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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20일 을미 6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비변사에서 군량미 조달 방안에 대하여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의 위태로운 형세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인데도 팔짱을 낀 채 아무런 계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은 오직 군량 한 가지 문제일 뿐입니다. 서울에 비축해 놓은 것은 겨우 몇 달을 지탱할 정도며 외방의 창고도 한결같이 고갈되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곡식이 익을 때인데도 공사(公私)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명년 곡식이 익기 전에는 다시 무슨 물건을 가져다가 이어 구제하겠습니까. 불행히도 적의 형세가 다시 치열해져 명군(明軍)이 들어온다면 우리 나라 신료들은 비록 군수물을 대지 못했다는 죄로써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을 그르친 죄를 족히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은(銀)을 채굴하여 곡식을 사들이자고 하고 어떤 이는 포목을 방출하여 곡식을 사들이자고도 합니다. 대개 은은 비록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기는 하지만 그 산출되는 양이 많지 못하여 힘이 많이 드는 반면 소득은 적고, 포목을 가지고 곡식을 사들인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소량이니 국가의 씀씀이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오늘날 재용을 늘리는 방법은 각도의 공물(貢物) 진상을 모두 쌀로 하게 하고 또 상번 군사(上番軍士)의 호봉족(戶奉足)과 각사 노비(各司奴婢)의 신공(身貢)을 전부 쌀로 마련케 하며, 아울러 바닷가 소금 굽는 곳에서 많은 양을 구워내어 산협(山峽)의 소금이 귀한 지역에 배로 운반하여 곡식으로 바꾸어들인다면 소득이 반드시 많을 터이니, 이것이 오늘날 재용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외에 또 둔전(屯田)이 있으니 마땅히 시기에 맞추어 강구하고 힘써 실행할 것을 호조로 하여금 마련해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55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52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備邊司啓曰: "今日危亡之勢, 固爲多端。 然就其中, 人所明知, 而拱手無策者, 唯糧餉一事而已。 京城積蓄, 僅支數月; 外方倉庫, 一樣匱竭。 今此秋成穀熟之時, 公私之勢, 懍懍如此, 明年穀未熟時, 更將何物而接濟乎? 不幸賊勢更熾, 而天兵出來, 則本國群臣, 雖以乏軍興之罪, 萬被誅戮, 而不足以贖誤事之罪矣。 今之議者, 或以爲採銀貿穀, 或以爲出布貿粟云。 蓋銀, 雖我國所産, 而産出不多, 用力多而所得少。 以布貿穀, 所得亦少。 何補國用哉? 故, 今日生財之道, 以各道貢物、進上, 盡爲作米; 又以上(畓)〔番〕 軍士戶奉足、各司奴婢身貢, 皆爲作米; 又於海邊産鹽處, 多數煮出, 船運於山郡鹽貴處, 貿穀則所得必多, 此今日生財之大者。 此外又有屯田, 尤當及時講究力行。 令戶曹磨鍊擧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55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52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