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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0일 임인 2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긴급한 왜적의 형세에 대해 중국에 보내는 주문

조선 국왕이 긴급한 왜정(倭情)에 관한 일로 보낸 주문(奏文)은 이러하였다.

"의정부(議政府)의 장계(狀啓)에 ‘지금 왜정이 이미 변하였으므로 화(禍)를 장차 헤아릴 수 없다. 배신(陪臣) 황신(黃愼) 등이 알려 온 소식은 이미 연유를 갖추어 자문을 보내어 비보(飛報)하긴 하였으나, 중간에서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 사기(事機)를 그르칠까 염려된다. 그러니 전의 사연을 상세히 살펴서 총독 군문(總督軍門)에게 다시 이자(移咨)하되, 합당한 배신·통사(通事) 등 관원을 차출하여 밤을 새워 가져가서 본국의 위급한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먼저 절강(浙江)의 군사를 징발하는 허락을 받아서 같이 돌아와 상응(相應)케 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연유를 갖추어 아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먼저 올해 11월 6일 사시(巳時)에 책사(冊使)를 수행한 배신 황신·박홍장(朴弘長) 등이 일본 서계(西界)의 낭고야(郞古耶) 지방에 돌아와서 본디 데려갔던 원역(員役) 조덕수(趙德秀)·박정호(朴挺豪) 등을 밤새워 보내어 치계(馳啓)하기를 ‘올해 윤8월 18일에 신(臣)들이 일본 땅 사포(沙浦)에 나아가서 곧 정사(正使)·부사(副使)의 거처에 가 머물렀다. 적장(賊將) 조신(調信)이 본국 통사 박대근(朴大根)에게 말한 것을 들으니, 관백(關白)이 고집하기를 「조선은 당초에 일본이 길을 빌어 통공(通貢)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뒤에 심 유격(沈遊擊)이 두 나라를 조화하여 전쟁을 그치게 하려는데 조선이 곧 빌러 오지 않았으니, 이제 책사를 먼저 보내고 조선의 사신(使臣)은 잠시 머물러 두어 설파(說破)해야겠다. 」고 했다 하였다. 이달 29일에 양사(兩使)가 오사포(五沙浦)로 떠나서 9월 2일에 관백과 만나고 4일에 사포로 돌아왔다. 6일 한밤중에 조신이 신에게 와서 말하기를 「어제 심 유격이 철병(撤兵)·통호(通好) 등에 관한 일을 상의하였는데, 관백이 욕설하기를 『천조(天朝)는 사신을 보내어 나를 책봉(冊封)하였으므로 내가 우선 참겠으나, 조선은 결코 화친을 허락할 수 없으므로 나는 다시 전쟁하기를 바랄 뿐이다. 천사(天使)도 오래 머무를 것 없으니, 내일 곧 배를 타도록 하라. 나는 병마(兵馬)를 다시 징발하여 조선에 가서 전쟁하겠다. 』 하고 이어서 청정(淸正) 등을 급히 불러 동병(動兵)할 날짜를 상의하였다. 」고 하였다. 이달 8일에 양 정사(楊正使)가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오늘이나 내일 배를 타야 할 것이니, 배신도 행리(行李)를 수습하여 나를 따라 같이 가서 국왕 앞에 돌아가야 한다. 내일 천조에 아뢰어 알려야 하는데, 이렇게 아뢰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큰일을 그르칠까 염려된다. 」 하였다. 이달 9일에 조신이 와서 말하기를 「어제 듣건대 청정이 관백에게 아뢰기를 『이제 내가 다시 가면 조선왕자(王子)를 보내어 빌러 오게 하겠고, 저들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면 두 왕자를 잡아오겠다. 』 하니, 관백이 청정 등 네 장수에게 명하여 먼저 떠나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큰 군사가 뒤따라 징발될 것이라고 하였다. 」 하였다. 본국에서 잡혀간 사람인 염사근(廉士謹)이 신에게 몰래 알리기를 「어제 적승(賊僧) 장성(長成)이 나에게 말하기를 『관백이 왕자가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더욱 성내어 처음에는 사신을 책살(磔殺)446) 하려 하였으나 나와 삼성(三成) 등이 겨우 구제하였다. 다만 청정 등이 이미 분부를 받았으므로 올 겨울 전에 바다를 건너갈 것이고, 큰 군사가 또 내년 2월에 한꺼번에 징발되어 갈 것이다. 』 하였다. 」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이달 본관(本官)447) 등의 장계에 ‘신들이 원역과 함께 두 책사를 따라 낭고야 지방에 머물러 순풍을 만나 건너려고 기다렸다. 그때에 적장 정성이 사은 표문(謝恩表文)을 찾으러 관백에게 갔다가 그제야 돌아왔는데, 그 중국에 바치는 별폭(別幅) 안에 쓰기를 「지난해 조선의 사절이 와서 잔치하였을 때부터 하정(下情)을 잘 알고도 끝내 천조에 아뢰지 않았고, 그 뒤에도 무례한 일이 매우 많았으니, 그 죄가 하나요, 조선이 맹약을 어겼으므로 정토하여 군중(軍中)에서 두 왕자와 부처(婦妻) 이하를 사로잡았으나, 심 도지휘(沈都指揮)가 칙명(勑命)을 전하였으므로 너그러이 용서하였다. 따라서 곧 먼저 사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분수인데, 천사가 바다를 건너온 뒤에 몇 달을 지냈으니, 그 죄가 둘이요, 대명(大明)과 일본의 화교(和交)가 조선의 반간(反間)으로 인해 몇 해나 지속되었으니, 그 죄가 셋이다. 우리 나라의 군사가 노고하고 세월을 오래 보내게 한 것이 처음에는 황도(皇都)의 계략인 줄 알았으나, 조선이 천사보다 뒤져서 온 것만 보아도 조선이 일마다 속이려고 꾀한 것을 잘 알 수 있다. 사사건건 죄를 지은 것이 한둘이 아닌데, 대명에서 정벌할 것인가, 우리 나라에서 정토할 것인가. 대개 또한 칙명에 따라 할 것이다. 」 하였으므로 베껴서 연유를 갖추어 아뢴다.’ 하였습니다.

또 이날 본관의 치계에 ‘신들이 사기(事機)가 급하다고 생각하여 돌아갈 배를 몰래 구해서 조덕수(趙德秀) 등을 먼저 보내어 적중(賊中)의 사정을 구두로 알리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덕수·박정호 등에게 물었더니, 말하기를 ‘두 책사와 관백이 만날 때에는 본국의 역관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본국에서 잡혀간 사람과 따라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본국에서 잡혀간 사람과 따라다닌 방자(幇子) 등이 말하기를 「관백이 책사를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심 부사(沈副使)가 철병(撤兵) 등의 일에 언급하니, 관백이 성내고 들어주려 하지 않으므로, 두 책사가 곧 파하고 거처로 돌아왔다. 심 부사가 또 행장(行長)을 시켜 전항(前項)의 일들을 가서 강구하게 하였더니, 관백이 성내며 『심유경(沈惟敬)은 일본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꾀하지는 않고 조선만을 위하여 꾀하였으므로 내가 다시 만날 수 없다. 』고 욕하였고, 또 중국 사신이 돌아가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두 책사가 이튿날 아침에 사포로 돌아왔다. 」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살펴보니, 먼저 이달 3일 배신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김응서(金應瑞)의 치계(馳啓)에 ‘10월 23일 왜노(倭奴) 임시고(臨時考)가 말하기를 「청정(淸正)이 관백(關白)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한번 조선에 나가면 쉽게 평정할 수 있으니 강화(講和)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관백이 큰 군사를 징발하여 내보내려 하였는데, 행장(行長)이 군사를 일으키는 시기를 늦추려고 우선 천사(天使)의 행정(行程)을 지연시켰다. 또 이런 소식이 조선에 먼저 전해질까 염려하여 소문내지 못하게 하고 오랫동안 발보(撥報)를 막았다. 」 하였기에, 이 말에 따라 연유를 갖추어 아뢴다.’ 하였습니다.

이제 위의 사인(事因)에 따라 당직(當職)이 살피건대, 이 적은 흉계가 매우 세밀하고 변동이 많아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이번에 책사(冊使)가 그 나라에 가서 요령을 얻지 못한 채 문득 돌아보기를 재촉받았으니, 그 하는 짓을 보면 도리에 어그러지고 오만하기가 더욱 심합니다. 지금 청정 등 네 적장(賊將)이 바다를 건너 먼저 오고 큰 군사가 또 뒤따라 징발되어 올 것인데, 우리 나라는 경성(京城)으로부터 남으로 부산(釜山) 일대까지 지방이 잔파(殘破)되어 방비가 전연 없으니, 적이 경병(輕兵)으로 갑자기 오면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전라도는 당초 병화를 면하였으므로 적이 넘보는 것이 오로지 이곳인데, 다시 안으로 침입하여 전적으로 요해지를 차지하고 웅거하면, 그 형세가 호대해져 제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적의 군사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조석 사이에 달려 눈썹을 태우듯 일이 급해졌으므로 조금만 늦어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지방을 다시 살피건대, 구릉(丘陵)이 험조하고 논이 섞여 있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보병(步兵)을 쓰는 것이 편리하고 기병(騎兵)을 쓰기에는 불편합니다. 바라건대 귀원부(貴院部)에서는 빨리 상의하여 먼저 유진(留鎭)한 절강(浙江) 군사 3∼4천을 급히 보내 요해지에 주차하며 성원(聲援)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적이 중국군이 이미 나왔다는 말을 듣고 아마도 꺼리는 바가 있어서 지체할 것이니, 그 사이에 우리 나라가 계책을 세울 수 있고 중국군의 큰 군사도 차례로 조발하여 반드시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인(事因)은 이미 연유를 갖춰 자문(咨文)을 만들어 군문(軍門)의 야불수(夜不收)에게 인신(印信)을 주어 각별히 역마(驛馬)로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위의 사인을 당직이 살피건대, 지금 왜정(倭情)이 이미 변하였으므로 화가 장차 헤아릴 수 없을 것인데, 배신 황신 등이 알려 온 소식은 이미 연유를 갖추어 자문을 만들어 비보(飛報)하였으나, 중간에서 지체되어 사기(事機)를 그르칠까 염려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존망(存亡)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범상하게 보아 넘길 수 없었으므로 위의 사인을 상세히 살펴서 다시 자문을 보낸 내용을 번거롭게 운운했고 또 본국이 들은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살피건대, 이 적은 본디부터 반복무상하여 정절(情節)이 잘 변합니다. 당초 우리 나라의 통신 배신(通信陪臣)을 바랄 때에, 신(臣)은 본디 한 배신을 보내는 것이 저들의 끝없는 욕심을 막을 수 없고 책봉하는 일에 방해만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신이 보내지 않으면 저들이 고집하여 말할 거리를 주기에 알맞기 때문에 삼가 병부(兵部)가 자문으로 알린 사리(事理)에 따라 곧 차출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신은 적영(賊營)에 오래 있어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보내고 부관(副官)으로는 대진(對陣)하였던 장관(將官) 박홍장(朴弘長)을 보내되 다 벼슬을 높여서 제때에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신은 또 흉악한 저들이 반드시 병위(兵威)를 의지하여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이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그 흉봉(凶鋒)을 거두게 될 이치도 반드시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사가 황령(皇靈)으로 임하면 만에 하나라도 결정되어 한두 해 동안 무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지금 배신 황신 등의 치계를 보면, 책사의 행리(行李)도 조용히 일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마침내 저들에게 돌아가기를 재촉받고 말았으며, 별폭(別幅)의 말에 있어서는 깔보는 것이 더욱 심하기까지 합니다. 저들이 천위(天威) 아래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패역스러운데, 더구나 신의 약한 나라가 어찌 저들의 셈 안에 들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저 적이 바라는 것은 실로 우리 나라를 삼키려는 데 있으나 꺼리는 것은 중국의 구원이 지극한 것이니, 마치 쥐를 잡으려다가 그릇을 깰까 두려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형세입니다. 이제는 넌지시 농간할 생각을 품고 다시 광기를 부리되 소방의 죄를 두루 세어 마치 천조에 명을 여쭈어보려는 듯이 하니, 그 흉악하고 교활한 것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청정 등 네 적장이 바다를 건너 먼저 오고 큰 무리가 또 뒤따라 징발되어 오려 하는데, 우리 나라의 유민(遺民)은 화살에 다친 새와 같아서 소리만 듣고도 의구하여 짐을 싸 메고 일어서려 하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경성으로부터 남쪽으로 부산(釜山)까지의 일대는 지방이 잔파(殘破)되어 방비가 아주 없으며, 또 전라도는 병화를 조금 면하였으나 적이 만약에 안으로 침입하면 사기(事機)가 매우 급하여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성하(城下)에 닥쳐올 것이니, 신은 멀리 있는 물이 가까이 있는 불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 나라가 얼마 안 가서 망할까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성자(聖慈)께서는 특별히 해부(該部)에 명하여 빨리 구획(區劃)함으로써 큰 군사를 징집하여 밤새워 나오게 하고, 한편으로 산동(山東) 등 부근의 양식을 운반하여 제때에 구제하게 하소서. 신이 다시 살피건대 적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주사(舟師)이니, 이어서 절(浙)·직(直)·복건(福建) 등의 주사도 아울러 징발하여 소방의 한산(閑山) 등의 수병(水兵)과 협동하여 바다 어귀에서 막음으로써 적의 후로(後路)를 끊고 수륙(水陸)이 병진(幷進)하여 기필코 일거에 소탕하게 한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매우 두터운 은혜를 받고도 보답할 계제가 없는데, 이제 또 형세가 궁하고 힘이 약하여 다시 호소함을 면하지 못하니, 마음 아프고 답답하여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8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05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註 446]
    책살(磔殺) : 기둥에 묶어 두고 찔러 죽이는 형벌.
  • [註 447]
    본관(本官) : 황신을 가리킴.

朝鮮國王, 爲緊急情事:

據議政府狀啓, "卽目情己變, 禍將不測, 而陪臣黃愼等所報消息, 雖已具咨飛報, 竊慮中間, 有所遲滯, 致誤事機。 合無備査前因, 再行移咨總督軍門, 仍差的當陪臣、通事等官, 星夜齎進, 備陳本國危急事情聽候, 先調兵, 一同回還相應等因具啓。" 據此査照, 先該本年十一月初六日巳時, 據冊使跟隨陪臣黃愼朴弘長等, 回到日本西界郞古耶地面, 遣原帶員役趙德秀朴挺豪等, 星夜馳啓, "該本年閏八月十八日, 臣等進往日本地面沙浦, 卽詣正、副使下處留住。 聽得賊將調信, 向本國通事朴大根說稱, ‘關白執稱朝鮮當初, 不許日本借道通貢, 厥後沈遊擊欲調戢兩國, 朝鮮不卽來謝。 今當先遣冊使, 姑留朝鮮, 使臣說破。’ 本月二十九日兩使發向五沙浦, 九月初二日, 與關白相見, 初四日, 還向沙浦。 初六日夜半, 有調信來到臣處, 說稱: ‘昨日沈遊擊, 商議撤兵、通好等句當, 關白罵說: 「天朝遣使封我, 我姑且忍之, 朝鮮決不可許和, 我但再要厮殺。 天使亦不須久留, 明日便可上船。 我當再調兵馬, 前往朝鮮厮殺。」 仍急喚淸正等, 商議動兵日期。’ 本月初八日, 楊正使向臣說稱: ‘我們今明日, 將要上船, 陪臣須收拾行李, 跟我同去, 回到國王根前, 明(日)〔白〕 奏知天朝。 如是奏不明(日)〔白〕 , 竊恐悞了大事。’ 本月初九日, 有調信來說: ‘昨日聽得淸正白關白說稱: 「今我再往, 當令朝鮮, 遣王子來謝。 彼不肯, 當擄致兩箇王子。」因此關白著令淸正等四將, 先發過海, 大兵將要隨後調發。" 有本國被擄人廉士謹, 密通于臣, ‘昨有賊僧長成, 向俺說稱: 「關白聽得王子不來, 愈益發怒, 初欲磔殺使臣, 我與三成等, 僅將救解。 但淸正等已蒙分付, 當趁今冬過海, 大兵又以明年二月, 一時調進」等因’" 又該本月據本官等狀啓, "臣等一起員役, 跟隨兩冊使, 留住郞古耶地面, 待候風涉。 有賊將正成, 要訪謝恩表文, 前往關白處, 今始趕到。 該進天朝別幅內開寫, ‘前年自朝鮮使節來享之時, 雖委悉下情, 終不達皇朝, 爾來無禮多多, 其罪一也。 朝鮮依違約盟, 征討之軍中, 二王子幷婦妻以下, 雖生擒之, 沈都指揮依傳勑命寬宥之。 卽先可致謝禮者, 分之宜也, 天使過海之後, 歷數月, 其罪二也。 大明日本之和交, 依朝鮮之反間, 經歷數年, 其罪三也。 爲使本邦之軍士, 生勞苦, 久送光陰者, 初知爲皇都計略也, 朝鮮後于天使來, 以是觀之, 悉知朝鮮謀詐。 件件罪過不一, 自大明可有征伐耶? 自本邦可征討耶?’ 蓋又可隨勑命者也等因, 仍謄寫具啓。" 又該本日, 據本官馳啓, "臣等竊以爲事機在急, 密訪回船, 先遣趙德秀等, 口報賊中事狀。" 得此問據趙德秀朴挺豪等說稱: "兩冊使與關白面見時, 則本國譯官等, 不許隨進, 未知其間有何情節。 但據本國被擄人及隨行幇子等, 說稱: ‘關白請冊使設宴, 沈副使語及撤兵等事, 關白發怒, 不肯聽從, 兩冊使卽罷還下處。 沈副使又令行長, 往講前項等事, 關白怒罵沈惟敬, 不曾圖遂日本所求, 但爲朝鮮謀耳, 我不可再見。’ 且請天使回去, 兩冊使翌朝發還沙浦等因。" 據此査照, 先該本月初三日據陪臣慶尙右道兵馬節度使金應瑞馳啓, "十月二十三日據臨時考說稱: ‘聽得淸正向關白說道, 我今一出, 朝鮮擧竿可定, 不須講和。’ 聽此關白擬調大兵前來, 行長要緩兵機, 姑延天使行程。 且恐這等消息, 先遣朝鮮, 不許傳說, 久阻撥報等因。" 據說具啓, 據此行間。 今該前因當職竊照, 此賊, 兇計甚密, 變遷無所不至。 玆者冊使, 進臨伊國, 不得要領, 遽遭迫促回還, 觀伊所爲, 悖慢尤甚。 目今淸正等四箇賊將, 過海先來, 大勢兵衆, 又要隨後調進, 小邦自京城迤南, 至釜山一帶, 地方殘破, 隄備蕩然, 賊若輕兵猝至, 禍將不測。 兼又全羅一道, 初脫兵燹, 賊之覬覦, 專在本處。 倘若再入腹裏, 專據險塞, 則其勢浩大, 百分難制。 賊兵飄忽, 朝夕可虞, 事急燃眉, 小緩無及。 再照小邦地方, 多有丘陵險阻, 稻田相錯, 便於用步, 不便用騎。 煩乞貴院部, 體速商議, 先調留鎭兵三四千, 星火前進, 駐箚要害, 以爲聲援, 則賊聞天兵已出, 庶幾有所畏憚。 遲延之間, 小邦得以爲計, 而天朝大兵, 亦可次第調發, 期於掃蕩等因, 已經具咨, 給印軍門夜不收, 別寧馳驛去。 後乞該前因, 當職爲照, 卽目情已變, 禍將不測, 而陪臣黃愼等所報消息, 雖已具咨飛報, 竊慮中間有所遲滯, 致誤事機。 這是小邦存亡所關, 不可視同泛常。 理合備査前因, 再煩咨稟云云, 又本國與聞云云。 竊照此賊, 自來反覆, 情節變遷。 當初要得小邦通信陪臣, 臣固知一陪臣之遣, 無以塞彼溪壑之欲, 而有所損益於封事, 只爲臣若不遣, 適足以資彼執言, 謹遵兵部咨會事理, 卽行差遣, 而以黃愼久在賊營, 熟諳事情, 副以對陣將官朴弘長, 俱陞其職秩, 使之刻期追進。 臣又慮伊之桀逆, 必挾兵而有所要脅。 因此而斂其兇鋒, 則理之所不必無者。 所冀冊使, 以皇靈臨之, 庶幾定了萬一, 苟保一二年無事, 卽見陪臣黃愼等馳啓, 則冊使行李, 亦不得從容完事, 而畢竟被伊迫促回來, 至於別幅辭語, 慢侮尤甚。 伊於天威之下, 猶且悖逆如此。 況臣弱國, 豈容在伊數內? 要夫賊之所欲者, 實出於呑噬小邦, 而所憚者, 天朝之拯救備至, 而有投鼠忌器之勢也。 今乃陰懷把弄, 更肆狂逞, 而歷數小邦之罪, 若將稟命於天朝者然, 其爲兇狡極矣。 目今淸正等四箇賊將, 過海先來, 大衆又要隨後調進, 小邦遺民, 有似傷弓之鳥, 聞聲疑懼, 荷擔而立。 加以自京城迤南至釜山一帶, 地方殘破, 隄備蕩然, 且全羅一道, 稍免兵燹, 賊若搶入腹裏, 事機甚急, 呼吸之頃, 奄迫城下。 臣竊恐遠水無及於近火, 而小邦之亡無日矣。 伏乞聖慈, 特命該部, 作速區畫, 調集大勢兵馬, 星夜前進, 一面搬運山東等處附近糧餉, 及時救濟。 臣再照, 賊之所畏, 唯在舟師。 仍兼調福建等處舟師, 協同小邦閑山等處水兵, 邀截海口, 斷賊後路, 水陸幷進, 期於一擧掃蕩, 不勝幸甚。 臣受恩深厚, 無階報答, 今又勢窮力薄, 未免再行呼籲, 痛心銜悶, 不知所言。


  • 【태백산사고본】 51책 82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3책 105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