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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7권, 선조 27년 1월 20일 기해 2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사신 황진이 송응창의 계교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영상 유성룡에게 전교하기를,

"이 황진(黃璡)의 서장을 보건대, 송응창(宋應昌)이 야불수(夜不收)를 시켜 황진을 축출하여 도로 압록강을 건너게 하였다고 하였다. 아, 송응창의 기탄없는 간사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다. 황진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순안 아문(巡按衙門)에 울면서 호소해야 할 것인데 머리를 수그린 채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에게 쫓겨나왔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이 너무 심하다. 전일에 한 영상의 말이 증험되었다."

하니, 회계하기를,

"송 경략(宋經略)의 행동이 이러한 극한에 이르렀으니 황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필시 권세가 너무 성대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략이 직임에서 체직되었으나 중국 조정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병부(兵部)에 있게 될 것이니 우리 나라의 일이 매우 급박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08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

○傳于領相柳成龍曰: "觀此黃璡書狀, 宋應昌至使夜不收, 迫逐黃璡, 還渡鴨綠江。〔 【噫! 應昌無忌憚之奸, 至於此極。 爲璡者, 所當號哭於巡按衙門, 而爲其所驅, 俛首無一言, 其爲不職甚矣。】 〕前日領相之言驗矣。" 回啓曰: "宋經略至於此極, 亦無如之何? 是必權勢已盛。 今雖已遞經略之任, 而還朝之後, 猶在兵部, 我國之事, 極爲悶迫矣。"


  • 【태백산사고본】 28책 47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208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