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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21일 경오 4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우부승지 이광정이 중국군의 철병과 관련된 중국의 상황을 보고하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광정(李光庭)이 아뢰었다.

"신이 모화관(慕華館)에 이르러 참장(參將) 호택(胡澤)과 경력(經歷) 심사현(沈思賢)을 전위(餞慰)하니, 호 참장이 말하기를 ‘어제 경보(京報)를 보니 과도(科道)의 상본(上本)에 송(宋)이(李)를 탄핵하기를 「왜적이 아직 조선 지방에 웅거하여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레 돌아왔으며, 적이 아직 바다를 건너지도 않았는데 모두 떠나갔다고 거짓 보고하였다. 」 했고, 도 상본하여 스스로 변명하기를 「평양의 왜적을 공격해 격파하고 또 왜적을 왕경(王京)에서 내쫓아 드디어 부산에 이르러 조선 7도를 회복하였다. 」 했는데, 성지(聖旨)에는 「호부(戶部)·병부(兵部)에서 소상히 조사하여 아뢰라. 」 하였다. 형과 급사중(刑科給事中) 양동명(楊東明)이 상본하기를 「공과 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당초 평양을 격파하고 적을 쫓아 개성(開城)·벽제(碧蹄)에 이른 것은 공이요, 적이 왕경에서 물러났는데도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고 왜적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많은 것을 적다고 하였으며 바다를 건너가지 않았는데도 모두 떠났다고 한 것은 죄로서, 공과 죄가 서로 비슷하니 그 공을 기록하여 그 죄를 용서해야 한다. 」 했는데, 성지에 이르기를, 「공과 죄를 짐이 이미 알았으니 해당 부서에서 잘 살펴 아뢰라. 」 하였다. 석 상서(石尙書)의 복본(覆本)이 행문 이첩(行文移牒)되자 고 시랑(顧侍郞)이 사핵(査覈)하여 제주(題奏)하였다고 하는데 고야(顧爺)가 어떻게 제주했는지 모르겠다. 석 상서가 상본한 내용은 「왜노가 봉공(封貢)을 청하는데 참으로 허락해서는 안 되나 조선이 쇠잔하여 군향(軍餉)을 잇기 어려우니 만약 조선을 위해 계획한다면 봉공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 」는 것이었는데, 성지에 「6부(六部) 9경(九卿)이 논의하여 좋은 방책을 아뢰라. 」고 하였다.’ 했습니다.

호 참장이 또 말하기를, ‘사 행인(司行人)이 돌아갈 때 밤에 광녕(廣寧)에 이르니, 한 순무(韓巡撫)하정(下程)045) 을 보내며 말하기를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일찍 뵙겠다. 」 하였는데, 사 행인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말하기를, 「나는 객이고 순무는 주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거만하게 하는가? 내가 서울에 가면 이 일을 참주(參奏)046) 하겠다. 」 하고, 순무가 미처 오기도 전에 다음 날 새벽 일찍 출발하였다. 순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먼저 손을 쓰겠다. 」 하고 사 행인조선에 나와서 예물을 많이 받은 형상을 참주했는데, 성지가 뭐라 이를지는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 천사(司天使)가 연경(燕京)에 돌아가 상본하여 경략(經略)·제독(提督)을 참주하였다. 」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 상본에는 다만 「왜적은 떠나질 않고 대부분 조선의 변경에 있다. 」 하였을 뿐이다. 또 유 총병(劉總兵) 【정(綎). 】 품첩(稟帖)을 고 군문(顧軍門)에게 보내어 유 유격(劉遊擊) 【숭정(崇正). 】 파발군(擺撥軍)을 철수시키지 말도록 청했는데 회답한 패문(牌文)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26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註 045]
    하정(下程) : 주식(酒食)을 말함.
  • [註 046]
    참주(參奏) : 탄핵하여 아뢰는 것.

○右副承旨李光庭啓曰: "臣到慕華館, 餞慰胡參將澤沈經歷思賢, 則胡參將曰: ‘昨見京報, 科道上本參奏以爲: 「賊尙據朝鮮地方, 而事未完了, (經)〔徑〕 自回還, 賊未過海, 瞞報盡去」 云云, 亦上本, 自辨以爲: 「攻破平壤之賊, 又出賊王京, 遂至釜山, 恢復朝鮮七道」 云云。 聖旨「着戶、兵部看了來說。」 刑科給事中楊東明上本以爲: 「功罪宜明白。 當初攻破平壤, 逐賊至開城碧蹄, 此其功也, 賊退王京, 而不報朝廷, 賊多屯據, 而以多爲少, 不曾過海而以爲盡去, 功罪相當, 宜錄其功而赦其罪。」 聖旨以爲: 「功罪, 朕已曉了, 該部裏看了來說。」 石尙書覆本行文, 顧侍郞査覈題奏云, 未知顧爺何樣題奏也。 石尙書上本以爲: 「奴請貢, 固不當許, 而朝鮮殘破, 軍餉難繼, 若爲朝鮮計, 則不可不準貢。」 聖旨 「着六部、九卿論議, 從長來說」 云云。’ 胡參將又曰: ‘司行人回還時, 夜裏到廣寧, 韓巡撫送下程, 因說 「今日夜深, 明早當往拜。」司行人聽此言, 怒說 「我是客, 巡撫是主, 何以慢我? 我到京, 當以此參奏」, 因趁巡撫未及來, 翌曉早發。 巡撫謂 「若此, 則我寧先下手。」 卽以司行人出到朝鮮, 多受禮物之狀參奏, 未知聖旨云何。 又有人曾說 「天使, 還京上本, 參奏經略、提督」, 此則不然。 只是上本說 「賊不曾去向, 多在朝鮮邊境」 云。 且劉總兵 【綎】 送稟帖于顧軍門, 請勿撤劉遊擊 【崇正】 擺撥之軍, 回答牌文, 時未來’ 云。"


  • 【태백산사고본】 28책 48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26면
  • 【분류】
    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