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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66권, 선조 28년 8월 10일 경술 1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중국과의 약재 무역, 공물 납미, 무역해온 물건값 책정 등에 관한 사간원의 상소문

사간원이 아뢰기를,

"이번 동지사(冬至使)의 일행으로 가서 내의원(內醫院)이 무역해 올 약재(藥材) 및 어향제료(御香諸料) 등의 수효가 너무 많습니다. 구급용의 약은 무역하지 않을 수 없지만, 와신 상담(臥薪嘗膽)하는 이 날을 당하여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광대하게 무역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재물을 아끼는 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눈에도 옳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재감(裁減)하여 긴요한 재료 이외에는 무역하지 못하게 하소서. 각도 감사가 바치는 공물을 다 작미(作米)하여 바치게 한 것은 대개 방납(防納)의 폐단을 혁파하고 배징(倍徵)의 고통을 없애서 공사가 모두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지, 백성을 괴롭혀 원망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고에 원래 납입된 저축이 없다면 시전(市廛)에서 무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해조(該曹)가 그 물가를 적절한 값으로 매겨 제때에 제급(題給)한다면 백성의 원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취해다가 쓰는 색목(色目)이 매우 많은데 물품을 먼저 바치게 하고서는 값을 제때에 주지 않고 관첩(關牒)이 정체되기 때문에, 소민(小民)들이 관문(官門)에 오래도록 서서 관첩을 받아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끝내는 해조·해사(該司)의 간사한 아전의 손으로 돌아가 그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병란(兵亂) 이후에 겨우 살아남은 백성이 날마다 자그마한 이익을 추구하여 생활의 밑천으로 삼고 있는데 침탈(侵奪)함이 한이 없으므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생업을 버리고 유리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해조가 원래의 아름다운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나라의 원망을 부르게 한 죄가 큽니다. 지난 평상시에도 유사(有司)가 직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른바 공무역(公貿易)이란 것이 파다하여 원성이 자자하고 인심이 떠나가게 하였는데, 어찌 다시 전철을 따라 행하여 상께 원망이 돌아가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거듭 잃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호조의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을 아울러 추고하여 치죄하시고, 모든 무역하여 쓰는 물건은 시중의 가격에 준하여 즉시 제급(題給)하여 원망하고 고통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6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43면
  • 【분류】
    무역(貿易) /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 / 재정-공물(貢物)

○庚戌/司諫院啓曰: "今次冬至使一行, 內醫院貿易藥材及御香諸料, 厥數猥多。 救急藥用, 固不可廢, 但當此臥薪嘗膽之日, 厚齎廣貿, 非但無省費惜財之意, 於華人聞見, 亦有未安。 請令該曹, 更爲裁減, 緊要材料外, 勿爲貿易。 各道監司所納貢物, 盡爲作米而捧納者, 蓋欲革防納之弊, 而無倍徵之苦, 使公私兩便, 初非欲病民而召怨也。 庫藏, 旣無原納所儲, 則其貿於市廛, 不得不已, 該曹若能平其物價, 而登時題給, 則民怨不至。 今者取用於市上者, 色目如蝟, 稱爲先上, 而趁不給價, 關牒稽滯, 小民不能長立官門, 待其受出, 終歸於該曹、該司奸吏之手而專利焉。 兵亂之後, 孑遺之民, 日逐錐刀之利, 以資生活, 而侵撓無藝, 不堪其苦, 輟業而流散者有之。 該曹不體美意, 爲國斂怨之罪大矣。 曩在平日, 有司不職, 所謂公貿易者頗多, 以致怨口嗷嗷, 人心離畔。 豈可復踵而行之, 使之歸怨於上, 而重失群心乎? 請戶曹堂上、色郞廳, 幷命推考、治罪, 凡貿用之物, 準其市價, 劃卽題給, 俾無怨苦之弊。"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6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43면
  • 【분류】
    무역(貿易) / 외교-명(明) / 풍속-풍속(風俗)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