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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61권, 선조 28년 3월 7일 경진 4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이항복·이덕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을 이조 판서로, 【해학을 잘했다. 반식(伴食)이나 하는 재상(宰相)은 되겠지만, 진실로 세상을 제도할 수 있는 인재는 아니다. 】 이조 판서 이덕형(李德馨)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이에 앞서 덕형이 차자를 올려 ‘신은 애통(哀慟)107) 함을 품은 채 억지로 종사(從仕)하며 전쟁에 관한 일까지 피하지 않았지만 전형(銓衡)하는 직에는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제수가 있었다. 】


  • 【태백산사고본】 37책 6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107]
    애통(哀慟) : 어버이의 죽음.

○以兵曹判書李恒福, 爲吏曹判書, 【善爲詼諧。 可作伴食之宰相, 固非濟世才。】 吏曹判書李德馨爲兵曹判書。 【先是, 德馨上箚曰: "臣銜哀抱慟, 黽勉從仕, 戎務之事, 有所不避, 銓衡之地, 決不可處, 故有是除也。】


  • 【태백산사고본】 37책 6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