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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5일 경진 4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예조가 선대왕과 왕후의 영정을 경중에 보관할 것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신의 왕후(神懿王后)·정현 왕후(貞顯王后)·인성 왕후(仁聖王后)의 위판을 강화부(江華府)에 봉안했는데 외지에 오래도록 봉안해 두는 것은 미안합니다. 또 태종 대왕(太宗大王)의 수용(晬容)은 종묘에 봉안해 두었는데 다 삭아서 조각조각 떨어져 그림이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선왕(先王)의 영정(影幀)도 강화부에 봉안해 두었는데 진양(眞樣)이 희미하며 조각이 떨어져 고찰할 만한 표적이 없으니, 경중(京中)에 봉안하고 다시 봉심(奉審)하여 태종 대왕의 수용과 함께 일시에 헤아려 처리할 것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5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4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禮曹啓曰: "神懿王后貞顯王后仁聖王后位版, 奉安于江華府矣, 外處久爲奉安, 未安。 且太宗大王睟容, 奉安于 宗廟, 而盡爲腐朽, 片片漫碎, 無一畫全完。 先王影幀, 亦 奉安于江華府, 而眞樣熹微, 片段剝落, 無標跡可考。 奉安于京中, 更爲奉審, 與太宗大王睟容, 一時量處事, 議大臣定奪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2책 5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4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