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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21일 갑신 3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이원익 등이 기인 및 방납의 폐단과 장수의 기용 등에 대하여 아뢰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周易)》을 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정의 간사함이 심하다. 만일 행장(行長)청정(淸正) 등 흉악한 자들을 사신으로 삼아 많은 왜적이 올라오면 사태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비변사는 미리 강구하여 잘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성중에 한 사람의 장수나 병사도 없는데, 저들이 갑작스레 악독한 행동을 자행하면 장차 어찌하겠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적은 작은 일에는 순종하는 것같이 하나, 큰 일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간계(姦計)를 부립니다. 신은 변상(邊上)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한심스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치병(治兵)이 어그러져서 아직도 모양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도의 경우 왜적의 침입을 당한 지 이미 오래 되어 저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항오(行伍) 사이에 분주하고 있으니, 적과 대처한다면 몰라도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래도 쓸 만한 듯합니다. 호남(湖南)은 구규(舊規)가 남아 있었는데 요역이 번중함으로 인해 인심이 흩어져서 호령(號令)과 기강(紀綱)이 무너져 서지 못하니, 혹시라도 변고가 있게 된다면 이런 사졸들을 끌고서 장차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삶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은 연후에야 윗사람을 친애하며 목숨이라도 버리는 법입니다. 이미 항심(恒心)이 없고 보면 아무리 그들을 엄중한 법으로 묶어놓는다 해도 태연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모두 떠나버릴 계획만 갖고 정착해 있을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이니, 한번 고향을 떠나고 나면 바로 도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백성의 생활이 곤핍하다는 말은 곧 선비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고 성상께서도 필시 이 일을 보통일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신이 직접 자세히 보고 왔는데 왜가 물러간다 하더라도 국가의 근본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크게 걱정스럽습니다. 일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소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갓 일처리에 급급한다면,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만을 다스리는 것이니,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고서야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수령(守令) 중 훌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신이 매번 더욱 검칙(檢勑)하였으나, 현저하게 드러난 범죄가 없는 이상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의 생각으로는 신이 올라온 뒤에 계달하여 시행하는 일이 당연히 있게 되리라 여겼었는데, 이제 상께서 또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일이 서로 견제되어 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인(其人)에 관한 일만 해도 계하하신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방해와 장애로 인하여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물(貢物)에 관한 일로 충청 감사(忠淸監司) 유근(柳根)이 목천 현감(木川縣監)을 신에게 보내어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왔던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전에는 각 고을의 공물을 목면(木綿)으로 평균하여 사주인(私主人)에게 지급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상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전규(前規)에 의거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지만 목면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모든 계책을 다 써도 목면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그 물건 값을 계산하도록 신에게 계달하여 변통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색(本色)으로 상납하게 할 수는 없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전복(典僕) 등이 상사(上司)에 납부할 때 인정(人情)404) 을 바치는 것을 고달파하여 이와 같이 남징(濫徵)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외간의 사사로운 의견은 본색(本色)을 그대로 바치게 하되 호조(戶曹)로 하여금 납부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여 사주인(私主人)이 방납(防納)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고, 작목(作木)은 법대로 상납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사주인에게 급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납의 폐단이 이미 고질이 되었는데, 우상(右相)의 의견은 별도로 차사원을 정하여 스스로 공물을 납부하게 하면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전에 들으니, 백인걸(白仁傑) 【인걸은 선조(先祖) 대의 유직(遺直)으로 관직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었을 때, 시탄 공물(柴炭貢物)을 자신이 직접 관할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농간을 부릴 수 없었으므로 양주의 주민들이 공물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역시 차사원을 별도로 정하되, 이와 같이 한다면 폐단을 막을 수 있겠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인걸과 같은 명사(名士)라면 가능하겠지만 미관 말직에 있는 관리들이야 필시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노비 신공(奴婢身貢)의 경우에 있어서도 차사원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뇌물에 관한 일 때문에 감당해내지 못하였다고 하니, 매우 해괴합니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납부하는 자와 차사원을 일시에 상경(上京)시키되 만일 인정을 남징하는 자가 있거든 호조에 호소하게 하여 자연히 규찰(糾察)하도록 하고 법사(法司) 또한 드러나는 대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개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이 올라올 때에는 호조의 당상과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별도로 상의하여 잘 처리할 방도를 찾아보았으나 적당한 대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정당한 공사(公事)로써 말한다면 본색(本色)을 가지고와서 납부하는 것이 일에 매우 온당합니다만 형편상 할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무쪼록 편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국가의 기강이 느슨해지고, 나라의 법도 쓸어버린 듯 없어져 해관(該官)은 직무에 태만하고 하리(下吏)는 문서를 조작하며, 중간에서 사주인(私主人)이 일을 저지르는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뇌물을 핑계하고 크게 해독을 부려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수량이 본색(本色)보다도 더 많으니, 민생(民生)이 어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익(元翼)은 전하가 마음을 비운 날을 당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폐단을 통렬히 혁파하고 유신(維新)의 정사를 크게 베풀었어야 마땅한데도, 도리어 사세에 얽매여 누적된 폐단을 결연히 제거시키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영남(嶺南)을 비록 완읍(完邑)이라고는 부르지만 인구가 10분의 3∼4밖에 없는데도 접응(接應)할 일은 번다하여, 평상시 원정 공물(元定貢物) 외에도 갖가지 잡역(雜役)들이 있기 때문에 매양 조정의 감면 조치를 바라고 있으니, 만일 은혜로운 정사를 베푼다면 백성들은 반드시 감사해 할 것입니다. 지난번 배릉(拜陵)할 때에 상께서 백성에게 요역을 시키지 말라는 전교를 내리시자 백성들이 모두 감격하였으니, 실제로 은혜로운 정사가 백성에게 미친다면 백성이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간의 곡절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 알 수 없으니, 보다 좋은 방도가 있으면 호조와 상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한두 가지 일로 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백성은 오직 국가의 근본이니, 조정에서는 이 점을 절급한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기타의 일들은 여외(餘外)의 일입니다. 옛날 오월(吳越) 시대에 월나라는 십 년 동안이나 백성에게 거둬들이지 않았는데, 당시에 그것을 보면 현실과 거리가 먼 조치인 듯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모두 삶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게 된 뒤에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 만일 항산(恒産)이 없다면 비록 명령을 내어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大家)와 세족(世族)들의 문제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호강(豪强)이라고 불려졌었지만 오늘날 시점에서 그들을 보건대 그들이야말로 국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소민들은 물고기나 새같이 놀라 흩어졌어도, 사족(士族)들은 동요하지 않았으니 일국의 원기(元氣)가 될 만합니다. 당초 변란이 일어나던 시기에 군사를 모아 의병을 일으킨 자들이 모두 이 사족이었으니 이로써 인심의 향배(向背)가 정해졌습니다. 이 점을 심상히 보지 말고 국가가 그들을 알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쟁터에서 죽거나 절의에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난해 내려갈 때에 상께서 전교하셨기 때문에 신이 내려가는 즉시로 방문(訪問)하였으나, 근거할 만한 문적(文籍)이 없어서 단지 귀로 들은 것에 의거하였을 뿐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자들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그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별도로 휼전(恤典)을 베풀었습니다만, 절의에 죽은 사람은 겨우 약간 명만을 뽑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략 성책(成冊)하여 왔는데 해사(該司)에 내려 주어야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헤아려 처리하라. 그 책에 답인(踏印)405)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자, 원익이 아뢰기를,

"말단에 신이 서명하였습니다."

하였다. 강첨(姜籤)이 아뢰기를,

"고경명(高敬命)금산(錦山)의 왜적을 토벌할 때에 그의 아들 고인후(高因厚)도 국가를 위해 함께 죽었습니다. 【전 판교(判校) 고경명은 적의 군사가 창궐하던 초기에 의병을 일으켜 금산(錦山) 전투에서 부자가 국가를 위해 함께 죽었다. 의병을 일으키던 초기에 지은 격문(檄文)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 그의 부형(父兄)에게는 국가에는 이미 포상하는 은전을 가하였는데 유독 인후만이 은혜로운 명을 입지 못하였으니 자못 원통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명의 아들 중에 또한 고종후(高從厚)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주(晉州)에서 죽었기 때문에 추증(追贈)하였다. 인후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포증(褒贈)하지 않은 것인가? 유사(有司)가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전항(前項)의 사절인(死節人)은 비록 성책(成冊)하였다고는 하나, 그 가운데에는 또한 사실이 아닌 자도 있고, 혹은 누락된 자도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상이 지금 또 내려가서 상세히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만약 사실이 아닌데도 표창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는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이니, 반복해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짐작해서 하라."

하자, 원익이 아뢰기를,

"마땅히 상교(上敎)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장수 삼을 만한 인재를 물었었는데, 본 적이 없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감정(鑑定)하는 식견이 밝지 못하니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전에 백사림(白士霖)을 보니 자못 기용할 만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두루 시험해 본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전투에 임할 때와 평상시와는 같지 않습니다. 원균(元均)과 같은 사람은 성질이 매우 거세어서 상사(上司)와 문이(文移)하고 절제(節制)하는 사이에 반드시 서로 다투기는 합니다만 전투에 임해서는 제법 기용할 만하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균(元均)에 대해서는 계미년406) 부터 익히 들어왔다. 국사를 위하는 일에 매우 정성스럽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원균은 전공(戰功)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결단코 기용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하고, 김순명(金順命)이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의 인심이 대부분 불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음은 순박한데 고집이 세기 때문이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원균에게는 군사를 미리 주어서는 안 되고, 전투에 임해서 군사를 주어 돌격전을 하게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군사를 거느리게 하면 반드시 원망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 원균을 탐오하다 하여 대론(臺論)이 있었다. 원균은 지극히 청렴한데 탐오하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니, 김수(金睟)가 아뢰기를,

"전에 조산 만호(造山萬戶)로 있었을 때는 어사(御史) 성낙(成洛)이 장계하여 포장(褒奬)하였습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원균이 어찌 지극히 청렴하기까지야 하겠습니까."

하고, 조인득(趙仁得)이 아뢰기를,

"소신이 일찍이 종성(鍾城)에서 그를 보니, 비록 만군(萬軍)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횡돌(橫突)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행군(行軍)도 매우 박실(朴實)하였습니다. 탐탁(貪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장수는 많이 얻을 수 없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이후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기룡(鄭起龍)홍계남(洪季男)은 장수가 될 만한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기룡의 식견은 기용할 만한 듯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남기룡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일찍이 아뢰어 영천(永川)으로 체차시키고자 하였으나, 항진(行陣) 중에서 죽음을 무릅쓴 장수인데다가 그의 노모(老母)를 봉양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의 어미도 그곳에 가 있는가?"

하니, 【계남은 천한 창기(娼妓)의 소생으로서 항진(行陣) 중에서 우뚝 일어나, 임진 연간에 양안성(陽安城)에서 의병을 일으켜 호서(湖西)를 보장(保障)한 훌륭한 공이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백 사람도 당하지 못할 장수로 칭했다. 】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일찍이 군문(軍門)으로 잡아들여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을 질책하였더니, 그도 역시 자복(自服)하였으나 매양 전공(戰功)을 생각해서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날마다 병사를 조련하고 말을 기르는 것으로 일삼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런 사람은 승진시켜 기용할 만하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큰 지방의 수령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사람을 침체(沈滯)시킬 수는 없으니, 승진시켜 병사(兵使)나 수사(水使)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기룡을 먼저 승진시켜 기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권응수(權應銖)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매사에 사사로움을 따르는 폐단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사로운 일이란 무슨 일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매매(買賣)를 공공연히 하고, 또 사사로운 혐의로 형(刑)을 쓰는 것이 잔혹하여 사람들이 모두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천(永川) 전투에서 공로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매번 체직시키려고 했지만, 【응수는 이때 경상 수사(慶尙水使)였다. 】 소신의 생각에 노장(老將)은 충돌해 오는 곳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져 체직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평상시부터 장수를 기용하는 방도가 어긋나서 반드시 과실이 하나도 없는 자를 찾으려 한다. 옛날에 오기(吳起)와 같은 자도 그 인품으로 논하자면 족히 볼 만한 것이 없었으나 그 재지(才智)는 기용할 만하였던 것이다. 문사(文士)라 하더라도 역시 과오를 면하지 못하는 법인데 무인(武人)에게 어떻게 완전하기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적진에 임했을 때 종횡무진 돌격하여 곧바로 나아가는 기상이 있으니, 이 점은 가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의견으로는 기용할 만하다. 그리고 한명련(韓明璉)은 어떤 사람인가?" 【전공(戰功)으로 항오(行伍) 가운데에서 발탁되어 당상으로 승진하였다. 】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그의 군대는 이미 지쳐 있으며 단지 40∼50인이 있을 뿐인데도 날마다 교전(交戰)할 때처럼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때때로 불러다가 재주를 시험해 보았는데 말 달리고 칼 쓰는 것이 가장 날랬습니다. 당상관의 신분으로서 졸오(卒伍)와 같이 처신하여 산비탈을 오르내릴 때 혹 걸어다니기도 하였는데, 같은 당상관들이 비웃기라도 하면 의(義)로써 그들을 나무랐다고 하니, 이 일은 매우 가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우리 나라 사람이 하지 못하던 일로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의 나이가 얼마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30여 세쯤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밤새도록 병서(兵書)를 읽는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 사람은 백사림(白士霖)입니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다른 일은 알 수 없으나, 적중에 종횡무진 돌격한 것은 분명합니다. 평상시에 날랜 부하 서너 사람과 뜻을 같이하여 사렵(射獵)하는데, 보기에는 가소로운 사람이나 그의 마음은 매양 국은에 보답할 것을 마음먹고 있으니, 이 점이 매우 가상합니다. 만약 마필(馬匹)을 내려주신다면 그가 매우 감격하여 전진(戰陣)에서 용감히 싸울 것입니다."

하고, 상이 이르기를,

"황해도 사람인가? 부모와 처자는 없는가? 한번 떠나 집에도 돌아가지 못했단 말인가?"

하였다. 충원(忠元)이 아뢰기를,

"무장(武將)에게 완전한 것을 구할 수 없다는 말씀은 매우 지당합니다. 한 가지 재주나 한 가지 기예를 갖춘 자도 모두 기꺼이 기용해야 합니다. 청주(淸州) 의병장 김덕기(金德起)는 수급을 벤 수가 1백 50여 급이나 되는데도, 군공(軍功)으로 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니, 지극히 억울해 할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공청(軍功廳)에서 마땅히 살펴 시행해야 할 듯하다."

하였다. 충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환도(還都)하실 때에 연안(延安)에 진주(進駐)하시면서 특별히 전교를 내리시어 성을 지키는 장사(將士)를 위유하시니 사람들이 모두 감격했었는데, 포상하라는 명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하고, 억령(億齡)이 아뢰기를,

"그때 문서를 모두 먼저 배로 운반해 갔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데 민심이 섭섭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사(有司)가 살피지 못한 과실이다."

하였다. 강첨(姜籤)이 아뢰기를,

"고인후(高因厚)의 일은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장차 포장하여야 하는데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제일 먼저 포장해야 할 인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졸오(卒伍) 중에서 힘껏 싸운 자로 장우석(張禹石)에게 일찍이 전마(戰馬)를 주었었는데, 사람됨이 어떠한가?"

하자, 원익이 아뢰기를,

"사람됨이 굳고 세차며 용감하고 예리합니다. 큰 적의 경우는 알 수 없으나, 작은 적과 대적하면서는 매번 먼저 올라가 적의 머리를 벤 것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다만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전일에 계청하여 변장(邊將)으로 삼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같은 사람은 각별히 포장해야 할 것이다."

하니, 호민(好閔)이 아뢰기를,

"군공인(軍功人) 등을 복호(復戶)·면역(免役)·면천(免賤)·제직(除職)시키는 첩(帖)은 당연히 그 장수가 있는 곳에 곧바로 보내어 분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하한 뒤에 하리(下吏)들이 중간에서 가로막고는 뇌물을 많이 바친 자는 즉시 급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두므로 간세한 무리들이 도찰(塗擦)하고 있는 형편이니, 지금 이후로는 일체 군중(軍中)에 보내어 분급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내(道內)의 제군(諸軍) 중 공이 있는데도 상을 못 받은 자가 있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군공(軍功)으로 상을 받은 경우에 으레 부실한 점이 많아서 공은 높은데도 상이 작은 자도 있고 상은 큰데 공이 작은 자도 있었으므로 군중이 서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시 고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혼란스럽게 될 것이니 형편상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중의 전마(戰馬)는 어떻게 해나가는가? 용맹이 삼군(三軍)의 으뜸이 될지라도 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한명련 같은 무리들은 어떻게든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치하여 공급할 길이 없는가? 반드시 전마가 있게 된 연후에야 싸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전에 제주의 말 50여 필을 뽑아 왔었으나 모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경중(京中)에는 계청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조치하여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에 보니, 경주 판관(慶州判官) 박응기(朴應箕)는 말도 없이 도보로 전장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한다. 우리 나라 사족(士族)은 말이 없으면 더욱 싸울 수 없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내려간 뒤에 부사(副使) 한효순(韓孝純)을 올려보내야겠는데 이번에 여쭈어보고 갈까 합니다. 체찰(體察)의 직임은 사직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니, 힘껏 보필하여 마음을 다해 수행해야 하겠으나 의정(議政)을 겸대(兼帶)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종전에는 한국(閑局)에 재임하면서 이 직책을 수행한 경우도 있었으니, 꼭 의정을 겸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경솔하게 바꿀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였다. 호민이 아뢰기를,

"신같이 형편없는 자가 헌장(憲長)407) 의 자리를 외람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을 겪은 뒤로는 인심이 나빠져서 거의 모두가 법을 농락하는 백성들뿐이니, 소신같이 혼열(昏劣)한 자가 어찌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랫사람을 검칙하는 기풍은 오늘날에 비로소 창시된 것이 아니라 전고(前古)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는 상하가 등급이 있고 선·후진에 차서가 있었는데, 기강이 퇴폐해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모두 남에게 제재를 받는 것을 수치스럽고 욕되게 여겨 점차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난을 겪은 후로는 구규(舊規)가 더욱 허물어져서 당상(堂上)과 낭청(郞廳) 같은 경우에는 전혀 등급의 구분이 없어져, 위에서는 아래를 제어할 수 없고 아래에서도 위를 받들지 않으니, 이것은 매우 체통(體統)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무리한 일을 제외하고는 옛법을 고쳐서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강이 해이해져서 아랫사람이 죄를 짓고도 사방에 청탁하며 금품을 주는 까닭에, 비록 이관(移關)하여 죄주기를 청하여도 마침내는 다스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찌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위로는 도당(都堂)으로부터 아래로는 백료(百僚)에 이르기까지 거듭 각별히 공고하여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부(本府)에서 알아서 거행하라."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각사(各司)에서 관문(關文)을 보낼 때에 중간에서 빼내고자 도모하니 이 폐단이 매우 큽니다."

하고, 호민이 아뢰기를,

"관원이 만약 아랫사람을 검칙하면 반드시 모해하여 파거(罷去)시키려 하니, 인심이 이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헌부에서 각별히 검칙하라. 평소에도 이런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등급을 분명히 한 것에는 옛사람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비단 당상과 낭청 사이뿐만이 아니라 정랑과 좌랑 사이도 그 구분이 또한 매우 엄하다 하였다. 헌부로 하여금 검칙하게 하라는 일로 승전을 받들게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右相)은 이와 같이 올라왔을 때에 군중(軍中)의 일뿐만이 아니라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모두 말해야 할 것이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눈 앞의 급한 일을 해사(該司)와 상의하여 정하려고 했습니다만 할 수 없는 형세라서 안타깝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쓸 만한 사람은 천거해야 할 것이니, 피혐하지 말라. 군중의 장사(將士) 중에 쓸만한 사람은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신이 대신으로서 임금을 섬길 인재를 어찌 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식견이 미치는 한 꼭 미리 결정하고 난 연후에야 진달할 수 있는 것인데, 장수에 합당한 사람은 쉽게 얻기가 매우 어려워서 용이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옛날부터 인재는 다른 시대에서 빌릴 수 없는 법이다. 우리 나라의 땅이 비록 편협하지만 어찌 한때에 장수가 될 만한 자가 없겠는가. 원익이 대신의 몸으로서 전하께서 흉금을 털어놓고 하문하는 때를 당하여, 도리어 쉽게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으로 대답함으로써 성상의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너무도 낙담케 하였으니, 애석한 마음 금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8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8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인물(人物)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교통(交通) / 호구(戶口) / 신분(身分) / 농업-면작(綿作)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사학(史學)

  • [註 404]
    인정(人情) : 뇌물.
  • [註 405]
    답인(踏印) : 관인(官印)을 찍음.
  • [註 406]
    계미년 : 1583 선조 16년.
  • [註 407]
    헌장(憲長) : 대사헌을 가리킴.

○上御別殿, 講周易。 上曰: "賊情兇詐極矣。 若以行長淸正等兇惡者爲使, 而多數上來, 則事有不可知者。 備邊司不可不預講而善處之。 城中無一將一卒, 而卒然肆毒, 則將若之何?" 元翼曰: "賊於細事, 雖若順從者然矣, 至於大事, 必肆姦計矣。 臣每念邊上之事, 未嘗不爲之寒心。 治兵齟齬, 尙無模樣。 慶尙道則嘗已久, 渠亦知不獲已, 奔走於行伍之中, 臨陣則未可知, 以今見之, 似或可用。 湖南則舊規尙存, 徭役繁重, 人心渙散, 號令紀綱, 蕩然不立。 脫有變故, 驅此士卒, 其將何以哉? 人有樂生之心, 然後親上死長。 旣無恒心, 則雖繩之以重法, 恬莫動心, 皆有流散之計, 莫存奠居之意。 一離故土, 便爲盜賊。 民生困悴之說, 乃儒者常談, 聖上亦必以爲尋常矣。 今臣親見甚悉。 雖退, 邦本至此, 大可憫慮。 一切以安民爲慮。 不念於此, 徒汲汲於事爲之間, 是棄本而治末。 民心如此, 何事可爲? 守令之不善者, 臣每加檢勑矣, 但無顯發罪犯, 則不可治之矣。 初意臣於上來之後, 當有啓達施行之事, 而到今, 自上亦非不許也, 凡事相爲, 掣肘難行。 至於其人之事, 啓下已久, 妨礙難行矣。 貢物事, 忠淸監司柳根, 送木川縣監, 來議于臣矣。" 上曰: "以何事來乎?" 元翼曰: "前則各官貢物, 準以木綿, 給於私主人, 使之上納矣。 今亦依前規督納, 而木綿極貴, 故百計無出木綿之理。 以此別定差使員, 計其價物, 使臣有所啓達而變通也。" 上曰: "未可以本色上納耶?" 元翼曰: "典僕等納於上司時, 苦於人情之懲, 如是濫懲云。" 上曰: "然則何以爲之。" 元翼曰: "外間私議以爲, 持本色者, 令戶曹監納, 無私主人防納之弊, 作木則法當上納, 而不給私主人可也云爾。" 上曰: "防納之弊已錮。 右相之意, 則別定差使員, 自納貢物, 則可以無弊云乎? 曾聞白仁傑, 【仁傑, 先朝遺直, 官至贊成。】楊州牧使時, 柴炭貢物, 當身自爲領納, 故下人不能下手, 楊州之民, 不知有貢物云。 今亦別定差使員, 如是爲之, 則可無弊矣。" 元翼曰: "如仁傑名士則已, 若微末之官, 則必不能爲矣。" 曰: "奴婢身貢, 亦有領來差使員, 而於人情事, 不能支當云, 甚可駭也。" 元翼曰: "納者與差使員, 一時上京, 如有濫徵人情者, 仰訴於戶曹, 自有糾察之事, 法司亦當隨現糾正矣。" 上曰: "大槪予非不許, 如此上來時, 與戶曹堂上, 商議施行。" 元翼曰: "別爲商議, 以求善處之道, 而未得的當之事矣。 以正(公)〔供〕 事言之, 本色來納, 事甚穩當, 勢或不能爲耳。" 上曰: "某條方便爲之。"

【史臣曰: "國綱解紐, 邦憲掃地, 該官不職, 下吏弄文, 中間私主人濫觴之弊極矣。 托以人情, 大肆侵毒, 橫懲之數, 過於本色, 民生安得以不困? 元翼當殿下虛心之日, 宜痛革流來之弊, 大布維新之政, 而顧乃拘拘於事勢, 不能決袪積弊, 惜哉!"】

元翼曰: "嶺南, 雖號爲完邑, 人無十分之三四, 而接應之事繁多, 平時元定貢物之外, 又有種種雜事, 每望朝家蠲減。 如有惠政, 民必知感。 頃日拜陵時, 自上特下不役民之敎, 民皆感激。 實惠及民, 民豈不感哉!" 上曰: "外間曲折, 莫知便否, 彼善於此者, 可與戶曹相議爲之。" 元翼曰: "非一事二事, 可革弊瘼。 大槪民惟邦本, 朝廷以此爲切急之務可也。 其他事, 皆餘外也。 昔者之時, 十年不收於民。 當時見之, 雖似迂遠, 民皆有樂生之心, 然後可與同休戚。 若無恒産, 雖號令而不從。 至於大家、世族, 常時縱稱豪强, 以今時見之, 其有關於國家大矣。 小民雖魚駭而鳥散, 士族不爲動搖, 似爲一國之元氣。 當初變亂之時, 聚軍起義者, 皆是士族, 以此人心向背有定。 此不可視以尋常, 國家當知之矣。 且戰亡死節人等, 前年下去時, 自上傳敎, 故臣下去, 卽爲訪問, 而無文籍可據, 只憑耳聞, 其戰亡人等有子女者, 自其處別施恤典, 死節之人, 僅得抄出若干, 略爲成冊以來。 此冊, 下于該司乎?" 上曰: "量處之。 其冊似可踏印矣。" 元翼曰: "末端書臣着名矣。" 姜籤曰: "高敬命錦山時, 其子因厚, 亦同死於國。 【前判校高敬命, 當賊鋒猖獗之初, 仗義起兵, 錦山之戰, 父子同死於國。 起義之初, 有檄文, 至今膾炙人口。】 其父兄, 國家已加褒賞之典, 而獨因厚未蒙恩命, 殊爲冤痛。" 上曰: "敬命之子, 亦有從厚者。 此則死于晋州故贈之, 因厚與其父同死, 故不爲褒贈乎? 有司可以察爲?" 元翼曰: "前項死節之人, 雖曰成冊, 其中亦有不實者, 或有漏落者云矣。" 上曰: "右相今又下去, 可詳問而處之。 若有不實而蒙表者, 甚是不祥, 反覆覈實, 斟酌爲之。" 元翼曰: "當依上敎施行。" 上曰: "前問將才, 未有所見耶?" 元翼曰: "識鑑不明, 何足知之? 前見白士霖, 頗似可用, 而厥終則未可知也。" 上曰: "必歷試, 然後可知矣。" 元翼曰: "臨戰時, 則與常時不同。 如元均, 性甚强戾, 凡上司文移節制之間, 必相爭鬨, 臨戰則頗可用云矣。" 上曰: "元均, 自癸未年, 熟聞之矣。 爲國事甚誠, 且不畏死云。" 元翼曰: "元均, 有戰功故許之, 不然則決不可用之人也。" 金順命曰: "忠淸道人心, 多不便云。" 上曰: "木强故也。" 元翼曰: "元均, 不可預授軍士, 臨戰授之, 使之突戰可也。 常時領之, 必多怨叛矣。" 上曰: "前日以元均爲貪, 而有臺論矣。 元均至淸而曰貪, 何也?" 金睟曰: "前爲造山萬戶時, 御史成洛狀啓褒奬矣。" 元翼曰: "元均豈至於至淸?" 趙仁得曰: "小臣曾於鍾城見之, 雖有萬軍, 有橫突之意, 行軍甚朴實, 且不知貪濁矣。" 上曰: "如此將, 不可多得。" 元翼曰: "此後不知如何也。" 上曰: "鄭起龍洪季男, 可爲將帥乎?" 元翼曰: "起龍所見, 似或可用, 治民亦能爲之, 季男下於起龍遠矣。 曾欲啓遞永川, 而行陣冒死之將, 奉其老母, 是以不忍耳。" 上曰: "其母往在其處耶?" 【季男以賤娼之産, 崛起於行陣之中, 壬辰年間, 起義於陽陽、安城安城之境, 有屹然湖西保障之功, 人稱百夫之特。】 元翼曰: "小臣曾者拿致軍門, 責以不能治民, 則渠亦自服, 每念戰功, 尙不處置矣。 日以調兵養馬爲事云矣。" 上曰: "如此人可陞用。" 元翼曰: "大處守令, 不可爲矣。" 上曰: "如此人不可沈滯, 陞爲兵、水使可也。" 元翼曰: "起龍, 爲先陞用可也。" 上曰: "權應銖, 如何人也?" 元翼曰: "每事多有循私之誚矣。" 上曰: "私事, 何事也。" 元翼曰: "買賣公然爲之, 且以私嫌, 用刑殘酷, 人皆厭苦。 但永川之戰, 功勞最多, 朝廷每欲遞之, 【應銖, 時爲慶尙水使。】 小臣則若老將, 不能當衝突之地耳。 以是不欲遞也。" 上曰: "我國自平時, 用將乖方, 必求無一過失者。 古者如吳起, 論其人, 無足可觀, 其才智之可用如此。 雖文士, 亦未免過誤之事, 武人安可以責備?" 元翼曰: "臨陣之時, 有橫突直前之氣, 此則可尙。" 上曰: "予意可用也。 且韓明璉, 如何人也?" 【以戰功, 拔於行伍之中, 陞爲堂上者。】 元翼曰: "其軍已老, 只有四五十人, 而日日戒嚴, 如交戰之時。 小臣時時叫來試才, 則馳馬用劍, 最爲趫捷。 以堂上官, 處身如卒伍, 上下山坂時, 或徒步, 同流之人, 若加嗤笑, 則責之以義云。 此事甚嘉。" 上曰: "此非我國人之習, 甚可嘉。 其年幾何?" 元翼曰: "三十餘矣。" 上曰: "終夜讀兵書云, 然乎?" 曰: "此則白士霖矣。" 元翼曰: "他事不可知, 必橫突於賊中矣。 常時駃卒數三人, 與之同志射獵, 所見則可笑人也。 其心每以報國恩爲心, 此甚可嘉。 若給馬匹, 則渠甚感激, 而勇於戰陣矣。" 上曰: "黃海道人乎? 無父母妻子者乎? 一往不得還家乎?" 忠元曰: "無求備於武將, 甚爲允當。 有一才一藝者, 皆樂爲用矣。 如淸州義兵將金德起, 斬馘之數, 多至百五十餘級, 而軍功未蒙賞云, 極爲冤抑矣。" 上曰: "軍功廳似當察爲矣。" 忠元曰: "自上還都之時, 進駐延安, 特下傳敎, 慰諭守城將士, 人皆感激, 而其褒賞之命, 尙未施行云矣。" 億齡曰: "其時文書, 皆已先船運, 故不得已未及爲之, 民心缺望云。" 上曰: "有司不察之過也。" 姜籤曰: "高因厚事, 已爲啓達矣。 將爲褒奬,而尙不爲之。 此人乃首事之人耳。" 上曰: "卒伍中力戰者張禹石, 曾給戰馬矣。 爲人如何也?" 元翼曰: "爲人堅礭勇銳。 大敵則雖不可知, 小賊則每爲先登, 斬首甚多云。 但目不知書, 故前日啓請爲邊將矣。" 上曰: "如此人, 各別褒奬, 可也。" 好閔曰: "軍功人等復戶、免役、免賤、除職等帖, 所當直送于其將帥處, 分給可也, 而啓下之後, 下吏阻當, 賂多者卽給, 不然則棄置, 姦細之徒, 因以塗擦。 今後一切送于軍中, 分給可也。" 上曰: "道內諸軍, 有功而無賞者有之乎。" 元翼曰: "軍功受賞者, 例多不實, 功高而賞細者有之, 賞鉅而功小者亦有之。 以此軍中缺望, 然若欲更張, 則必至紛亂, 勢不能爲矣。" 上曰: "軍中戰馬, 何以爲之乎? 雖勇冠三軍, 無戰馬者, 不能爲矣。" 元翼曰: "如韓明璉輩, 某條自備矣。" 上曰: "無措給之路乎? 必有戰馬, 然後可責以戰矣。" 元翼曰: "頃日濟州馬五十餘疋捉出, 而皆不可用。 京中無啓請之路, 何以得措給乎?" 上曰: "曾見慶州判官朴應箕, 無馬步入戰場而死。 我國士族, 無馬則尤不可戰也。" 元翼曰: "小臣下去之後, 副使韓孝純, 從當上送, 稟命而去矣。 體察之任, 在所難辭, 當竭股肱之力, 盡心爲之, 兼帶議政, 甚爲未安。 從前有在閑局, 而爲此任者。 何必兼爲議政哉?" 上曰: "大臣不可輕易改之, 不可爲也。" 好閔曰: "如臣無狀, 忝冒憲長。 經亂之後, 人心不淑, 率皆玩法之民, 如小臣昏劣, 安得糾正? 撿下之風, 非今日始創, 肇自前古。 祖宗朝則上下有級, 先後進有次, 及紀綱頹敗之後, 人皆以受制於人, 爲羞辱, 漸至陵夷。 亂離之後, 舊規尤廢, 如堂上、郞廳之間, 蕩無等級之別, 上不能制其下, 下無以承其上。 此甚有關於體統。 除無理事外, 更新舊規, 可也。 紀綱解弛, 下人作罪, 請囑行下旁午。 雖移關請罪, 竟至不治, 人何從畏法哉? 上自都堂, 下至百僚, 申別掛壁, 一切勿爲可也。" 上曰: "本府自當擧行。" 金睟曰: "各司移關, 中間圖脫, 此弊甚鉅。" 好閔曰: "官員若撿勑下人, 則必謀害罷去。 人心至此。" 上曰: "憲府各別撿勑。 自平時, 此習有之云矣。" 元翼曰: "明等級, 乃古人深意也。" 上曰: "予聞非但堂上、郞廳之間, 正、佐郞之間, 分亦極嚴矣。 令憲府撿勑事, 捧承傳可也。" 上曰: "右相如是上來時, 非但軍中之事, 所懷須盡言。" 元翼曰: "目前之急, 欲與該司, 相議以定, 而勢不得爲, 可悶。" 上曰: "可用之人, 遷擧可也, 須勿爲嫌。 軍中將士可用之人, 今予知之。" 元翼曰: "臣爲大臣, 以人事君, 臣豈不願? 但識鑑所及, 必有前定, 然後可以有達。 可合將帥之人, 甚難易得, 不能容易言之。"

【史臣曰: "自古人材, 不借於異代。 東國雖(偏)〔褊〕 , 豈無可爲將於一時者乎? 元翼臣爲大臣, 當殿下開襟延訪之日, 乃反以甚難易得爲對, 使聖上如渴之心, 落莫殊甚, 可勝惜哉!"】


  • 【태백산사고본】 50책 81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8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인물(人物)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교통(交通) / 호구(戶口) / 신분(身分) / 농업-면작(綿作)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