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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9권, 선조 28년 11월 4일 임신 4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사재감에서 줄인 기인의 정원을 다시 회복하기를 청하다

사재감(司宰監)이 아뢰기를,

"본 사재감에 속한 기인(其人)의 원수는 2백 33명으로 각 궁전 및 일체 제처(諸處)에 응해야 할 진배(進排)를 어렵사리 분정(分定)하였는데, 지금 변란으로 인하여 경기·경상 두 도에서는 전수를 감하고 전라도 4명, 충청도 13명, 황해도 2명, 강원도 1명을 감면하여 1백 12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해진 진배(進排) 이외에 중국의 사신이나 중국 장수 등 제처에 공급해야 하는 수효는 얼마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수효가 적은 기인(其人)으로는 그 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재력이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중전께서 또 환도하시게 되어 제빈(諸嬪)과 여러 아기씨(阿只氏) 등 각처에 지공하는 수효가 또 전일보다 갑절이나 불어나게 되었는데 기인의 수효는 반수 이상이나 감하였으니 형세가 절로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해봐도 방책을 얻을 수 없으니 극히 답답합니다. 경상도에는 다시 배정할 수 없으나 전라도·충청도·황해도·강원도·경기 등의 고을에 감한 기인은 적당히 헤아려 도로 배정하소서. 또 난리를 겪은 뒤로 경강(京江)진소목(眞繞木)339) 을 파는 사람이 없고 지금 또 얼음이 얼고 있어서 대가는 있으나 사들이기가 또한 어려우니 이 또한 지탱하기 어려운 근심입니다. 대전(大殿)·중전·동궁·빈궁(嬪宮) 이외에는 전의 계청대로 한성부로 하여금 적당히 헤아려 첩(貼)을 주어 사산(四山)의 말라 죽은 소나무를 간간이 첨가하여 진배하게 해서 일이 생기는 근심이 없도록 하소서. 그리고 동감(東監) 외공(外貢)의 생선·젓갈 등의 물건도 모두 작미(作米)하여 남은 저축이 탕갈되었습니다. 중국 장수의 지대(支待) 및 허다하게 거느린 군정의 공궤(供饋)와 각처의 진배에 응용할 수효가 평소보다 갑절이나 많아졌는데, 오직 중국 사신이 현재 쓰고 남은 것으로 근근히 지용(支用)할 뿐입니다. 지금 중전이 환도하시게 되어 공상(供上)과 선반(宣飯)340) 의 수효는 그 형세가 장차 전보다 갑절이나 많아지게 되어 앞으로 계속 수용할 계책이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미리 조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금산(禁山)의 말라 죽은 소나무는 베아다가 땔나무로 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6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9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임업(林業) / 재정-상공(上供) / 왕실-비빈(妃嬪)

  • [註 339]
    진소목(眞繞木) : 참나무 장작.
  • [註 340]
    선반(宣飯) : 관아에서 관원에게 끼니 때에 제공하는 식사.

○司宰監啓曰: "本監屬其人元數, 以二百三十三名, 各宮殿及一應諸處進排, 艱難分定, 而今因變亂, 慶尙京畿兩道全減, 全羅道四名、忠淸道十三名、黃海道二名、江原道一名蠲減, 只存一百十二名, 而元定進排之外, 華使、將、諸處應供之數, 不知紀極。 數小其人, 不勝其役, 財力已竭。 中殿又將還都, 諸嬪、諸阿只氏, 各處支供之數, 又倍於前日, 而其人之數, 則過半蠲減, 其勢自當難支。 反覆思惟, 未得其策, 極爲悶慮。 慶尙道, 則雖不可復定, 全羅忠淸黃海江原京畿等邑, 所減其人, 請量宜還定。 且經亂之後, 京江眞燒木, 興販無人, 今氷凍, 雖有其價, 貿之亦艱, 此又難支之患。 大殿、中殿、東宮、嬪宮外, 依前啓請, 令漢城府, 量宜給(貼)〔帖〕 , 以四山枯松, 間間添補進排, 俾無生事之患, 而東監外貢魚醢之物, 亦皆作米, 遺儲蕩竭, 而天將支待及許多帶率軍丁供饋, 與各處進排應用之數, 比平日倍多, 只以天使時用餘, 僅僅支用。 今將中殿還都, 供上、宣飯之數, 勢將倍多於已往, 前頭繼用無策。 請令該曹, 預爲措置何如?" 傳曰: "依啓, 禁山枯松, 不可斫取爲薪。"


  • 【태백산사고본】 42책 6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9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임업(林業) / 재정-상공(上供)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