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57권, 선조 27년 11월 16일 경인 3/4 기사 /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비변사가 해주 공물의 탕감에 대해 아뢰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주(海州) 16사(司)에서 납입할 공물을 이미 반감하였는데, 이제 만일 전수를 감해 준다면 경중(京中)에서 쓸 것도 부족할 것이 염려됩니다. 요역마저 감한다면 중국군의 지대(支待) 등에 관한 물자가 다른 데서는 나올 데가 없으니, 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전(內殿)의 공상(供上)까지도 이미 인근의 관아에 나누어 보냈으니, 본주의 공물은 비록 반수만 감한다 하더라도 은휼(恩恤)을 입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역을 아울러 감하는 편이 마땅할 듯하니,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원문
선조 27년 (1594) 11월 16일
선조실록57권, 선조 27년 11월 16일 경인 3/4 기사 /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비변사가 해주 공물의 탕감에 대해 아뢰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주(海州) 16사(司)에서 납입할 공물을 이미 반감하였는데, 이제 만일 전수를 감해 준다면 경중(京中)에서 쓸 것도 부족할 것이 염려됩니다. 요역마저 감한다면 중국군의 지대(支待) 등에 관한 물자가 다른 데서는 나올 데가 없으니, 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전(內殿)의 공상(供上)까지도 이미 인근의 관아에 나누어 보냈으니, 본주의 공물은 비록 반수만 감한다 하더라도 은휼(恩恤)을 입는 것이 많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역을 아울러 감하는 편이 마땅할 듯하니, 다시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원문
원본
선조 27년 (1594)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