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 윤두수를 불러 왜군의 동태·군사 징병 방법·농사 상황 등을 물어보다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좌의정 윤두수를 인견하였는데 동부승지 윤승길(尹承吉), 주서 홍준(洪遵), 봉교 김용(金涌), 대교 심흔(沈炘)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좌상이 국사 때문에 내려가서 혼자 노고하고 있어 미안스러운 마음 그지없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신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무슨 노고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번에 경이 적이 물러갔다고 치계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적진을 바라보니 물러가는 것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량을 의령(宜寧)에다 적치(積置)하여 놓았다고 하는데 적에게 노략당하면 어찌하려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나주(羅州)·곤양(昆陽)·사천(泗川)에서 의령으로 수송하여 들여온 것은 중국군의 군량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군의 군량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군은 멀리에 주둔하고 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면 사세상 제때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아군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병력으로 적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만약 대진(對陣)하여 야전(野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렵습니다만, 번갈아 출입하면서 화공(火攻)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군대를 써야 된다면 징병(徵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전라·충청도 등에서 초발(抄發)하기로 이미 의논하였습니다. 동궁께서 내려가시어 과거(科擧)를 베풀어 취인(取人)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위안시키고 명수(名數)를 기록하여 입송(入送)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의 의논이 모두 그러한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전라좌도는 순찰사가, 우도는 도원수가 주재하게 하고, 충청도는 감사와 병사에게 주재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시(初試)를 해야 하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복시(覆試)를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궁(東宮)이 있는 곳에서는 초시(初試)를 하고 상경(上京)하여 복시(覆試)를 보이는 것이 온당하다. 순찰사(巡察使) 등이 있는 곳에서 복시를 보이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하니, 아뢰기를,
"그렇게 하는 것도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은 매양 습진(習陣)을 할 때에 장관(將官)까지도 직접 나서서 무술 훈련에 참여하여 솔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장관은 손을 마주잡고 높이 앉아만 있으니 이렇게 하고도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적의 정세가 어떠하던가?"
하니, 아뢰기를,
"평조년(平調年)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물러갈 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조년이 무슨 일 때문에 나왔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심유경(沈惟敬)을 청할 일 때문에 나왔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이 들어간다면 왜적이 물러가도록 꾈 수가 있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총병의 말에 의하면, 심유경이 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구류시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서비(小西飛)는 무엇 때문에 요동에 들어갔다던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준봉(準封)하는 일 때문에 들어갔다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준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말이 나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서비가 나아올 경우 평양 이서(以西)에서 요동까지의 텅 빈 상황을 모두 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매우 걱정스럽다. 중국에서는 이 왜적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 슬기가 훌륭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경은 남원(南原)엘 가보았는가? 적변(賊變)이 일어났을 때 거민들이 모두 도망하였다고 하던데 지금은 다시 모였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이미 도로 모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 총병이 진을 쳤던 도형을 보니 목책(木柵) 위에 여장(女墻) 같은 것을 설치하였던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뢰기를,
"목책은 한 아름 되는 큰 나무를 세워 반은 땅속에 묻은 다음 진흙을 바른 것인데 그 밑에다 참호를 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일 화전(火箭)을 쏘게 되면 타버릴 것이 틀림없는데 이 제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화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돌진하여 와서 도끼로 찍는다면 이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니,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신이 팔거(八莒)에 갔을 때에 사람을 잡아서 먹은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군관(軍官)을 보내어 베었습니다. 양호(兩湖)에 들어갔을 적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을 못들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는 농사가 어떠하던가?"
하니, 아뢰기를,
"만경(萬頃)·옥구(沃溝) 같은 바닷가의 경우는 물에 잠겨 흉년이 들었으나 다른 곳은 그리 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량을 조처할 수가 없게 되면 결단코 일을 할 수 없는 형세가 되고 만다. 전라도의 민간인 가운데 곡식을 저축해 둔 자가 있던가?"
하니, 아뢰기를,
"민간에게서 1만여 석을 수득(搜得)하였는데 이 곡식을 실어다가 구황(救荒)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곳에서 말하기를 좌상이 위력으로 민간인의 곡식을 취탈했다고 하던데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다. 만약 적이 들이닥치면 그들도 그 곡식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복호(復戶)660) 에 대한 일은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이 없으니 덕을 입을 리가 없고, 영직(影職)661) 또한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 실직을 제수하여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농사에 힘써 군량을 보급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는 말은 바로 좌상이 정한 사목(事目)에 들어 있는 일이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농정(農政)에 대해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인력의 부족이 우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곳의 장사(將士) 가운데 싸움에 능한 자가 있는가? 군정(軍情)은 어떠한가?"
하니, 아뢰기를,
"도원수의 말에 의하면 울산(蔚山) 사람들이 제일 정예롭고 용맹스럽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장(邊將)과 수령(守令) 가운데 공적이 현저하여 칭송할 만한 자는 없는가?"
하니, 아뢰기를,
"한명련(韓明連)이 제일 잘 싸웠다고 합니다. 권희인(權希仁)도 잘 싸운 사람인데 적탄을 맞아 죽었고, 이빈(李薲)의 군사 90여 인이 전투에 익숙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천(李薦)은 늙었지만 전투에 용감하였는데 동궁(東宮)이 이천(伊川)에 있을 때에 방어사를 삼아 내보냈으나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옥등(玉登)에 왜적이 들이닥쳤는데도 달려가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로 그 직을 제수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유해 보니 일로(一路)의 농사가 어떠하던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금산(金山)·성주(星州)에는 경종(耕種)한 곳도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원수는 어떤 사람이던가? 국사에 힘쓰고 있던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성격이 매우 느슨합니다만 어찌 감히 힘쓰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팔거 근처인 하빈(河濱)에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궁은 전주(全州)로 가서 주찰(駐札)하고 있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거느린 하인(下人)이 매우 많아 식량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전주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궁은 언제 올라오게 되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동궁께서는 진퇴를 자유로이 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소명(召命)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이 있으면 즉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신이 과천(果川)에 와서 들으니 동궁의 신기가 매우 평안치 못하다고 했었는데, 온양(溫陽)에서 온 사람을 만나보니 이미 회복되어 발행(發行)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두수가 물러가겠다고 고하니, 상이 술을 내리라고 명하면서 이르기를,
"좌상이 이번에 내려가서 흉적을 섬멸하기를 내가 날마다 기대하겠다. 아무쪼록 큰 공을 이루고 돌아오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76면
- 【분류】풍속-풍속(風俗) / 사법-치안(治安) /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군사-병참(兵站) / 군사-통신(通信)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농업-농작(農作)
○壬子/上御便殿, 引見左議政尹斗壽。 同副承旨尹承吉、注書洪遵、奉敎金涌、待敎沈忻入侍。 上曰: "左相以國事下去, 獨爲勞苦, 心實未安。" 斗壽對曰: "臣無所爲, 何勞之有!" 上曰: "前者, 卿馳啓賊退, 何耶?" 斗壽曰: "瞭望則如此云矣。" 上曰: "軍糧積置宜寧云。 若爲賊所掠則奈何?" 斗壽曰: "自羅州、昆陽、泗川, 輸入宜寧者, 非爲天兵糧, 卽爲我國軍餉。 天兵遠屯, 賊若來掠, 則勢未及到, 必須以我國軍禦之。" 上曰: "如我國兵力, 可以禦乎?" 斗壽對曰: "若對壘野戰則難矣, 更出迭入, 或以火攻則可也。" 上曰: "我國軍可用, 則當徵兵如何?" 斗壽曰: "全羅、忠淸等道抄發事, 已爲議之矣。 東宮下去, 設科取人, 以慰其心, 而以錄名數入送則似當。" 上曰: "備邊司之議, 皆然乎?" 斗壽曰: "然。 左道則巡察使, 右道則都元帥, 忠淸道則使監、兵使, 爲之可矣。" 上曰: "初試爲之乎?" 對曰: "爲覆試可矣。" 上曰: "東宮所在處, 爲初試, 上京覆試爲當。 巡察使等處, 覆試未安。" 對曰: "如是爲之亦當。" 上曰: "天兵每爲習勞, 至於將官, 親自踊躍習步, 而我國爲將者, 拱手高坐。 如此而事可爲乎?" 上曰: "賊情如何?" 對曰: "聞平調年之言, 則必無退去之理。" 上曰: "平調年, 以何事, 出來乎?" 斗壽曰: "以請沈惟敬事, 出來云。" 上曰: "沈惟敬若入去, 則可誘倭賊退去乎?" 斗壽曰: "總兵言, 沈惟敬若欲入去則, 當拘留不送云。" 上曰: "小西飛, 何以入遼東乎?" 斗壽曰: "似是以準封事, 入去矣。" 上曰: "若不準封則, 何以結末乎?" 對曰: "厥終則, 沒思量矣。" 上曰: "小西飛若出送, 則自平壤以西, 至遼東蕩然之形, 無不見之, 其憂大矣。" 中原, 則此賊不爲許入, 其智長矣。" 上曰: "卿見南原乎? 賊變時, 居民盡逃云, 今則還集乎?" 斗壽曰: "已爲還集矣。" 上曰: "見劉總兵結營圖形, 則木柵上設如女墻者, 何物耶?" 對曰: "木柵, 植大木一圍者, 半入於地, 塗之以泥, 其下穿壕矣。" 上曰: "若放火箭, 必燒, 此制如何?" 斗壽曰: "火箭不能入矣, 若進前, 以斧斫之, 則是可慮也。" 上曰: "慶尙道人相食云, 然乎?" 對曰: "然。 臣往八莒時, 聞有屠人而食者, 卽遣軍官斬之。 入兩湖則, 不聞此事矣。" 上曰: "全羅道農事如何?" 對曰: "海邊如萬頃、沃溝, 則水沈而飢, 他處則不至已甚。" 上曰: "軍糧未得措之, 則決無可爲之勢。 全羅道民間, 或有儲粟者乎?" 對曰: "民間搜得萬餘石, 以此輸來, 救荒爲當。" 上曰: "此處有言, 左相以威力, 奪取民粟云, 必此之謂也。 若賊來則, 渠亦不保其穀矣。 且復戶事, 名存實無, 無蒙德之理, 影職亦不滿其意。 未可除授實職, 使之喜悅乎? 且未可力農, 以補軍糧乎? 予所言, 乃左相所定事目內事也。" 斗壽曰: "農政時方講究, 而人力不足可慮。" 上曰: "其處將士, 有能力戰者乎? 軍情如何?" 對曰: "都元帥言, 蔚山人, 最精勇矣。" 上曰: "邊將守令, 無表表可稱者乎?" 對曰: "韓明連, 最力戰云。 權希仁, 亦善戰者, 而逢丸致死。 李薲軍九十餘人, 慣於戰鬪, 且聞李薦雖老, 勇於赴戰。 東宮在伊川時, 以爲防禦使, 出送後, 以賊入玉登, 不爲赴援, 罪之。 還給其職無妨。" 上曰: "所經一路, 農事如何?" 斗壽曰: "金山、星州, 或有耕種處。" 上曰: "都元帥, 何如人乎? 力於國事乎?" 斗壽曰: "性頗弛緩, 然豈敢不力乎?" 上曰: "今在何處?" 斗壽曰: "在八莒近處河濱地矣。" 上曰: "東宮往全州, 留駐乎?" 斗壽曰: "所率下人甚多, 運糧爲難, 不可過全州矣。" 上曰: "東宮, 何時上來乎?" 斗壽曰: "東宮進退, 不得自由, 必有召命, 當卽上來。 臣來果川地聞之, 東宮氣甚不平。 及見自溫陽來人, 則言已平復, 欲發行云。" 斗壽告退, 上命賜酒謂曰: "左相下去, 勦滅兇賊, 予日望之, 須成大功而還。"
- 【태백산사고본】 27책 4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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