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우변 포도 대장 최원의 파직과 무신의 기복(起復)에 대하여 건의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사노(私奴) 황인남(黃仁男)은 임진년에 왜적이 경성(京城)을 침입하였을 때 적에게 붙어 방리(坊里)를 횡행하면서 인물(人物)을 살해하고 심지어 적을 꾀어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을 발굴하게 하였다는 말이 이미 임향욱(林香郁)의 장계에서 나왔습니다. 죄명이 극히 중하니 조용히 캐 물어서 그 실정(實情)을 밝혀냈어야 하는데, 포도청(捕盜廳)이 엄하게 난장(亂杖)을 가하여 즉시 죽게 함으로써 중죄인으로 하여금 정형(正刑)을 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변 포도 대장(右邊捕盜大將) 최원(崔遠)을 파직하도록 명하시기 바랍니다. 신들이 삼가 예조의 공사(公事)를 보니 ‘무신(武臣)으로서 상중(喪中)에 있는 자를 모조리 기복(起復)할 일로 이미 승전을 받았는데 개개인마다 서경(署經)할 필요가 없으니 단지 모조리 서경한다는 한 조항에 대해서는 서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적이 아직 국경에 있어 사태가 염려되는 터이라 무변(武弁)을 모집하는 것은 실로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복하는 이 한 가지 일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사체가 지극히 중대한 것입니다. 어찌 그 사람이 쓸 만한지의 여부도 묻지 않고 모조리 기복한다는 한 조항에 서경하기를 마치 새로 과조(科條)를 세워서 서경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사(該司)로 하여금 기복할 자를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 식례(式例)에 의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고, 최원은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7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47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군사-전쟁(戰爭) / 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司諫院啓曰: "私奴黃仁男, 壬辰兇賊入京城時, 投附賊中, 橫行坊里, 殺害人物, 至於先王陵寢, 唆賊掘取之言, 旣發於林香郁之狀辭。 罪名極重, 從容究問, 以得其情, 捕盜廳嚴加亂杖, 遽致殞命, 使極罪之人, 不得正刑, 極爲駭愕。 右邊捕盜大將崔遠, 請命罷職。 臣等伏見禮曹公事, 武臣在喪者, 盡數起復事, 旣有承傳, 則不必人人署經, 只盡數署經一條, 當爲署經云。 賊在境上, 事機可虞, 收拾武弁, 固所當急, 但起復一事, 雖出於不得已, 而事體極重, 豈可不問其人可用與否, 只署經盡數起復一條, 有若新立科條, 署經之爲哉? 請令該司, 應爲起復者, 一一擧名, 依式例施行。" 上答曰: "依啓。 崔遠推考。"
- 【태백산사고본】 44책 7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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