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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7권, 선조 28년 9월 24일 계사 2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공물 작미·훈련 도감 군사의 요미·변방 방어 등에 대한 좌의정 김응남의 차자·

좌의정 김응남(金應南)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천한 병이 심중(深重)하므로 정사(呈辭)하여 면직을 청하였으나 미충(微衷)을 제대로 아뢰지 못하여 천청(天聽)은 더욱 아득하니, 신은 참으로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자에 상께서 염려해주시는 특별한 우대를 받아 어주(御廚)의 진찬(珍饌)이 병고중(病告中)에 있는 신에게 내렸으므로 신은 참으로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몰랐는데, 이에 동료 관원이 전하는 말에 ‘그저께 연중(筵中)에서 상께서 신의 병을 하문하시었다.’ 하니, 신은 참으로 놀랍고 두려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 성상께서는 신하를 수족처럼 여기시는 인(仁)을 다하시는데 미신(微臣)은 불충한 죄를 지고 있으니, 장차 어떻게 사람의 대열에 끼어 정승의 지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신의 증세는 다른 질병과는 다릅니다. 대개 그 병을 얻게 된 근원은 오로지 마음에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었고 중년에 병이 많아 환고(患故)를 여러 번 겪었으며, 끝내는 난리를 만나 근심과 슬픔으로 점차 고질병이 되어 거의 심성(心性)을 상실하기에 이른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원기가 안에서 사라지고 육기(六氣)가 밖으로부터 침범하여 풍현(風眩)과 담습(痰濕)이 번갈아 일어나 앓고 있으며, 온갖 위태로운 증세가 전보다 더욱 심합니다. 일신이 들뜨고 흔들려서 마치 수레나 배 위에 있는 것 같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외의 지나간 중요한 문부(文簿)까지 모두 잊어버려서 무슨 일인지 살피지 못하는데, 하물며 계책을 내고 생각을 하며 경영하고 계획하여 군국(軍國)의 일을 만분의 일이나마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두렵고 민망하여 기어이 면직되고야 말겠다는 까닭입니다.

또 생각하건대, 신이 금년 5월 이래로 이 병이 다시 발작하여 인사 불성(人事不省)에 이른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신이 관(館)에 있고 나라 근심이 바야흐로 심하기 때문에 부축을 받아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억지로 수행하였으나 조당(朝堂)의 모임에는 3일에 한 번, 혹은 5일에 한번, 혹은 10여 일에 한 번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가를 내어 날을 끌고 있는 지가 거의 20여 일이 되었습니다. 이 때가 어떠한 때인데 감히 병을 말하겠습니까. 직무를 폐기한 죄가 많습니다. 이러한데도 성총(聖寵)을 탐내어 오히려 물러날 줄을 알지 못하면 마침내 반드시 정승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나라를 거듭 그르치게 될 것이니, 성상께서 너그러이 용납하여 즉시 내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물의가 무어라 하겠습니까.

아, 하늘이 어려움을 내려 국사가 위태로우니, 신이 오늘날에 털끝만큼의 정력이 있어 지탱할 수 있다면 진실로 몸과 마음을 바쳐 절의를 다하여 사생을 돌보지 않고 신하의 도리를 다할 것인데, 어찌 번독함을 피하지 않고 매양 신엄(宸嚴)을 범하여 스스로 불측한 죄에 들어가겠습니까. 성상께서는 특별히 불쌍히 여겨 속히 파면시키시어 미천한 신분을 편케 해주소서. 또 신이 요즘 말미 중에 있어 오래도록 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병으로 누워 있는 중이라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 대략 한두 가지를 아래에 기록하여 아뢰니 취택하소서.

1. 각읍의 공물을 작미(作米)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민막(民瘼)을 제거하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군량을 도우려는 것이니 그 뜻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 데는 형편상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태평 시대에는 혹 시행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대개 전지 1결(結)에 미곡 2두씩을 내게 하면 그 내는 것이 적어서 백성에게 편리한 듯합니다. 그러나 상란(喪亂) 이후로 전야(田野)가 버려지고 묵어서, 한 장정이 경작하는 바는 겨우 식구의 식량을 이을 수 있을 뿐이므로 공사(公私)의 빚, 호역(戶役)의 수용(需用), 전세(田稅)의 미곡을 마련해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 때에 공물의 작미까지 아울러 징수하면 결코 소민(小民)이 감당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부터 공물의 댓가를 모두 토산(土産) 잡물을 편의에 따라 마련하여 바치게 하였으니 그 사이에 비록 각사(各司)의 하인이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구례(舊例)가 이미 이루어지고 민정(民情)도 익숙하여졌으므로 지금 갑자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 정해진 2두 이외에 이관(吏官)의 농간질과 갯가로 가지고 가서 배로 운반하고 경창(京倉)에 납입하는 비용이 있으니, 소민이 내는 바가 어찌 2두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올해 수납해야 할 미곡이 5만여 석인데 현재 경창에 도착한 수효는 4천 석도 되지 않아 온갖 경용(經用)을 장차 이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 백관의 요미(料米)를 무엇으로 반급하고 중국군의 양식을 무엇으로 방출하며, 제색(諸色)의 군병을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이것이 절박한 근심입니다. 설사 5만 석의 미곡을 다 징수하여 경창으로 실어온다 하더라도 공물을 교역할 때 또한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잔파(殘破)되어 여러 가게가 썰렁하고 물력이 탕진하여 각색의 공물을 사들이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으며, 또 물가의 경중이 무상하여 쌀값의 높낮이를 공평히 하기 어려우므로 해사(該司)는 억제하려 하지만 백성들은 비싼 값을 받으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억제하면 소민이 이익을 중히 여겨 조금만 더 취해도 원망이 무더기로 일어나고,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면 관용(官用)이 매우 급하여 그 값이 몇 갑절이 되어 경비를 대기 어려우니, 이 또한 심히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밖으로는 소민의 불편함이 이와 같고 안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 이와 같아 당초 군량을 도우려던 계책마저 허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설령 외방의 백성에게 편리한 바가 있고 군병의 양식에 도움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안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세가 이처럼 극심하다면 끝내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올해 수납할 작미(作米)의 원수(元數)를 얼음이 얼기 전에 각별히 납입하도록 독촉하게 하소서. 경창에 실어들인 것이 비록 5만 석에 차지 않더라도 그 수량이 3∼4만 석에 이르면 그래도 용도에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명년의 국계(國計)는 결코 지공할 방도가 없으니 일찍 계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훈련 도감에 소속된 군사는 당초 한때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절박한 요식(料食)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약간 풍년이 들어 여염 사이에 곡식이 천한 듯하니 비록 유리(流離)하여 생업을 잃은 백성도 다 살아갈 방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감의 군사는 모두 날마다 분주하여 역(役)의 괴로움이 갑절이나 심한데도 요미(料米)의 박함은 전과 같으니 자신의 의식도 오히려 부족한데, 하물며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아내와 자식을 기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기 때문에 다 싫어하고 괴로와하는 마음을 품고 모두 도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속오군(束伍軍)의 초병(哨兵) 중에도 이미 차츰 도망해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를 급한 때에 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양료(糧料)를 더 지급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자니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어 이어나갈 길이 없고 약속한 명령을 그대로 지켜 전처럼 부리자니 군인이 살아갈 수 없어 원망만 날로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좋은 방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먼저 호조(戶曹)로 하여금 올해 수납한 미곡(米穀)이 얼마인가를 조관(照管)하게 하여, 1년 경비를 덜어내고 그 나머지로 군량을 삼아 군량의 다소에 따라 군의 원액(元額)을 정하고, 무예가 성취되어 쓸 만한 자는 가려서 올려주고 무예가 용렬하여 쓸모없는 자는 살펴서 내리며, 내린 자의 요미(料米)를 올라간 자에게 더 주어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아내와 자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면 군정(軍情)의 원망이 반드시 오늘날처럼 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에서 금군(禁軍)을 설치한 것은 그 법이 아름답습니다. 궁시(弓矢)와 기창(騎槍)으로 그 무예를 취하고 도시(都試)의 등제(等第)로 그 능함을 권장하였으므로 금군에 소속된 자는 모두 무용이 있는 군사로서 용잡한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취재(取才)하여 입속(入屬)시키는 절차가 없고 또 등제(等第)로 과업을 권장하는 일도 없어서 재능이 있는 자나 재능이 없는 자가 혼동되어 하나로 되었습니다. 기예가 매우 뛰어난 자도 훌륭한 상을 받지 못하고 활을 잡을 줄 모르는 자도 벌을 받지 않으니, 어떻게 장사(將士)의 사기를 복돋우고 무부(武夫)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옛 법전을 거듭 밝혀 훈련 도감과 서로 표리(表裏)가 되어 장상(奬賞)이나 권면하는 일이 조금도 피차의 다름이 없게 하면 숙위(宿衛)하는 군사가 앞을 다투어 스스로 분려(奮勵)하여 모두 정예롭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나라의 장기(長技)는 궁시(弓矢)만한 것이 없으니 오늘날 군사 훈련하는 요점은 궁시(弓矢)가 으뜸이고 조총이 그 다음이며 도창(刀槍)이 그 다음입니다. 이 세가지는 진실로 한 가지라도 폐해서는 안 되며 또한 치우치게 후대하고 박대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래 위에서 포상(褒賞)하는 은전이 대체로 포수(砲手)·살수(殺手)에게 많이 내려지고 궁시(弓矢)에게는 소홀한 듯하므로 중외의 무사가 모두 실망하여 말하기를 ‘성상께서 무사를 봄이 포수·살수만 못하다.’ 합니다. 아, 저 무사들이 어찌 성상의 뜻이 있는 바를 알겠습니까. 성상께서 포수·살수를 우대하여 상주시는 것은, 대개 새로 창설한 군사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그들을 용동(聳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사의 마음도 격려 권면해야 하니, 동일하게 보고 균등하게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1. 신이 근일 서쪽 변경의 치보(馳報)를 보니, 근심이 또한 큽니다. 대개 이 호인(胡人)들은 요(遼)·금(金)의 옛 강토에서 일어나 거느린 군대가 10만 명이고 훈련이 원래 잘되어 있으므로 그 사납고 웅강(雄强)함은 중국도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변신(邊臣)이 잘 처리하지 못하여 불화의 실마리를 터놓은 것이 이미 많으니 만일 얼음이 언 뒤에 분한 마음을 품고서 그 부락을 거느리고 백만의 무리로 떼를 지어 우리 경계를 침벌해 온다면 하찮은 한줄기 강물은 이미 그 요새의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대단한 기세로 곧장 쳐들어오는 환란이 없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우리 나라를 돕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그런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지만 불행히 저들의 흉모가 혹 이러한 데에서 나온다면, 우리의 형세로는 반드시 패할 근심만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방책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앉아서 기다릴 수 만은 없고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듣건대, 강계에서부터 아래로 위원(渭原)·이산(理山)에 이르기까지 무려 4백∼5백 리 사이에 높은 산, 험한 재가 막고 있는데, 그 사이에 비록 몇 갈래의 통행하는 길이 있으나 그 지방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합니다. 그 험고한 곳에 의거하여 나무와 돌로 기정(機穽)을 설치하고 혹은 화총(火銃)을 가지고 방어하면, 한사람이 만 명의 군사가 오는 것을 당할 수 있어서 내지의 희천(熙川)·운산(雲山)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벽동(碧潼)에서부터 창성(昌城) 이하까지는 저들과 우리 양쪽의 산세가 점차 평평해지고 강물이 점차 넓어져서 얼음이 얼어 육지와 이어지면 넘나들지 못할 곳이 없으므로 비록 무사가 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치돌(馳突)하는 형세를 막기 어려워 내지의 구성(龜城)·정주(定州) 땅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란·몽고가 전조(前朝) 때에 뜻을 얻게 된 까닭입니다. 비록 서방의 군사를 다 동원하여 힘을 합해 지킨다 하더라도 백에 하나도 당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본도 출신의 무사는 이미 내려보냈습니다만 병력이 적고 약해서 당해 낼 방책이 없을까 염려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서울의 포수와 해서(海西)의 무사 중에서 정예한 자 약간을 뽑아서 방어에 첨가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주·정주도 내지의 지극히 요긴한 고을이니, 군사를 잘 거느리고 품계가 높으며 지려(智慮)가 있는 사람을 엄선하여 급속히 차견(差遣)해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합니다. 또 강화부(江華府)는 경성에서 겨우 1백 리 거리로서 서쪽으로는 황해와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호서·호남과 이어져 있으며, 다만 일면만이 동북(東北)으로 통하여 8방을 견제하는 형세가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천부(天府)297) 의 땅이고 요해의 곳입니다. 지난해에 강도(江都)를 수축(修築)하자는 계책을 올리는 사람이 있자 묘당(廟堂)에서도 그의 말에 따라 수령을 바꾸어 상한 백성들을 수습하고 양곡을 저축하며 주선(舟船)을 모으고 군병을 훈련시켜 보장(保障)의 지역으로 삼게 하였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모두 변변찮은 신의 사사로운 근심과 지나친 염려이지만, 이미 생각이 있는 이상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채택할 만한 것이 있을 경우 다른 대신에게 하문하여 시행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처럼 어려운 때를 당하여 대신이 어찌 사퇴할 수 있겠는가. 어서 조리하고 출사(出仕)하라. 또 진달한 계책을 보건대 충성을 알 수 있으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차자를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6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재정-공물(貢物)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註 297]
    천부(天府) : 천연의 요새.

○左議政金應南上箚曰:

伏以, 臣賤疾深重, 控辭乞免, 而微衷莫白, 天聽愈邈, 臣誠惶恐, 不知所出。 頃者伏荷聖念特優, 天廚珍饌, 下及於告病之中, 臣誠感激, 罔知攸措。 繼而僚官有傳, 曩日筵中, 自上至於下問臣病, 臣誠驚駭震懼, 欲死無所。 噫! 聖上盡體下之仁, 微臣負不忠之罪, 將何以齒於人, 而處具瞻之位乎? 第以臣之證勢, 非他疾痛之比。 蓋其受病之源, 專在於心。 早喪父母, 中年多病, 屢經患故, 終遇亂離, 愁憂感傷, 輾轉沈痼, 幾至於喪失心性者, 蓋有年矣。 今則元眞內鑠, 六氣外侵, 風眩痰濕, 迭作爲患, 種種危證, 視(於)〔前〕 尤劇。 一身浮搖, 如在舟車之上; 神精潰亂, 若在烟霧之中。 至如內外往事文簿之緊關者, 亦皆忘前失後, 猶不省爲何事。 況望其出謀發慮, 經營籌畫, 有能助其萬一於軍國之務乎? 此臣所以惶懼悶迫, 期於遞免而後已者也。 且念臣自今年五月以來, 此病重發, 或至有不省事之時, 而爲緣使在館, 國憂方殷, 扶曳顚踣, 黽勉隨行, 其於朝堂之會, 或三日一至, 或五日一至, 或至於十餘日而一至。 今則在告引日, 殆將兩旬有餘, 此何等時, 敢言病乎? 其積關曠之罪亦多矣。 若此而貪戀聖寵, 猶不知退, 則終必折足覆餗, 重誤邦國, 縱聖上優容, 不卽黜斥, 物議謂何? 噫! 天(於)〔步〕 艱難, 國事危迫。 臣於今日, 苟有分毫精力, 可以支堪, 則固當鞠躬盡節, 死生以之, 豈可不避煩瀆, 每干宸嚴, 自納於不測之誅哉? 伏願聖上, 曲加矜憐, 亟賜罷免, 以安微分。 且臣近因在告, 久未入侍, 病伏之中, 亦有所不得不言者, 略將一二, 左錄以達, 取進止。 一, 各邑貢物作米之事, 一以欲去民瘼, 一以欲助軍糧, 其意則不爲不美, 但玆法之行, 勢有所不便者。 在昇平之時, 則或可爲之, 在今日, 則不可爲也。 蓋每田一結, 出米二斗, 則其出, 少似便於民矣。 第以喪亂之後, 田野抛荒, 一夫所耕, 纔繼口食, 而公私之債, 戶役之需, 田稅之米, 亦難辦出。 又於此時, 竝徵貢物之米, 決知小民之不能堪也。 況自前貢物之價, 皆以土産雜物, 隨宜備納, 其間雖有各司下人作弊之事, 而舊例已成, 民情亦熟, 今不可卒變, 而且定二斗之外, 又有吏官(刀)〔刁〕 蹬, 出浦船運, 京倉入納之費, 小民所出, 豈但二斗而止哉? 今年應納之米, 當作五萬餘石, 而京倉時到之數, 未滿四千, 許多經用, 將無以繼之。 未知前頭百官之料, 何以頒之; 天兵之糧, 何以放之; 諸色軍兵, 何以餉之? 此朝夕之所急也。 設令盡徵五萬之米, 來輸京倉, 貢物交易之際, 亦有難便之事。 目今京師殘破, 列肆涼薄, 物力蕩盡, 各色貢物, 雖欲貿買, 亦自不得。 且物價之輕重無常, 直米之高下難平, 該司有抑勒之事, 小民懷索高之計。 抑勒, 則小民重利, 錙銖加取, 而怨讟朋興; 索高, 則官用切急, 其價倍(簁)〔蓰〕 , 而所費難繼。 此亦不平之甚者也。 以此觀之, 外而小民之不便如此, 內而勢之難行如此, 而當初欲助軍餉之計, 又歸於虛地。 設令外方之民有所便, 軍兵之餉有所助, 而內而難行之勢, 一至於此極, 則其終不可行, 不待智者而知之也。 宜令該司, 將今年所納作米元數, 限氷凍前, (別)〔各〕 別督納。 輸入京倉者, 雖未滿五萬石, 而數至於三、四萬石, 則猶可足用, 不然則明年國計, 決無支供之理, 不可不早爲之計也。 一, 訓鍊都監所屬之軍, 當初迫於一時之餓死, 爲料食而願入者多矣。 今歲則稍稔, 閭閻之間, 穀米似賤, 雖流離失業之民, 皆得生養之資, 而都監之軍, 逐日奔走, 役苦倍甚, 料薄猶前, 其身之衣食, 尙且不給。 況望其仰事而俯育乎? 惟其如是, 故咸懷厭苦之心, 擧生逃避之計, 束哨之中, 亦已有稍稍亡去者。 以如此之軍, 能保其必用於緩急之際乎? 今欲加給糧料, 以慰其心, 則國儲虛竭, 繼之無路; 膠守約令, 驅使如前, 則軍不聊生, 怨咨日甚, 百爾思量, 未得善策。 臣之愚意, 先令戶曹, 照管今歲所納米穀幾何, 除出一年經費, 以其所餘, 作爲軍糧, 隨其食之多少, 而定其軍之元額, 成才可用者, 擇而上之; 才劣無用者, 察而下之, 以下者之料, 加給上者, 以爲仰事俯育之助, 則軍情之怨咨, 必不至如今日之甚矣。 至於祖宗朝禁軍之設, 其法美矣。 弓矢、騎槍, 以取其才; 都試等第, 以勸其能, 故屬是軍者, 率皆勇武之士, 而無冗雜之患矣。 今則旣無取才而入屬, 又無等第而勸課, 才與不才, 混爲一途。 技工穿(揚)〔楊〕 者, 未蒙顯賞; 不解操弓者, 未見施罰, 其何以增將士之氣, 而得武夫之心哉? 今宜申明舊典, 與訓鍊都監, 相爲表裏, 其奬賞勸勉之事, 少無彼此之殊, 則宿衛之士, 爭自奮勵, 盡爲精銳之歸矣。 大抵我國之長技, 莫如弓矢。 今日鍊兵之要, 弓矢爲上, 鳥銃次之, 刀(搶)〔槍〕 又次之。 三者固不可廢一, 而亦不可偏有厚薄也。 近來自上褒賞之典, 多及於砲手、殺手, 而似略於弓矢, 中外武士, 莫不爲之缺望, 咸曰: "聖上之視武士, 不如砲手、殺手。" 噫! 彼武士, 豈知聖意所在哉? 聖上之所以優賞砲、殺手者, 蓋以新創之兵, 不如是, 無以聳動之故也。 然而武士之心, 亦宜激勸, 不可不一視而均施也。 一, 臣伏見近日西邊馳報, 其憂亦大。 蓋此, 崛起於舊疆, 擁兵十萬, 治鍊有素, 其桀驁雄强, 中國之所畏也。 邊臣無良, 啓釁已多, 若於合氷之後, 乘其憤怨, 率其部落, 百萬爲群, 衝犯我界, 則區區一帶之水, 已失其險, 長驅直擣之患, 安保其必無乎? 天若佑, 必無生心, 不幸而彼之兇謀, 或出於此, 則竊恐在我之勢, 有必敗之憂, 而無可救之策也。 然事已至此, 則不可坐而待之, 凡所以備禦之方, 宜無所不用其極也。 嘗聞自江界, 下至渭原理山, 無慮四、五百里, 皆有高山、峻嶺, 爲之捍蔽, 其間雖有數條通行之路, 非土人則莫之能知。 據其險阨, 機以木石, 或持火銃以防之, 則一夫可以當萬兵之來, 而內地熙川雲山之民, 得以奠安矣。 自碧潼昌城以下, 彼我兩邊, 山勢漸夷, 江水稍廣, 合氷連陸, 則無非逾越之處。 雖有武士千群, 固難止其馳突之勢, 而內地龜城定州之地, 不能保守。 此契丹蒙古之所以得志於前朝者也。 雖盡發西方之卒, 合力以守之, 恐難當其百一也。 本道出身武士, 則旣已下送, 但慮兵力寡弱, 抵當無策。 臣之愚意, 如京中砲手、海西武士, 抄擇其精銳者若干, 不可不爲之添防也。 安州定州, 亦是內地至要之邑, 當極選能將兵秩高有智慮之人, 急速差遣, 以待不虞之變, 恐亦宜當。 且江華一府, 距京城僅百里, 而西連黃海, 南接兩湖, 獨以一面, 通于東北, 有控制八方之勢, 誠所謂天府之地, 要害之處也。 前歲, 有獻修江都之策者, 廟堂亦因其言, 而易其倅, 使之收拾創殘, 儲峙糧餉, 聚集舟船, 操鍊軍兵, 以爲保障之地, 未知今日行之否也。 此皆出於微臣之私憂過慮, 而旣有所懷, 不敢不達。 如有可採, 伏望下問于他大臣, 施之幸甚。

上答曰: "當此艱危之際, 大臣豈可辭退? 宜速調理出仕。 且觀所陳謀猷, 具見忠誠, 深用嘉焉。 當與廟堂議處。" 仍傳于政院曰: "此箚子, 下備邊司議啓。"


  • 【태백산사고본】 40책 67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재정-공물(貢物)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