 날마다 전부(田賦)에 따라서 군사를 내므로, 어느 결(結)로는 어느 군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마련한 후에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낼 뿐이고, 군량은 수길(秀吉)이 따로 저축하여 전쟁에 쓴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 사람은 모두 싸우고자 한다는데, 사실인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양남(兩南) 사람은 다들 요역(徭役)에 괴로우므로 싸울 뜻이 없으나, 북돋아 인도한다면 어찌 절로 격려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영남(嶺南)의 인심을 오래 관찰했는데, 그들이 ‘임진년에는 뜻밖에 병란을 당하였으므로 그처럼 겁냈으나, 이제 다시 온다면 어찌 적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병란을 당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동(安東)부터 위로는 인가가 드물고 군사를 뽑는 영이 내리면 사람들이 다 달아나 숨으나, 하도(下道)만은 다 병란을 겪었으므로 이와 다른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런히 할 수 없고 그 힘을 한결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남(湖南)은 차역(差役)이 매우 중하므로 인심이 원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 다들 난동까지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잘 알아서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전라도는 임진년의 병란 이후로 국가에 공이 많거니와, 양반 중에서 근왕(勤王)한 자는 다 호남 사람입니다. 또 호남이 원망하는데도 나라에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 성색(聲色)의 차이없이 호남 사람을 필히 거두어 써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 사람을 거두어 쓰게 했는데도 시행하지 못했으니, 이는 아마도 전조(銓曹)가 거기에 미칠 겨를이 없었던 듯하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전조가 거두어 쓰려 해도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 사람은 죄다 녹용(錄用)하지 않아 이직(吏職)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은 매우 미안한 듯하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아전을 삼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죄다 극진한 사람일 수 있겠는가. 그 가운데에서 가려 써야 할 것이다. 또 평안도의 일이 우상이 있었을 때와 같지 않은데, 우상이 들은 바는 어떠한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윤승길(尹承吉)은 본디 나라의 일에 힘썼는데, 이것은 감사(監司)도 【한응인(韓應寅). 】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중(京中)의 포수(砲手)와 살수(殺手)는 노자(奴子)로 액수를 채운다고 하는데, 정장(精壯)한 자만을 골라 넣는 것이 어떠한가? 만약 적을 대하게 한다면 정장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인데, 이제 도감(都監)은 그렇지 않고서 아이나 잔열(殘劣)한 자도 죄다 그 가운데에 속하게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듯하다. 살수(殺手)에 능할지라도 반드시 씩씩한 자라야 하는데, 평안도에서는 과연 골라 쓸 수 있는가?"
하자, 이원익이 아뢰기를,
"고른다 하더라도 어찌 어리석은 자가 없겠으며, 어찌 죄다 고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직 우상이 잘 처치할 줄 믿으니, 편의한 대로 일을 처리하라."
하였다. 정윤우(丁允祐)가 【동부승지(同副承旨)로서 입시(入侍)하였다. 】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방비에 관한 일은, 반드시 어느 영(營)에 어느 군사를 넣고 어느 진(鎭)에 어느 군사를 넣는다는 것을 미리 정하여 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 정한 후라야 적이 와도 막을 수 있을 것인데, 도원수(都元帥)가 기장(機張)까지 군영을 배열한다 하니, 빨리 장계(狀啓)하게 하고 칙려(飭勵)하게 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체찰사(都體察使)와 도원수가 사세를 보아 헤아려서 해야지 공연히 장계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정윤우가 아뢰기를,
"남방뿐 아니라 충청도 죽령(竹嶺)·조령(鳥嶺)·추풍령(秋風嶺)에도 소로(小路)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경중의 동서도 모두 허술한 듯하니 아울러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가 군량을 의논하여 처치하였으나 제때에 나르지 않는다 하니, 정원(政院)은 살펴서 하라. 화약을 더 내는 일도 살펴서 하라."
하였다. 정윤우가 아뢰기를,
"이원익의 장계를 해사(該司)가 막는다고 하니, 상께서 예단(睿斷)하셔야 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은 좋으나 유사(有司)에 알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고, 유사가 막는 것도 옳지 않은데, 위에서 홀로 직단(直斷)한다 해도 온당하지 못할 듯하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은 곧바로 남으로 가야 하니, 물러가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은 조금 더 머무르라."
하고, 이어서 온반(醞盤)456) 을 내렸다. 세 번째 잔을 들고 아뢰기를,
"소신은 다 마실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대로 하라."
하고, 이어서 보자기에 싼 물건을 내렸다. 오시(午時)에 파하여 나왔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82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1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신분-양반(兩班) / 과학-지학(地學)
- [註 456]온반(醞盤) : 술상.
○卯正, 上御別殿, 引見右議政兼江原、忠淸、全羅、慶尙等道都體察使李元翼。 上曰: "今日欲向何地方?" 元翼曰: "下去忠淸道。 初面則不得見將官, 不得爲行移, 必下去慶尙、全羅地方, 連續行移, 乃可聚軍。" 上曰: "星州山城, 修築而守之耶?" 元翼曰: "雖修築而城形不好, 乃在溪壑不平之處, 將士皆不樂居之。 善山 金烏山城, 則以善山倅裵楔, 定將守之。" 上曰: "金烏則城子極好, 而無水云, 然乎?" 元翼曰: "不可謂全無水也。 鑿井則有之。 內則陸地與平野相望, 烟戶亦稠密, 全力防備處則蓋少矣。" 上曰: "星州之人若危難, 則欲入金烏城乎?" 元翼曰: "星州北面三十里內居人, 皆欲入之, 而龍起城之民, 不願入龍起, 亦不願金烏城之入, 渠之妻子, 則欲藏山谷間云。 然脫有危急, 必不至盡散矣。" 上曰: "從事官不爲帶去乎? 元翼曰: "李時發則不爲帶率耳。" 上曰: "賊若再動, 必犯全羅道矣。" 元翼曰: "此亦不可知。 竊聞近日往來之言, 淸正云: ‘必掠去王子。’ 此則不覺痛心。 都元帥欲聚三四萬兵勦擊, 以僥百一之幸, 然何必保其濟事? 彼不發動, 則必農作於釜山等處。 自我國不獲已必請天兵, 則疲於供給甚多。 賊雖不來我, 亦困矣。 且彼計, 或恐嚇或發動未可知, 發動, 則我已困疲, 雖不能防禦, 而渠事亦似無益也。 都元帥狀啓, 【元帥權慄必欲聚軍決戰。】 方與他大臣, 議其可否。" 上曰: "其狀啓如何?" 元翼曰: "謀策則好矣, 而濟事爲難。 若指日勦擊, 則可以旬月爲期, 而自然困彼之計, 則必過四五朔, 然後爲之。 木百同, 假使下送, 而不能支四五朔之餉, 勢必自兩湖 出一萬四千碩之穀, 又以一萬五千碩, 轉輸乃可。 不然則難以成事。 須下去, 見元帥議處。" 上曰: "設使我國不幸, 而天朝必不令倭賊長在。 雖天朝許封求無事, 而必不許倭賊以祟我。 我國豈便爲倭國乎?" 元翼曰: "王城則雖賴天朝之力, 而下三道則必以我民保戢, 然後可矣。 彼賊越在海島, 去而復來, 我軍與天兵, 則千里之外, 不能犒糧, 陸路則輸糧尤難。 精兵、銳卒, 困於運饋, 彼則深溝高壘, 不爲變動, 我之形勢, 日以誤矣。 自亂前, 守令不賢, 條理錯誤, 人民被虐, 及其亂生, 尤不撫恤, 瘠民封己, 滔滔皆是, 故民無樂生之心, 率爲離鄕之計。 無住着無家屬, 曾不如鳥獸之巢集。 法之不行, 令而不往, 使之防倭, 則一向奔潰。 倘有不逞之人, 猝然哺聚, 則起而爲盜賊, 未可知也。 今次下民, 聞朝廷之招體察使, 願以寬民力, 有所啓聞, 令臣以各司其人貢物, 必稟報, 使之變通, 不卽來納, 以觀事勢云。 其人一事, 病民尤苦, 必也變通, 可以蘇復。 自上特賜裁度焉。 其人若欲少價, 則不可爲。 且國家之法, 必使鄕吏磨鍊。 欲遣從事官, 與監司商確議爲, 而然民之困於重役, 與此處何異? 民有甚困不甚困者, 所用之數, 須從省減, 或江原道一名, 全羅道三名, 減去則何如? 其人必供饋其妻子而後, 可以紓力。 雖所入之物, 依前督納, 而所納之數, 少減元數何如?" 上曰: "減之。" 元翼曰: "貢物防納, 雖朝廷所禁, 然不然, 則外方直納, 亦不來, 勢將狼狽。 戶曹、備邊司所入之物, 一切減省, 而除作軍糧云, 除作軍糧, 則愈於貢物矣。 且近來天兵, 下去南方耶, 亦天朝將救我南邊乎, 臣不能知。" 上曰: "天朝必不捨南鄙, 而只救西方也。 夫以天下之力, 有不能救乎?" 元翼曰: "雖以天下之大, 而輸糧一邊, 遠征强寇則難矣。 且天兵, 由登、萊州越來, 則臣意必不能及於南方。 南方必自朝廷, 思備禦之策可也。" 上曰: "惟天朝是恃, 而我國不爲乎?" 元翼曰: "我國人, 實宜自力。 豈可專恃於天朝乎?" 上曰: "我國素多論議, 至於備邊司, 言論紛紜, 固不一, 殊未安。" 元翼曰: "小臣上來時, 見公州山城, 形勢甚不好。" 上曰: "筵中或云其城好, 或云不好, 何故?" 元翼曰: "不好云者, 指水邊山城, 內如大貼, 勢甚淺陋。 然中間隔水, 中有丘陵, 措置作民家則甚好。 監司率衙屬, 入守計料。" 上曰: "聞築城旋圮, 何事可做?" 元翼曰: "不有朝廷之令, 監司必不入。 臣過公州時, 使監司毋托傾圮, 必盡室以入云。 且閑山島, 風高可入, 則臣欲一往議調。 舟師多少間, 計欲遮截耳。 限忠淸下去事, 雖有下敎, 而必小臣下去南中, 然後出各浦船隻, 以農民載之, 沿海舟師, 亦可急速調發, 自此難以逆料。" 上曰: "舟師, 勿論公私賤之論, 是乎?" 元翼曰: "業已磨鍊矣。 以田結出糧, 而公私賤盡入其中。 今又水、陸軍皆死亡, 故以田結盡出農民。 且自長興以南, 一船定九十名, 分四運, 不給價糧矣。 及臣上來, 則該司皆以爲經費不足, 故還爲行移, 使之抽出私賤矣。" 上曰: "降倭來附, 處置爲難, 故絶其投降之路, 然不可全防。" 元翼曰: "臣意以爲捨其國而來附者, 必內懷詐惡, 而外示降附我, 則聞聲驚怖。 況能爲我所驅使乎? 假使反覆來者, 必不皆叛, 而亦難保其必信附也。 臣往金應瑞陣中見之, 與我國人同衣服着紫騣笠, 與我國人試才時, 加給分數, 又追行禮數於堂上後, 使降倭入拜, 則曰: ‘我倭中之兩班也。’ 後日更聞, 則先運官倭, 以其官自高, 而新倭又云: ‘我是兩班, 勝於此國之官。’ 應瑞不以此饒待, 故渠有不測之言, 應瑞殺之云。 如此等降倭, 反有意外之禍, 殊爲可慮。" 上曰: "若以駕馭言之, 金應瑞度量, 似非偶然。" 元翼曰: "應瑞非能駕馭而然, 特聽其言, 而優其待, 故凡有要索, 無不從志, 或求女色, 給之如願, 軍中頗怨之。" 上曰: "須得良將, 可以濟事。 南方有用之將, 可以上來用之矣。" 元翼曰: "郭再祐, 以名將聞, 而臣未見其人。" 上曰: "右相招之而不來乎?" 元翼曰: "不來。 臣不爲狀, 不爲傳令, 只用別紙書送, 其不可不出之意責之, 則答稱, 若上書遷動, 則當捐軀出仕云。 雖欲某條出用, 而不見面目, 難以薦拔。 大槪其爲人, 聞於朝, 聞於彼, 皆言可用矣。" 上曰: "渠習則不好矣。 渠妻子死於兵亂云。" 元翼曰: "渠父乃承旨也。 産業絶乏, 至於窮迫, 聚軍時又散盡家業, 今也無所依歸, 別無所措之事。 某條得將, 爲大臣每留心, 而迄無見聞, 緣臣識鑑不明, 故只以力戰取之。 大將則不得知之, 必委任然後可驗其人。 世無可用之人, 故至此蔑蔑。 禹伏龍, 雖非武將, 而南方有兵馬處, 使作守宰, 則必不至退縮, 可以防一隅矣。 上曰: "領兵事, 渠能爲之乎?" 元翼曰: "身親爲之, 猶勝退北之將也。" 上曰: "必有指授方略後可爲。" 元翼曰: "此非庸劣之人, 領軍凡事, 不患不堪。" 上曰: "倭賊別幅, 無乃觀脈於天朝之言乎? 說稱天朝擊朝鮮乎? 本國擊之乎? 以此言觀之, 自天朝必有某言, 而想天朝不聽渠之所言也。 渠意以爲, 天朝必有某樣處置。" 元翼曰: "極其恭順, 完其封事云云。 以黃愼狀啓見之, 必有玩弄之事。 無乃羈縻, 而取稟於天朝, 遲延有某事耶?" 上曰: "渠有大志, 則必將遠交近攻。" 元翼曰: "使倭賊, 率妻子出來, 仍留耕作, 俾無思鄕之心, 則渠計得全。 似若待命於天朝, 而實緩天兵之勢, 漸次蠶食, 則一片壃土, 自然侵削, 渠則深溝高壘, 使客兵不得入, 則雖天兵出來蕩掃, 窟穴則難期。 臣雖下去相議, 而權慄所見亦如此。 與其退坐受侮, 寧不若決戰之爲愈也? 此乃元帥之意。" 上曰: "軍糧作何措備?" 元翼曰: "軍糧極難。 若使兩湖輸運, 則人已病困矣。" 上曰: "可用舟師, 截往來賊船。" 元翼曰: "舟師宜急, 淸野亦不可緩也。" 上曰: "五年鍊兵, 必有奸謀。 我國弓矢舟船之制, 賊得無學之耶? 渠若造我國船, 載大砲來則害矣。" 元翼曰: "如大船則不能越入水宗, 彼皆新造, 不及我船, 不爲牢固, 便於越海故然爾。 渠技則無不精矣, 舟師則渠亦生怯。 渠船甚薄, 故以我船觸破, 則無不碎矣。 元均以舟師敢戰, 故尹斗壽必使臣用之云,目小臣亦欲必爲之。" 上曰: "兩將不相得, 事何可爲? 元均終不肯爲李舜臣之下, 好生大惡。" 元翼曰: "欲多造弓子, 有角而無筋, 濟州無船, 故亦不得優數持來。 銃筒雖造, 而火藥亦無, 殊爲可慮。 且一路軍器, 業已多出, 而無馬匹未得輸運。 且火藥則京中多有之。" 上曰: "京中豈必盡用? 某條多持去可矣。 言于該司, 優數提去。" 元翼曰: "宣川有火藥三千斤, 而盡用於西方。 前日所持去五十斤, 亦甚草草, 狀啓中千斤, 亦少, 難以防禦矣。" 上曰: "內藏軍器, 今玆輸往乎?" 元翼曰: "兵曹無馬, 時方求索矣。" 上曰: "今下飛虎子母砲矣。 右相未見其制耶?" 元翼曰: "臣未之前見也。" 上曰: "砲有柄乎?" 元翼曰: "無之。" 上曰: "此則有柄。 母砲則狀如鍾子, 其下藏藥, 以土塡之, 以子砲, 薄於母砲, 置火於母砲, 則子砲之心, 空中發毒, 似若震天雷。 然子砲四十九, 母砲則一箇, 而簡便可用, 設使虛放, 亦無害矣。 此乃宋經略 應昌所造, 試一放聲, 同震天雷。 可以此提去置軍中, 或夜放或晝放, 以是備盜, 則人必震駭。" 元翼曰: "震天雷, 亦甚好。 慶州之戰, 倭子見欺云。" 上曰: "南中之人, 知放鳥銃乎?" 元翼曰: "知則知矣, 不逮京中之精巧。" 上曰: "深坳如鍾子處, 藏以火藥, 其上有孔, 以火直衝, 且當子砲之心, 以手壓之, 則卽拆去卵砲, 火炎直觸, 火鞭盡散。" 元翼曰: "此非小臣所見也。" 上曰: "深坳者, 乃盛土之具。 宋經略來此多造。 若臨陣亂放累件, 則軍中必大驚矣。" 上曰: "必得用人材, 然後庶可弘濟。 非但有軍功者, 雖斬馘不明, 有力於國事之人, 則其可授堂上加資, 次給銀兩, 以慰其心。" 元翼曰: "堂上加資, 必須稟旨後可授, 非在下所敢擅便, 人亦輕爵命而不貴。 雖如參奉末官, 稟旨所授, 則渠亦樂授矣。" 上曰: "斟酌爲之。" 上又曰: "告身受去乎? 如有民瘼弊事, 宜盡言。 雖曰有司作難, 而隨便宜爲之。 蠲除上供, 予則不以爲不可, 但有司留難爾。" 元翼曰: "臣雖狀啓, 而該司輒防啓, 故民情不勝愍塞。" 上曰: "該司欲防, 而予有不聽者。 若或往復掣肘則難矣。" 元翼曰: "民力困甚, 應當百役, 亦不克供。 雖繫縲其妻子, 而亦末如何。 米尙難能責納, 木疋貿買之際, 反消三四碩米, 僅乃答之。 自是以往, 雖囚渠家屬, 而皆號泣散去, 不走雲峯, 必逃南原。 欲爲刷還, 則渠已離居而決不還。 雖加罪嚴刑而不可防。 若此逃竄之輩, 兩南皆不得役之。" 上曰: "以便宜二字, 白于右相, 行軍賞, 袪民瘼, 惟右相之心焉。 不可待一一指揮。" 元翼曰: "雖如下敎, 而才調之所不及與知而不能之事, 則必須上裁。" 上曰: "賊若長驅, 則勢不可遏乎? 軍糧作何措備?" 元翼曰: "淸野爲上策。 若淸野則坊坊曲曲儲峙淨盡, 可以勦絶賊路, 可以遲延賊來。 若善爲之則可矣, 否則恐民等趁不擧行也。 若守令使官吏催督, 則事多顚倒。 某條欲隨便善措耳。 果能此道, 賊亦以軍糧爲難。" 上曰: "彼之財力, 可謂富且雄矣。 雖以中朝之大, 似難及之。" 元翼曰: "彼則一州雖有三百精兵, 必也盡? 抄 日以田賦出兵, 若某結則可以供某兵, 磨鍊而後動, 故出兵而已。 夫兵糧則秀吉別峙, 用於戰爭云。" 上曰: "南方人皆云欲戰, 是乎?" 元翼曰: "兩南人, 皆苦徭役, 故無鬪志, 其若勖率, 豈不自激? 臣久見嶺南人心, 渠言壬辰, 則不意遭亂, 故如彼其恇怯, 今若再來, 豈可與賊俱活云。 臨亂觀之, 乃可知矣。 安東以上, 人烟蕭條, 抄軍令下, 人皆逃匿, 獨下道則皆經亂, 故有異於是。 人不可齊其心、一其力故然矣。 湖南差役甚重, 故有人心囂然之說, 豈皆思亂乎? 國家當知悉處之可也。 全羅道自壬辰亂後, 於國家功多, 兩班勤王者, 皆是湖南人也。 且湖南囂然, 而國之待人則不然。 似當無聲色之異, 湖南人必宜收用。" 上曰: "平安道人, 使之收用而不果。 想銓曹未暇及此矣。" 元翼曰: "銓曹雖欲收用, 而無暇及之。" 上曰: "平安人全不錄用, 不授一吏職, 殊似未安。" 元翼曰: "無作吏之人故也。" 上曰: "盡得極盡人乎? 就其中擇用可矣。 且平安道事, 不如右相在時。 右相所聞, (因)〔固〕 如何?" 元翼曰: "尹承吉, 固力於國事, 而此監司 【韓應寅。】 亦然云。" 上曰: "京中砲、殺手, 以奴子備額云。 惟精壯擇入如何? 若使臨敵, 則非精壯不可。 今都監不然, 兒童殘劣, 盡在其中。 似不當如此矣。 雖能於殺手, 而必壯者是可。 在平安道, 果能擇用乎?" 元翼曰: "雖曰擇焉, 豈無麤者, 豈可盡擇乎:?" 上曰: "惟右相恃, 恰好處置, 便宜從事。" 丁允祐 【以同副承旨入侍。】 曰: "我國防備之事, 必須預定, 某營入某軍, 某鎭入某兵, 成算必預定, 然後賊至可防, 而都元帥至機張列營云。 須速使之狀啓, 使之飭厲, 何不宜乎?" 上曰: "都體察、都元帥, 可以觀時勢量爲, 不可空爲狀啓。" 允祐曰: "非但南方, 忠淸道、竹嶺、鳥嶺、(淸風嶺)〔秋風嶺〕 , 亦有小路, 必須預措, 然後可矣。 京中東、西都, 亦似疎漏, 竝賜留神。" 上曰: "備邊司議處。 軍糧趁未輸運云, 政院察爲。 火藥加出事亦察爲。" 允祐曰: "李元翼狀啓, 該司阻搪云。 似當睿斷可矣。" 上曰: "言則好矣, 而不告有司不可。 有司之阻搪, 亦不可也, 而上獨直斷, 似爲未穩。" 元翼曰: "臣卽當南去。 請退。" 上曰: "右相小留。" 仍賜醞盤。 三行擧盞, 曰: "小臣不能盡飮。" 上曰: "隨量爲之。" 仍以一袱所裹賜之。 午時罷黜。
- 【태백산사고본】 51책 82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11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인물(人物) / 신분-천인(賤人) / 신분-양반(兩班) / 과학-지학(地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