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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53권, 선조 27년 7월 11일 정해 1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훈련 도감으로 하여금 군사를 시재하여 논상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여러 초(哨)에 소속된 포수(砲手)와 살수(殺手) 중에 어느 초관(哨官)이 열심히 교육시켜 성재(成才)한 자를 많이 배출하였는지 그 초관의 이름을 알아 상을 내리고 싶다. 들으니 항간에 소아배(小兒輩)가 검술을 많이 익힌다고 하니 잘하는 자를 오부(五部)가 뽑아 올리고 훈련 도감이 시재(試才)하여 입계하여 논상(論賞)하게 하라. 이번에 귀순한 왜인(倭人) 중에는 검(劍)을 잘 쓰는 자도 있고 창(槍)을 잘 쓰는 자도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검술이 전해 오지 않았는데 근일에 약간 전습(傳習)하니 이는 만세에 유익한 일이다. 이제 한 장수를 정하고 따로 한 부대를 세워 왜인의 창검 쓰는 법을 전습시키고, 그 시재와 논상하는 법은 중국과 동일하게 할 것으로 훈련 도감에 말하라."

하였는데, 회계하기를,

"삼가 하교하신 뜻을 보니 무예를 권장하는 일에 있어서 모두 지당합니다. 논상하는 일은 습진(習陣)하는 날에 도감(都監)의 당상·낭청과 중군(中軍)·천총(千摠) 등 관원이 일제히 모여 상의해서 그 중에 교육을 열심히 하여 성과가 있는 자를 가려 입계하여 논상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5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1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외교-왜(倭)

    ○丁亥/傳曰: "砲手、殺手諸哨中, 某哨官勤爲敎訓, 成才者多? 欲知哨官之名而賞之。 聞閭閻之間, 小兒之輩, 多習用劍能爲者, 令五部抄呈, 訓鍊都監試才, 入啓論賞。 今此投順倭人, 有能用劍者, 有能用槍者。 我國自古劍術不傳, 近日粗爲傳習, 此萬世之益也。 今宜定一將, 別立一隊, 傳習倭人劍、槍之法, 其試才論賞, 則與法一視之, 言于訓鍊都監。" 回啓曰: "伏覩下敎之意, 其於勸奬武藝, 俱爲允當。 論賞之事, 習陣之日, 都監堂上、郞廳及中軍、千摠等官, 齊會商議, 摘發其中勤於敎訓有成效者, 入啓論賞。"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31책 53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1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