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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5일 무진 1번째기사 1596년 명 만력(萬曆) 24년

도체찰사 이원익에게 적의 동태와 민심 등에 대해 아뢰게 하다

오정(午正)에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을 인견하였는데, 승지 이덕열(李德悅), 주서 조즙, 검열 장만·유경종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밖에 나아가 있은 지가 여러 달이 되었으니, 필시 노고가 많았을 것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변변찮은 사람이 외람되이 자리만을 차지하고서 아무런 공로가 없으니, 황공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정(賊情)이며 민심이며 군무(軍務)는 어떠하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적정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만, 저들은 천벌이 있어 자패(自敗)할 기미가 없지 않고 우리 나라는 수년 동안에 약간의 조치한 바가 있었으니, 절로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들과 맞서 싸우려 한다면 중과(衆寡)가 같지 않아 결코 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무에 있어서는 대중을 통솔할 재능을 가진 장수는 없고 변방에는 지친 군사들의 탄식만이 있어 아무리 격려하고 타일러도 군심(軍心)이 점차 흩어져서 모든 일을 소홀히 하고 있으니, 매우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밖의 각영(各營)에는 각기 대오(隊伍)를 조련시키는 규율이 있었는데, 경주·성주·안동 등 4고을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4고을은 모두 장수가 있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별도로 장수는 없고 수령(守令)들이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경상 1도(道)는 요역(徭役)을 견감하여 준 까닭에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의식(衣食)에 여유가 있었으니, 만약 적이 다시 발동한다면 비록 패주할 염려는 면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안집시키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을 듯하였습니다. 신은 해변을 순시하면서 그 형편을 살피려고 하였으나 마침 소명(召命)이 있어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를 보았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날에 순행하지 않았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예전에 예조(禮曹)의 관원이 되어 잠시 관부(官府)를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비록 경상도가 당한 분탕(焚蕩)보다는 낫지만 만약 전쟁 소식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더욱 소란스러울 것이며, 비록 대오(隊伍)를 조련한 군사가 있다 하여도 싸움을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좌우영(左右營)은 얼마간 군사들의 위용(威容)이 있어 소집한다면 즉시 달려올 것입니다. 국가가 양호(兩湖)에 대하여 비록 공물(貢物)을 감제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난리통에 모두 사망하여 버리고 살아 남은 자가 겨우 7분의 2∼3뿐이니 생성(生成)할 가망이 전혀 없고, 수재(守宰)들도 사람답지 않아 빙공 영사(憑公營私)하는 잘못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에 있는 장수들은 모두 현명하던가? 그 직책을 근면히 수행하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모두가 역전(力戰)하는 병사인 줄은 알 수가 없으나 일에 당하여 막힘없이 다스릴 만한 장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해(沿海) 지방은 어떠하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매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다지도 당황하느냐고 물었더니 ‘수군(水軍)들이 모두 죽어버려 적세(賊勢)가 두려워서 그런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군들이 많이 죽었다고 말한 것은 굶어 죽었다는 말인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지난해 이후로 굶어 죽은 자는 없고 이전 흉년 때에 많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능로(能櫓)391) 들이 거의 죽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8결(八結)392) 로 능로들의 역(役)을 거정(據定)하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배를 부릴 줄 모르는 자도 정하여 보내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바닷가의 촌락(村落)들은 모두 비어 있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더러 요역(徭役)을 하지 않는 자도 있었는데 지금은 양반들도 모두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도야 말할 것 없지만 적들이 분탕질하지 않은 전라도 지방에는 더러 부자(富者)가 소민(小民)들의 일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반들은 유사(流徙)하지 않았고 소민들은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캐보니, 양반들은 그래도 국가와 더불어 휴척(休戚)을 같이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신은 마음속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산(釜山)·안골(安骨)·가덕(加德) 등지의 적은 아직도 남아 있던가? 언제나 철거할 것 같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저 적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여 왔으므로 그 거류(去留)를 기필할 수는 없습니다. 황신(黃愼)이 간 뒤에 신이 있는 곳으로 제본(題本)을 보내왔기에 올려보냈었는데 그뒤로 다시 온 게 있었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적들의 사은(謝恩)에 대한 일은 어떠한가?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군관(軍官)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회사(回謝)하는 인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떠날 때에는 폐단을 부리지 않겠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비록 다른 폐단은 없을지라도 부마(夫馬)393) 의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군관의 사통(私通) 속에도 이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 군관이 들어갔을 때에도 쌍견마(雙牽馬)를 잡혔었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회사(回謝)할 때도 이것을 바라지 않겠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회사할 때에 이 일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바라는 것이 없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의 흉교(兇狡)한 뜻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도 풍신 수길(豊臣秀吉)의 소행(所行)을 알지 못하여 우리 나라의 사신이 들어간 것을 보고 매우 비감해 하면서 ‘태평 시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마도의 왜들은 실로 우리 나라의 힘을 입고 살았었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지진(地震) 사건은 참말이었습니다. 대마도의 왜들이 지난해에 하늘에 빌며 말하기를 ‘관백(關白)이 사람을 매우 괴롭히니,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는데, 우리 군관이 나올 때에 도주(島主)가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아마도 허황된 말인가 싶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손 군문(孫軍門)이 우리 나라를 지키려는 뜻을 가지고 이미 제본(題本)을 올려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만약 군량이 부족하면 금·복·해·개(金覆海蓋)의 곡식을 평양으로 실어 오고자 한다고 하였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만일 군량을 운반하려 한다면 어느 길을 따라 나오게 되겠습니까? 수로(水路)를 택한다면 등주(登州)와 내주(萊州)를 경유하여 나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길은 정몽주(鄭夢周)가 연경(燕京)으로 갈 때 이용했던 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길은 멀지 않겠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정몽주의 말로는 ‘바람만 순조로우면 30일 안에 도착할 수 있다.’ 하였으니, 길은 가깝다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통제사 이순신은 힘써 종사하고 있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 사람은 미욱스럽지 않아 힘써 종사하고 있을 뿐더러 한산도(閑山島)에는 군량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는 왜적들을 부지런히 사로잡았다던데, 그후에 들으니 태만한 마음이 없지 않다 하였다.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의 소견으로는 많은 장수들 가운데 가장 쟁쟁한 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처음과는 달리 태만하였다는 일에 대해서는 신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절제(節制)할 만한 재질이 있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의 생각으로는 경상도에 있는 많은 장수들 가운데 순신이 제일 훌륭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하(啓下)한 일을 변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1∼2년을 기한으로 매우 힘든 요역은 호조(戶曹)로 하여금 견감하게 하여 민력(民力)을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해준 뒤라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소민들은 저축이 매우 적어서 한 번 침징(侵徵)394)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즉시 가산(家産)이 패망하는 지경에 이르러 살아갈 수가 없게 되니, 매우 한심합니다. 근래에는 방비에 대한 일로 자주 침책(侵責)하기 때문에 더러는 유사(流徙)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니, 그 원망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이 아무리 염려스럽다 하여도 민암(民嵒)395) 의 두려움이야말로 적보다 심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부고(府庫)는 양호(兩湖)이니, 소복시킬 방책을 어디보다도 먼저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조에서는 그 절목(節目)을 변통하기도 하고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조절하기도 하여 부공(賦貢)을 대부분 감해주어 잔폐(殘廢)한 것을 소생시켜야만 전쟁 뒤에 외로이 살아 남은 생령(生靈)들이 조그마한 은혜라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사(有司)에게 의논하여 할 만한 일이 있거든 하라."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상께서 호조에 전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덕열이 아뢰기를,

"대신이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알고서 말을 하였고 소신도 이와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의 체제(體制)를 갖출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백성들에게 책출(責出)한 것이니, 이원익의 말한 바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 이원익이 아뢰기를,

"신이 순창(淳昌)을 지나오면서 들으니, 평상시에는 전결(田結)이 4∼5백 결(結)이나 되던 것이 지금은 2백 결뿐이라 하였으며, 기경(起耕)한 곳은 겨우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약(御藥)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백성들은 말하기를 ‘한 사람을 살리는 일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다.’ 한다고 하니, 민원(民怨)을 알 만합니다."

하니, 이덕열이 아뢰기를,

"전세(田稅)에 대한 일을 상께서 유념하심이 지극합니다. 다만 진전(陳田)과 기경전(起耕田)을 속여 보고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차관(敬差官)을 내려보낼 것인가? 어떤 이는 ‘헛된 일이다.’고 하는데 무슨 까닭인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경관(京官)을 내려보내 연분(年分)396) 을 복심(覆審)하면 세입(稅入)은 틀림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 감사에게 의논하니, 그가 말하기를 ‘요즈음 도사(都事)를 보내 속여 보고한 자를 적발하여 하나하나 징치(徵治)한 뒤로는 세입이 많아졌다. 만약 경차관을 내려보내 곳곳을 점검한다 해도 어찌 다 척간(擲奸)할 수 있겠는가. 다만 각 고을에 시끄러운 폐단만을 끼칠 뿐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임진년의 환상[還上]은 어찌할 것인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임진년의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깁니다. 만약 명분없는 일을 가지고 민간에게 징봉(徵捧)한다면 더욱 옳지 않습니다. 신이 남방에 가서 보니, 조금도 받아들일 만한 방도가 없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와중에서 죽음만은 면했을지라도 모두가 빈털터리로 의지할 곳이 없는데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는 환자가 없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도 환자에 대한 규칙을 없앨 수는 없겠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환자는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온 구법(舊法)입니다. 백성들이 혹 원려(遠慮)도 없이 모조리 먹어버리고 남음이 없다면 달리 구황(救荒)할 방법이 없을 것이므로 환자의 법을 둔 것입니다."

하고, 이덕열이 아뢰기를,

"중원에도 상평창(常平倉)의 법이 있습니다. 만약 흉년을 만나 환자가 없으면 구황(救荒)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은 어떤 방법으로 구황하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중국도 반드시 곡식을 남겨 두어 구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의 농사 형편은 지난해와 같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지난해와 다름이 없었으나 모두가 유리인(流離人)들이 기경(起耕)한 까닭에 관가(官家)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유민(流民)이라 하더라도 조세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유리인이 되어 산중으로 깊이 들어간 자들은 거개가 전라도 사람인데, 이미 본업(本業)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산골짜기로 들어온 처지라 수령(守令)이 비록 쇄환(刷還)을 하고 싶어도 우선 어루만져 불쌍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사 아문(上司衙門)의 영(令)이라 할지라도 시행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도 수령들이 유민들 몫의 역(役)을 본읍에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까닭에 민원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신이 호조와 상의해야 할 일이고 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성질이 못 되는데 대체로 관민(寬民)하는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성(山城)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필역(畢役)하였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산성이 있는 곳이 많아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력(物力)이 바닥나서 취역(就役)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버려 둔다는 말인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지금 도사(都事)로 하여금 역사를 감독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계(狀啓)의 회하(回下)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미수(未收)된 전세(田稅)를 모두 견감(蠲減)하고자 한다면 나라의 경비도 걱정됩니다. 그러니 계사년과 갑오년의 전세에 대해서만 감제(減除)했으면 합니다. 해운 판관(海運判官)이 여러 차례 행이(行移)하여 극력 독촉했지만 백성들에게 저장된 것이 없어 전혀 거둘 방도가 없었습니다. 저 양년(兩年)의 조세를 특명으로 감제하여 주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체찰사가 말한 바를 시행하려 했으나 유사(有司)가 그 일이 미편하다고 방계(防啓)하였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해조(該曹)의 형편도 하는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守令)들은 힘써 잘하고 있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직무에 충실한 자도 있고, 해당부서에 관한 공사(公事)의 수미(首尾)조차 모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수령들의 현부(賢否)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전라도는 이미 장계(狀啓)한 대로 강복성(康復誠)·이복남(李福男)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복남은 장수로 삼을 만하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슬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수로 삼을 만하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형벌을 지나치게 써서 자못 자용(自用)하는 병통이 있었습니다. 나주(羅州)에도 영(營)을 설치하여 군사 3백 여 명을 두고 병사(兵使)와 결속시켜 원병(援兵)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수령(守令)을 오래 맡기면 모든 일을 잘 다스릴 수 있지만 만약 자주 바꾼다면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그대로 머물러 두고 병사로 차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마땅하다."

하였다. 파하고 나왔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8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8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재정-역(役) / 인물(人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마정(馬政) / 군사-전쟁(戰爭) / 군사-지방군(地方軍) / 호구-이동(移動) / 신분(身分)

  • [註 391]
    능로(能櫓) : 익숙한 뱃사람.
  • [註 392]
    8결(八結) : 전토(田土) 8결마다 1부(夫)의 역가(役價)를 징수하는 것.
  • [註 393]
    부마(夫馬) : 마부와 말.
  • [註 394]
    침징(侵徵) : 세금 따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
  • [註 395]
    민암(民嵒) : 민정(民情)의 험악한 것.
  • [註 396]
    연분(年分) :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 9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로 조선조 세종 28년(1446)부터 실시하였음. 연분 구등(年分九等)이라고도 함.

○戊辰/午正, 引見都體察使李元翼。 入侍承旨李德悅、注書趙濈、檢閱張晩柳慶宗。 上曰: "卿在外累月, 勞苦必多。" 元翼曰: "無狀忝冒, 蔑有功勞, 不勝惶懼。" 上曰: "賊情民心及軍務如何?" 元翼曰: "賊情不可測也。 但渠有天譴, 不無自敗之徵, 而我國於數年之間, 稍有措置, 則自可以有爲。 若欲與之相戰, 衆寡不同, 決不可當也。 至於軍務之事, 則將帥無領衆之材, 邊上有老師之嘆。 雖激勸申勑, 而軍心漸散, 事多疎虞, 極爲悶慮。 其他各營, 各有操鍊隊伍之規, 慶州星州安東等四州是也。" 上曰: "四州皆有將帥乎?" 元翼曰: "別無將帥, 而守令爲之云矣。 大槪慶尙一道, 許蠲徭役, 故黎民蒙惠, 衣食有餘。 賊若更動, 則雖未免奔潰之患, 而勞來安集, 亦不難也。 臣欲巡視海邊, 審其形止, 而適有召命, 故未果而來耳。" 上曰: "全羅道見乎?" 元翼曰: "初見矣。" 上曰: "前日不爲巡行乎?" 元翼曰: "前爲禮曹官, 暫見官府而來耳。 全羅雖勝於慶尙道焚蕩, 若有聲息, 尤爲繹騷, 雖有操鍊隊伍之兵, 而少有樂戰之心矣。 忠淸道左右營, 則稍有軍士模樣, 召之則輒來矣。 國家於兩湖, 雖減除貢物, 亂離死亡者, 僅存七分之二三, 頓無生成之望, 而守宰又非人, 憑公營私, 知而爲之者有之, 不知而爲之者亦有之。" 上曰: "南方將士皆賢乎? 勉其職事乎?" 元翼曰: "不可知皆是力戰之士, 而別無臨事可爲之將矣。" 上曰: "沿海之地何如?" 元翼曰: "最爲遑遑也。 問何以如是遑遑, 則云: ‘水軍盡死, 而賊勢可虞也。" 上曰: "水軍多死云者, 飢死云乎?" 元翼曰: "前年以後, 無飢餓者, 而其前凶荒時, 多死矣。 海邊能櫓, 死亡殆盡, 故今則以八結, 據定能櫓之役矣。" 上曰: "不知運柁者, 亦爲定送乎?" 元翼曰: "然矣。" 上曰: "沿海村落, 皆空乎?" 元翼曰: "然矣。 常時, 或有不爲徭役者, 而今則兩班之人, 亦皆不免。 慶尙道不可說, 若全羅道, 賊不焚蕩之地, 或有富者, 不爲小民之事, 而今則皆不免矣。 然兩班不爲流徙, 而小民皆逃亡者, 何也? 兩班則頗有與國同休戚之心故如是, 臣意以爲貴也。" 上曰: "釜山安骨加德等之賊, 尙留在乎? 何時撤去乎?" 元翼曰: "彼賊自初誑我, 其去留不可期必。 黃愼去後, 有題本送來臣處, 故上送矣, 厥後復有來乎?" 上曰: "渠賊謝恩之事, 何如也? 無乃有難事乎?" 元翼曰: "不可知也。 其時軍官來言, 亦於我國, 有回謝之禮云云矣。" 上曰: "渠上去時, 不作弊乎?" 元翼曰: "雖無他弊, 不無夫馬之弊。 軍官私通內, 亦言此事矣。" 上曰: "我國軍官入往之時, 亦爲雙牽馬乎?" 元翼曰: "然矣。"上曰: "渠之回謝時, 亦望其此事乎?" 元翼曰: "回謝之時, 不無以此事, 望我國也, 厥終兇狡之意, 不可測也。 對馬島主不知秀吉之所爲, 見我國使臣入去, 最爲悲感, 以爲太平時, 復可得見云云矣。" 上曰: "對馬, 實賴我國而生矣。" 元翼曰: "地震之事, 信矣。 對馬島, 上年祝天而言曰: ‘關白苦人已甚, 必有天殃。’ 我國軍官出來時, 島主言之云矣。" 上曰: "此言似爲浮誕。" 元翼曰: "不無其事。" 上曰: "孫軍門以欲守朝鮮之意, 已爲題本奉聖旨, 而軍糧若不足, 則金、覆、海、蓋之粟, 欲爲輸來於平壤云云。" 元翼曰: "如欲運糧, 則從何路出來乎? 水路則由可以出來, 鄭夢周赴京之路也。" 上曰: "其路不遠乎?" 元翼曰: "鄭夢周云: ‘風順則三十日可到。’ 其路可謂邇也。" 上曰: "統制使李舜臣, 勉力爲事乎?" 元翼曰: "其人不爲迷劣, 勉力爲事, 閑山島多積軍糧云矣。" 上曰: "當初勤捕倭賊, 厥後聞之, 不無怠慢之意云。 爲人如何乎?" 元翼曰: "小臣所見, 諸將中最爲錚錚者也。 戰場間始勤終怠之事, 臣所不知也。" 上曰: "有節制之才乎?" 〔元翼曰:〕 "小臣之意以爲, 慶尙道諸將中, 舜臣爲最也。 且今番啓下之事, 無變通。 雖然限一二年之間, 刻苦之徭, 令戶曹蠲減, 少寬民力, 然後其事庶可爲也。 大槪小民, 儲蓄至少, 而幸有一番侵徵之事, 則輒至於亡家敗産, 不得以爲生, 極爲寒心。 近者以防備之事, 種種侵責, 故或至流徙, 或至死亡, 其爲怨咨, 可勝言哉? 賊雖可虞, 民嵒之畏, 有甚於賊也。 我國府庫, 在於兩湖, 蘇復之策, 在所當先。 爲戶曹者, 或變通其節目, 或量入以爲出, 寬除貢賦, 蘇起殘廢, 然後亂後孑遺生靈, 庶蒙一分之惠矣。" 上曰: "議于有司, 有可爲之事則爲之矣。" 元翼曰: "自上傳敎戶曹, 可矣。" 李德悅曰: "大臣知民間疾苦而言之, 小臣亦見其如此, 而國體無以成樣, 故不得已責出民間, 不能如元翼所言也。" 元翼曰: "臣過淳昌而來, 聞平時田結四五百結, 今則二百結云, 而起耕處則僅有三分之二。 以御藥一事言之, 百姓以爲生一人之故, 而死百姓矣云云。 民怨可知。" 德悅曰: "田稅事, 自上留念至矣, 而但有陳起漏報之弊矣。" 上曰: "敬差官下送乎? 或云虛事者, 何也?" 元翼曰: "下送京官, 覆審年分, 則稅入必多矣。 議于慶尙監司則云: ‘頃遣都事, 摘發漏報者, 一一徵治, 然後稅入多矣。’ 若敬差官下送, 處處點檢, 安能盡爲擲奸乎? (袛)〔祗〕 貽各官騷擾之弊, 而無實事矣。" 上曰: "壬辰年還上。 何以爲之?" 元翼曰: "小臣以爲, 壬辰年還上, 不可不捧。 若以無名之事, 徵捧於民間, 則尤不可也。 臣往南方見之, 少無可捧之路。 雖或免死於干戈劍戟之中, 率皆赤立無依, 何可捧之?" 上曰: "中國無還上乎?" 元翼曰: "然矣。" 上曰: "我國還上規式, 或可無之乎?" 元翼曰: "還上, 乃流來舊規也。 民或無遠慮, 若盡食無餘, 則他無救荒之路, 故有還上之法耳。" 德悅曰: "中原亦有常平倉之規。 若遇凶年, 無還上, 則難以救荒也。" 上曰: "中原何以救荒乎?" 元翼曰: "中原亦必有留上之穀, 以爲救荒之備也。" 上曰: "慶尙道農事, 如前年乎?" 元翼曰: "無異前年, 而率皆流離人起耕, 故無官家所入矣。" 上曰: "雖流民, 稅則可捧。" 元翼曰: "流離人深入山中者, 或全羅人也。 已失本業, 散入山谷, 守令雖欲刷還, 而姑爲撫存, 故雖上司衙門之令, 有所不行。 以此全羅道守令, 以流民之役, 徵本邑所在之民, 故民怨尤甚也。 臣與戶曹相議事, 非臣所擅便也。 大槪寬民之事, 何以爲之乎?" 上曰: "山城何處, 已爲畢役乎?" 元翼曰: "山城之處多, 而時未畢功矣。 物力板蕩, 未能就役。" 上曰: "然則棄置乎?" 元翼曰: "時方令都事董役矣。 前者狀啓回下, 未可知矣, 年年未收田稅, 請皆蠲減, 則國之經費, 亦可慮也。 至於癸巳、甲午田稅, 欲爲減除。 海運判官雖累度行移, 極力催督, 民無所儲, 萬無可收之路。 如彼兩年之稅, 特命除之。" 上曰: "當初體察使所爲, 予欲施行, 而有司防啓, 其事未便。" 元翼曰: "該曹事勢, 亦不得已也。" 上曰: "守令勉力爲乎?" 元翼曰: "勤職者有之, 至於該事公事, 不知首末者有之。 忠淸道守令賢否, 未可知, 全羅道巳爲狀啓, 康復誠李福男, 其人也。" 上曰: "李福男可爲將乎?" 元翼曰: "智人也。" 上曰: "有智則可爲將矣。" 元翼曰: "過用刑罰, 頗有自用之病矣。 羅州亦有設營, 有軍三百餘名, 與兵使結爲援兵, 其事未竣而臣上來矣。 守令久任, 則凡事可治, 若數易, 則事不可爲矣。 姑留之, 勿差兵使爲當。" 上曰: "卿言宜矣。" 罷黜。


  • 【태백산사고본】 50책 8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3책 8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재정-역(役) / 인물(人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마정(馬政) / 군사-전쟁(戰爭) / 군사-지방군(地方軍) / 호구-이동(移動)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