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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51권, 선조 27년 5월 8일 을유 7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군공청이 공·사천이 군공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는 일을 아뢰다

군공청(軍功廳)이 아뢰기를,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에 대해서는 적의 참수(斬首)가 1급(級)이면 면천(免賤)시키고, 2급이면 우림위(羽林衛)를 시키고, 3급이면 허통(許通)시키고, 4급이면 수문장(守門將)에 제수하는 것은 이미 규례(規例)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허통되어 직이 제수되었으면 사족(士族)과 다름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적을 참수한 수급이 10∼20급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사목(事目)대로 논상한다면 사노(私奴)같은 천인(賤人)이라도 반드시 동반(東班)의 정직(正職)에 붙여진 뒤에 그만두어야 하니 관작(官爵)의 외람됨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인(才人)·백정(白丁)·장인(匠人)·산척(山尺) 등의 천류(賤類)라 하더라도 직급을 뛰어넘어 높은 관직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장오돌(張吾乭) 같은 유가 그런 등속인데 물정(物情)이 온당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신과 의논하여 조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대신에게 물어보니 ‘벼슬이 주부(主簿)에 이르렀으면 의당 주부의 직을 준 뒤에 아직 논하지 않은 공은 다른 상으로 주어도 무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등과(登科)한 뒤에 한품 서용(限品敍用)하는 것은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이런 때에 이와 같이 한다면 이들이 싸움에 임하여 누가 힘을 다해 싸우려 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6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신분-천인(賤人)

    ○軍功廳啓曰: "公、私賤, 一級則免賤; 二級則羽林衛; 三級則許通; 四級則除守門將, 已成規例矣。 旣已許通而除職, 則當與士族無異。 如有斬級, 至於十, 至於二十者, 依事目論賞, 則雖以私奴之賤, 必付東班正職, 然後乃止, 官爵之猥濫, 莫此爲甚。 不但此也, 雖才人、白丁、匠人、山尺等賤(數)〔類〕 , 亦超躐高職, 若張吾乭類是也。 物情皆以爲未便。 何以爲之? 請議大臣處之。" 傳曰: "予意亦爲未便, 然議處。" 回啓曰: "問于大臣則以爲: ‘官至主簿宜當。 主簿後未論之功, 行以他賞無妨’ 云。" 傳曰: "旣爲登科之後, 限品敍用, 似非事理。 且此時如此, 則此輩臨戰, 其誰肯効力?"


    • 【태백산사고본】 30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6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