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6일 경인 3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비변사가 해주 공물의 탕감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주(海州) 16사(司)에서 납입할 공물을 이미 반감하였는데, 이제 만일 전수를 감해 준다면 경중(京中)에서 쓸 것도 부족할 것이 염려됩니다. 요역마저 감한다면 중국군의 지대(支待) 등에 관한 물자가 다른 데서는 나올 데가 없으니, 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전(內殿)의 공상(供上)까지도 이미 인근의 관아에 나누어 보냈으니, 본주의 공물은 비록 반수만 감한다 하더라도 은휼(恩恤)을 입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역을 아울러 감하는 편이 마땅할 듯하니,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5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00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備邊司啓曰: "海州十六司所納貢物, 已爲半減。 今若全減, 則京中所用, 亦患不足。 徭役幷減, 則天兵支待等事, 他無出處, 似難減除。 至於內殿供上, 已分送於隣近官, 本州貢物雖半減, 其蒙恩恤則似多矣。" 答曰: "徭役則似當竝減。 更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5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00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