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들과 함께 왜적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다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왜적들이 이처럼 주둔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풍원 부원군(豊原府院君)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왜적이 강화(講和)를 핑계로 변방 고을에 주둔해 있으면서 여전히 약탈을 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가 진실로 그들의 술책에 빠진 것입니다. 김준민(金俊民)이 거제(巨濟)를 떠난 뒤부터는 왜적이 거제의 옥포(玉浦)·영등포(永登浦)·지세포(知世浦) 등의 섬을 나누어 점거하고 있는데, 병선 만들 목재가 이 섬들에만 있습니다. 만일 적군이 쉬면서 선척(船隻)을 많이 만들게 된다면 우리도 주사(舟師)가 있기는 하지만 사세가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수사(水使)들은 무재나 지략이 서로 비등하고 호령이 한결같지 못합니다. 원균(元均)의 군사 6백여 명과 이순신의 군사 1천여 명이 오랫동안 바다 위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가 또 매우 굶주리고 있으니,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면 적군이 바다와 육지로 한꺼번에 몰려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달리 방어할 계책이 없습니다. 반드시 중국군과 합세해야 하는데 군량이 모자라니 매우 민망하고 염려됩니다. 여기의 경비(經費)로 한 해를 지탱하여 쓸 만한 수량을 정하여 10만∼20만 석쯤 요량해서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곳으로 실어다가 군량에 보충하다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를 조발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는 각 고을들이 오로지 하리(下吏)들에게만 맡기고 있으므로 강장한 자는 뇌물을 주어 면하고 쇠약한 자만 뽑힙니다. 이번에는 노약(老弱)은 제외하고 정예(精銳)만 뽑아 3등급으로 나누어 부책(簿冊)을 만들고, 그 임시에 조발하여 압령(押領)하고 가서 교부(交付)하게 한다면 일시에 이르게 되어 전처럼 혼잡해지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적의 실정이 어떠한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가등청정(加藤淸正)과 소서행장(小西行長)의 뜻이 어찌 참으로 중국을 침범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소망은 조공(朝貢)의 길을 통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홍인상(洪麟祥)의 장계를 보건대 ‘중국 조정에서 우리 나라에 있는 적세를 모르고 단지 군사 5천만 유치시키고 모두 철수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왜적이 새 군사를 다시 조발하여 내년 봄에 대거 출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모름지기 겨울 이전에 유 총병(劉總兵)과 합세하여 소탕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 총병은 단지 파수(把守)하라는 명만 받았으므로 비록 백 번 싸워 백 번 이길 형세가 있다 하더라도 송 경략(宋經略)의 명령이 없으면 반드시 진격하지 않을 것이다. 대저 여기의 사정을 반드시 중국 조정이 환히 알도록 해야 할 것인데, 송 경략이 ‘진주(晉州)를 비웠으므로 왜적이 들어가 점거하였다.’고 석 상서(石尙書)에게 거짓 신보(申報)했고, 모든 주문(奏聞)도 번번이 막아 저지하고 있으니 그의 마음가짐과 행사가 매우 가슴 아프다. 대신(大臣)으로서 처사가 이러하니 천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본(奏本)은 되도록 완곡(婉曲)하게 만들어 왜적이 물러가지 않은 것과 우리 나라의 급급한 정세를 갖추어 자세하게 개진해야 한다. 또 좋은 말로 주선해 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 이조 판서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중국의 서울이 연경(燕京)이므로 우리 나라는 곧 번리(藩籬)가 됩니다. 이번에 왜적이 중국을 업신여겨 번리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마땅히 죄를 성토해야 하는데 도리어 조공(朝貢)의 봉상(封上)을 의논하고 있으니 이는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부터 제왕이 융적(戎狄)을 방어함에 있어서는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고 가는 자는 붙잡지 않았을 뿐이요, 왕(王)으로 봉하여 악한 짓을 더하게 한 일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좌의정 윤두수(尹斗壽)는 아뢰기를,
"한(漢)나라 때의 묵돌(冒頓)이나 당(唐)나라 때의 돌궐(突厥)이 극도로 날뛰었었지만 모두 천토(天討)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방법은 기미(羈縻)495) 할 뿐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은 잘못이다. 이래서 화의(和議)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있었기 때문에 대강 수로(水路)를 알고 있는데, 제주에서 중국 강남(江南)을 가려면 매우 멀지만 전라도에서 요동에 가기는 매우 가깝습니다. 만일 호남(湖南)으로 해서 바로 요동을 침범한다면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놀라면서 이르기를,
"이 말이 사실인가? 서북(西北)을 경유하지 않고도 요동에 갈 수가 있는가?"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반드시 먼저 우리 나라를 얻어야 수로와 육로로 병진(竝進)할 수 있습니다."
하고, 도승지 심희수(沈喜壽)가 아뢰기를,
"왜적들이 변방 고을에 주둔해 있으면 비록 촌보(寸步)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 나라는 저절로 잔파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강(漢江) 이남에 왜적의 진지가 별이나 바둑돌처럼 벌려 있어 수미(首尾)가 서로 잇닿아 있기 때문에 한 군영을 범하면 금방 호응하는가 하면 높은 곳에는 으레 요새(要塞)를 만들었으니 지형을 잘 알았다고 하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원주(原州)·지평(砥平)·양근(楊根)에는 수어(守禦)할 만한 곳이 매우 많고, 광주(廣州)의 남한 산성(南漢山城), 수원(水原)의 독성(禿城), 금천(衿川)의 금지산(衿之山)은 모두가 특이한 요새로 된 데이어서 여기를 지키면 호남(湖南)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기 방어사(京畿防禦使)를 차출하여 광주·이천(利川) 등지의 군사를 취합하여 서울을 방어하게 해야 합니다. 변응성(邊應星)이 무사(武士)들 중에서는 좀 우수하니 방어사에 차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엄하게 군율(軍律)을 밝혀 눈물을 흘리면서 참형(斬刑)한 경우도 있었다. 최영(崔瑩)이 장수가 되어서 군율에 관계된 죄는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졸들이 모두 사력을 다 바쳤다. 왜적은 말할 것이 못 되지만 비록 소소한 죄라도 반드시 참형에 처하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적에게 달려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가 죽을 땅에 나아가 적세를 꺾으면서 힘써 싸우려 하겠는가. 우리 나라는 군율이 엄격하지 못하였는데 사변이 생긴 뒤에는 더욱 해이되었다. 군율을 범하여 응당 죽여야 할 사람들을 비변사가 하나도 법에 의해 논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짓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비록 무장한 군사가 백만이 되고 군량이 10년을 지탱하게 된다 하더라도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옛사람들도 사람 죽이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죽이지 않으면 손상되는 바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죽인 것이다. 박홍(朴泓)은 경상 수사(慶尙水使)로서 진(鎭)을 버리고 평양으로 왔는데도 죄를 주지 않았고, 봉강(封彊)을 맡은 신하는 마땅히 봉강에서 죽어야 하는 법인데 경상도의 수령들이 피신하여 북도(北道)로 들어온 사람이 있기도 하니, 진실로 경악스러웠다. 이번 진주(晉州) 싸움에는 적세가 호대하여 전과는 현저하게 달랐기 때문에 아군의 형세로는 막아내기 어려울 듯하였다. 그러나 장수는 마땅히 군세를 드날리며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데 끝내 한 사람도 달려가 구원한 자가 없었다. 그런데도 유사(有司)가 군율대로 하지 않았고 대간 역시 논집하지 않았으니 군율을 범한 장수가 어떻게 징계되겠는가. 당초 경상도에서 군율을 범한 장사(將士)들은 경중에 따라 죄를 다스렸어야 했다."
하니, 사간 이시언(李時彦)이 아뢰기를,
"이는 모두 공도(公道)가 행해지지 않고 사정이 너무 성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엄하게 군율을 밝히려면 반드시 위에서 한편에 치우치는 마음을 제거하고 공도를 회복한 다음에야 백료(百僚)들이 힘쓸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군율은 반드시 부오(部伍)를 정하고 약속(約束)을 엄하게 하여 삼령 오신(三令五申)496) 으로 정예롭게 훈련시킨 다음에야 호령이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태평한 시대가 오래여서 무장들이 용병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졸들이 전진(戰陣)이 무슨 일을 하는 데인지도 모르는데, 창졸간에 싸움에 나가게 했으니 이는 마치 양떼를 내몬 것과 같습니다. 이빈(李薲)·권응수(權應銖) 등의 경우도 군사를 통솔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마치 풀을 베듯이 사졸들을 죽였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들의 마음이 더욱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청사(奏請使)로는 누가 합당하겠는가? 최입(崔岦)이 어떻겠는가?"
하니, 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이 아뢰기를,
"최입이 글을 잘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만 임기응변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최입의 품계를 더 올려 보내도록 하라. 이는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이니 비록 저지당하더라도 죽기로 기약하여 기필코 주달할 것이요, 중로에서 돌아오지 말라는 뜻을 일러서 보내라. 자문(咨文)은 밖에서 의논해서 정하라. 옛사람들도 기초하는 사람이 있고 윤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일을 중히 여겨서였던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점말(點抹)하기를 난처하게 여기는데, 사명(辭命)497) 은 반드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왜적을 방어하려면 화포(火砲)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데 화약을 조처하기가 어렵다. 중국에서는 바닷물을 달여서 만들어낸다고 했다. 앞서 정주(定州)에 있을 때에 시험삼아 달여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잘 만드는 사람은 당상(堂上)으로 올려 제수하도록 하여 방(榜)을 걸어 알렸지만 잘 만드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화약을 풍족하게 쓸 수 있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화약에 대한 일은 아주 용이합니다. 중국의 방법은 세 차례 말리고 다섯 차례 식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네 차례 말리고 두 차례 식히는데, 쉬는 날이면 으레 나무를 베어 염초(焰硝)를 굽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약이 저절로 많아질 것입니다. 또 강화(江華)에 목자(牧子)들이 많이 있지만 별로 맡아보는 일이 없으니, 감목관(監牧官)으로 하여금 거느리고서 굽게 함이 합당합니다."
하고, 완성군(完城君) 이헌국(李憲國)은 아뢰기를,
"중종조(中宗朝)에는 염초를 방납(防納)498) 하였는데 값을 주고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었고 무역(貿易)하기도 매우 어려우니 도성 사람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굽게 함이 가합니다. 또 과거(科擧)에도 조총(鳥銃)으로 시취(試取)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도 이미 생각해 보았다. 목전(木箭)499) 은 긴요하지 않으니 대신 조총(鳥銃)으로 시험보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유성룡 등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심희수가 아뢰기를,
"생원 진사의 초시(初試) 때 겸하여 무재(武才)도 시험하게 할 일을 두세 번이나 전교하셨기 때문에 비변사가 시험삼아 시행하겠다는 뜻을 상달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들 합당하지 않게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생원 진사시에서 시취한 사람들은 모두 유약한 사람들이어서 무재를 익히게 한다면 이로 인해 본업(本業)을 폐하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고, 이헌국이 아뢰기를,
"우림위(羽林衛)는 우리 나라의 정병(精兵)이어서 그 가운데 반드시 효용(驍勇)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지난해 서북(西北)으로 행행(行幸)하실 적에 이들이 싸움에 나아가기도 하고 호위(扈衛)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흩어지고 없습니다. 명종조(明宗朝)에는 서얼과(庶孽科)가 있었으니 이에 의해 과거를 보여 서울에 집합시켰다가 위급할 때 쓰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도 서얼을 허통(許通)시키고 공사천(公私賤)을 양인(良人)이 되게 하면 상인(常人)들이 모두 무재를 익히게 될 것이고 생원 진사시에도 시험을 보이면 양반(兩班)도 모두 무재를 익힐 것으로 여겨진다.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죽는다 하더라도 일본은 곧 우리 나라와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원수인데 이런 때에 어떻게 다시 전의 규정에 구애될 수 있겠는가. 듣건대 경상도의 풍속은 누구라도 아들 형제를 두었을 경우 한 아들이 글을 잘하면 마루에 앉히고 한 아들이 무예를 익히면 마당에 앉혀 마치 노예처럼 여긴다니, 국가에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있게 된 것은 경상도가 오도(誤導)한 소치이다. 옛적에 육상산(陸象山)은 자제들에게 무예를 익히게 했고 왕양명(王陽明)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했다 한다. 우리 나라는 책자(冊子)만 가지고 자제들을 교육하므로 문무(文武)를 나누어 두 갈래로 만들어 놓았으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하니, 이헌국이 아뢰기를,
"어세겸(魚世謙)이나 정난종(鄭蘭宗)은 모두 한때의 명사(名士)였는데도 공무(公務)에서 물러 나오면 매양 모화관(慕華館)에서 말을 달렸었으니, 조종조의 인물들은 오늘날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인물이 조종조와 달라서이겠는가. 습속이 다른 탓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기사(騎射)할 때 과녁을 말의 배 밑에 설치하고 굽어보며 쏘는데, 적이 어찌 말의 배 밑에 숨겠는가. 이제 기사는 없애고 대신 추인(芻人)500) 으로 시험하고 싶은데 어떻겠는가?"
하니, 공조 판서 김명원(金命元)이 아뢰기를,
"기사는 말달리기를 익히는 것뿐이니 상의 분부대로 추인으로 시사(試射)하는 것이 또한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조령(鳥嶺)을 차단한 다음에야 충주(忠州)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유 원외(劉員外)를 만났을 적에 ‘조령을 방어하지 못하면 서울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했었다. 적들이 먼저 점거하여 관문(關門)을 설치하면 이는 조령 이남을 적에게 주어 버리는 것이니, 조령에 관문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관문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추풍령(秋風嶺)·죽령(竹嶺) 및 황간(黃澗)·영동(永同) 등지에도 모두 관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전에 조령의 요해처에 웅거하여 복병(伏兵)을 배치하였더라면 적이 어찌 감히 쉽게 진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적들이 지금 영남에 주둔하고 있지만 사세가 관문을 다 설치하기는 어려우니 조령에만 설치하고 우선 행인들을 기찰(譏察)하게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포루(砲樓)를 해주(海州)에다 설치하고 싶은데 제도가 어떠한지를 모르겠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왜적이 용산창(龍山倉)에다 포루를 설치했었는데 대체로 연대(煙臺)의 제도와 같았고, 또 《기효신서(紀效新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밖의 둘레에 양마장(羊馬墻)처럼 담을 쌓되 상부에는 대총통(大銃筒)의 구멍을 뚫고 하부에는 소총통의 구멍을 뚫는데 천 보(步)에 하나씩 설치하여 적이 가까이 범해 오면 일시에 모두 발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호(壕) 안에다 만들기 때문에 적이 감히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항복 등에게 이르기를,
"대신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병조 참의 심충겸(沈忠謙)이 【인아(姻婭)라는 것으로 발탁되었는데 어리석으면서 제멋대로 하고 권세를 탐하고 세력을 좋아하여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졌으므로 청의(淸議)에 용납되지 못했다. 】 아뢰기를,
"옛부터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신이 전제(專制)한 다음에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대신이 하삼도(下三道)501) 에 내려가 각 고을들을 지휘하기를 송(宋)나라 때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한 것처럼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어찌 멀리 비변사에 앉아서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항복은 아뢰기를,
"신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도원수(都元帥)가 하삼도를 전제하고 있으니 잘 조처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없겠습니까. 대신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신은 과연 일에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유 총병(劉總兵)의 자문(咨文)에 언급한 일을 모두 시행하지 못했으니 우선 대신을 보내어 그의 뜻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가에서 하삼도를 도원수에게 전담하여 지휘하게 했으니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것이 아닌데, 도원수가 군율을 쓰지 않음으로써 해이해지게 만들었다. 반드시 대신이 내려가 절제(節制)하되 명을 어긴 것이 극심한 자 1∼2인을 효시(梟示)한 다음에야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것이 어찌 도원수만의 과실이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사세는 마치 가난한 가정에서 갑자기 존귀한 손님을 만나 창황 전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된 까닭은 헤아려 보지 않고 무능하다고만 책망하는 것은 안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심충겸은 아뢰기를,
"신묘년502) 조(條)의 공물(貢物)은 이미 견감했습니다. 임진년 조는 또한 의정(議定)하여 빠짐없이 작미(作米)했는데도 수량이 많지 않으니, 계사년 조도 작미한 다음에야 일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물을 남김없이 작미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없겠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전세(田稅)와 작미한 수량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계미년 조를 당겨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였다. 대신 이하가 아뢰기를 마치고 나갔다. 심충겸이 다시 들어와 아뢰기를,
"이른바 ‘계사년 조를 작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미처 봉납(捧納)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인데 이미 가을과 겨울에 민간에 거두어 모아 놓았습니다. 옛적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둔전(屯田)을 하여 군량을 보충했었으니, 제갈양(諸葛亮)의 위빈(渭濱)503) 과 조충국(趙充國)의 금성(金城)504) 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탕패한 나머지 군량을 조달할 길이 없으니 반드시 둔전을 만든 다음에야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방의 땅 중에 비옥(肥沃)하기가 재령(載寧)의 둔전만한 데가 없으니 병사(兵使) 조인득(趙仁得)에게 전달하여 조처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듣건대 인천(仁川) 자연도(紫烟島)에 있는 목장에 말이 겨우 1백여 마리 뿐이라고 하니 말을 한 구석으로 몰아 붙이고 둔전을 만들게 하는 것이 또한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둔전을 만들자는 뜻은 아름답지마는 우리 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병사나 수사가 단지 수백 명의 잔약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무슨 군사를 가지고 둔전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시언(李時彦)이 아뢰기를,
"심충겸이 아뢴 말은 모두가 그릅니다. 소신이 일찍이 수령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간의 사정을 대강 알고 있는데, 세전(歲前)에는 봉납하려고 해도 사세가 할 수 없습니다. 임진년 조는 이미 봉납했지만 계사년 조까지 봉납하게 되면 백성들이 반드시 원망하여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황해도의 인심을 잃게 된 것은 둔전 때문이니 이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당금의 급선무는 인심을 수습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다시 도산(逃散)한다면 어떻게 군사를 조발(調發)할 수 있겠습니까. 도성(都城) 백성도 사망한 사람이 매우 많아 보기에 참혹하고 측은합니다. 도성이 이러하니 외방(外方)은 알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목장 등의 땅을 백성을 모집하여 농사짓게 하여 절반은 지은 자가 먹게 하고 반은 관(官)에서 취한다면 군민(軍民)을 역사시키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하였다. 심희수·이시언이 아뢰기를,
"환도(還都)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신하들을 인접(引接)하지 않으셨습니다.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들을 어찌 초기(草記)505) 만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기모(奇謀)나 이책(異策)이 없다 할지라도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으면 하정(下情)이 상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연에는 나아가지 않더라도 오늘처럼 인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옥당(玉堂)이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상하번(上下番)들을 더러 야대(夜對)506) 하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임금답지 못하지만 어찌 기모나 이책이 없다 하여 인접하지 않았겠는가. 마침 요사이 감기가 들어 기력이 지탱할 수 없겠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12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재정-공물(貢物) / 인사-선발(選拔) / 농업-전제(田制) / 왕실-행행(行幸) / 군사-관방(關防)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역사-고사(故事) / 과학-화학(化學)
- [註 495]기미(羈縻) : 직접 통제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함.
- [註 496]
삼령 오신(三令五申) : 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 거듭 신칙하는 것으로 곧 지휘관이 몇 번이고 알리어 경계시키는 것.- [註 497]
사명(辭命) : 외교문서.- [註 498]
방납(防納) : 공물(貢物)을 공납(貢納)할 의무자가 바치기 어려울 경우 중간 상인이 의무자를 대신하여 바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그러나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폐단이 있었음.- [註 499]
목전(木箭) : 나무로 만든 화살. 무과(武科)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때에 사용하였음.- [註 500]
추인(芻人) : 허수아비.- [註 501]
하삼도(下三道) : 경상도와 전라도 및 충청도.- [註 502]
신묘년 : 1591 선조 24년.- [註 503]
제갈양(諸葛亮)의 위빈(渭濱) : 제갈양이 사마의(司馬懿)와 위남(渭南)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군량의 부족을 염려하여 군사를 나누어 둔전을 경영, 장기적으로 주둔할 계책을 세운 것을 말함. 《삼국지(三國志)》 제갈양전(諸葛亮傳).- [註 504]
조충국(趙充國)의 금성(金城) : 조충국은 한 무제(漢武帝) 때의 무장(武將). 중국을 침략해 온 오랑캐를 치기 위해 금성(金城)에 들어가서 둔전(屯田)을 경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성공한 일이 있음. 《한서(漢書)》 권69 조충국전(趙充國傳).- [註 505]
초기(草記) : 상주문(上奏文)의 한 가지. 각 관아에서 정무(政務)의 사항에 관하여 간단하게 요지만 기록하여 올리는 문서.- [註 506]
야대(夜對) : 밤에 경연관(經筵官)들을 불러 경사(經史)와 시정(時政)에 대해 강독하고 논사(論思)하는 것.○壬寅/上御便殿, 謂大臣等曰: "倭賊如彼屯據, 何以爲之?" 豐原府院君 柳成龍對曰: "賊屯據邊邑, 托於講和, 而搶掠如舊, 我國固已陷於術中矣。 自金俊民離巨濟之後, 賊分據巨濟 玉浦、永登浦、知世浦等島。 兵船之材, 惟在於此。 若休養兵力, 多造船隻, 則舟師雖在, 其勢難遏。 況水使輩, 才智相等, 號令不一, 而元均軍, 則六百餘名; 李舜臣軍, 則千餘名, 久駐海上, 且甚飢餒。 若一朝潰散, 則不無水陸竝進之患。 百爾思之, 他無可禦之策。 必須與天兵合勢, 而軍糧乏絶, 極爲悶慮。 在此經費, 定其一年支用之數, 量留一二十萬石, 而其餘盡輸於彼人, 補軍糧, 則可以接濟矣。 至如調兵等事, 各官專委下吏, 强壯者賂免, 疲癃者被抄。 今若除去老弱, 抄其精銳, 分三等成冊, 臨時調發, 押領交付, 則可以一時齊到, 而無如前溷雜之弊矣。" 上曰: "賊情如何?" 成龍曰: "淸正、行長, 其志豈眞欲犯中原哉? 所望不過通貢而已。 且見洪麟祥狀啓, 則朝廷不知我國賊勢, 只留五千, 將盡撤回。 賊若換調新兵, 明春大擧, 則何以禦之? 須及冬前, 與劉總兵合勢, 勦滅可也。" 上曰: "總兵只受把守之命, 雖有百戰百勝之勢, 無經略之令, 則必不擊矣。 大槪此間事情, 必使天朝, 洞知可也, 而經略以晋州空虛, 而賊入據, 瞞報於石尙書。 凡所奏聞, 輒爲攔阻, 其處心行事, 極爲痛心。 以大臣, 而處事如此, 天下之事不可爲也。 然奏本, 務爲婉曲, 以倭賊不退, 我國汲汲之勢, 備細開陳。 且善辭周旋爲當。" 吏曹判書金應南曰: "中原都於燕京, 我國乃藩籬也。 今者, 賊輕侮中原, 撤毁藩籬, 所當聲罪致討, 而反議封貢, 是誨盜也。 自古帝王之禦戎狄也, 來者不拒, 去者不追。 未聞封王而增惡也。" 左議政尹斗壽曰: "漢之冒頓、唐之突厥, 雖極跳梁, 而皆未得致天討。 中國之道, 羈縻而已。" 上曰: "卿言非矣。 此和議之所由起也。" 應南曰: "臣前爲濟州牧使, 粗諳水路。 自濟州往江南, 則頗遠, 自全羅道往遼東, 則甚近。 若由湖南, 直犯遼東, 則孰能禦之?" 上驚曰: "此言然乎? 雖不由西北, 亦可達於遼東乎?" 成龍曰: "必須先得我國, 然後可以水陸竝進矣。" 都承旨沈喜壽曰: "賊屯據邊邑, 雖不離寸步, 而我國自至殘破矣。" 上曰: "漢江以南賊陣, 星羅碁布, 首尾相接, 犯一營則輒相應, 高處則例爲設險, 可謂能知形勢矣。" 成龍曰: "臣見原州、砥平、楊根, 可守處甚多。 如廣州 南漢山城、水原 禿城、衿川 衿之山, 皆係奇險, 守此則湖南可防。 當差出京畿防禦使, 聚合廣州、利川等地之軍, 捍禦京城可也。 邊應星稍優於武士中, 以爲防禦使爲當。" 上曰: "古人必先嚴明軍律, 至有流涕而斬之者。 如崔瑩之爲將, 凡罪干軍律, 則少不饒貸, 故士卒皆致死。 倭賊則不足道, 而雖少罪必斬, 故其軍爭死於敵。 不然則誰肯就死地, 而摧鋒力戰乎? 我國軍律不嚴, 變生之後, 尤爲解弛。 失律應死之人, 備邊司一不按法論斷。 若此不已, 則雖帶甲百萬, 粟支十年, 亦無可爲之事矣。 古人非好殺人也, 不殺則所傷甚多, 故不得已而殺之。 如朴泓, 以慶尙水使, 棄鎭來平壤, 而不爲加罪。 封彊之臣, 當死封彊, 而慶尙道守令至有避入北道者, 誠可駭愕。 今此晋州之戰, 賊勢浩大, 與前懸殊, 以我軍勢, 似難禦之。 然爲將者, 所當耀兵, 以盡在我之責, 而終無一人赴援者, 有司不能按律, 臺諫亦不論執, 失律之將, 何所徵乎? 當初, 慶尙道失律將士, 從輕重治罪可也。" 司諫李時彦曰: "此皆由於公道不行, 私情大勝而然也。 如欲嚴明軍律, 必須自上, 去偏係, 恢公道, 然後百僚知所勵矣。" 成龍曰: "軍律, 必須定部伍、嚴約束, 三令五申, 使之精鍊, 然後號令可行矣。 我國昇平日久, 武將不留意於用兵, 故士卒不知戰陣爲何事, 倉卒赴戰, 有同驅羊。 如李薲、權應銖輩, 不知御軍之術, 徒殺士卒, 如刈草芥。 以此軍心尤爲渙散。" 上曰: "奏請使誰人可合乎? 崔岦如何?" 兵曹判書李恒福對曰: "岦之能文, 人所共知, 其能應變與否, 臣未之知也。 然非庸人也。" 上曰: "然則崔岦增秩以送。 此係國家存亡, 雖被攔住, 以死爲期, 必達毋還之意言送。 咨文則自外議定。 古人有草創之者, 有潤色之者, 所以重其事也。 今則不然, 他人所製, 難於點抹, 辭命必須盡美可也。" 上曰: "如欲禦倭, 非火砲不可, 而火藥難措。 中原則以海水煮取矣。 前在定州時, 試令煮取, 能煮者令陞授堂上, 掛榜知會, 而未有能煮者。 何以則能使火藥足用乎? 成龍曰: "火藥極易。 中原法, 則燥三歇五。 我國, 則燥四歇二。 休日, 例令伐木煮焰, 如此則火藥自爾多矣。 且江華多有牧子, 而別無所幹。 令監牧官率領, 煮取爲當。" 完城君 李憲國曰: "中宗朝有焰硝防納, 且給價募聚矣。 今則國儲已竭, 貿易極難, 令城中之人, 家家煮取可也。 且科擧, 亦以鳥銃試取爲當。" 上曰: "予已思之矣。 木箭不緊, 以鳥銃代試如何?" 成龍等曰: "上敎允當。" 沈喜壽曰: "生進初試, 兼試武才事, 再三傳敎, 故備邊司以試爲施行之意, 上達矣, 大小人情, 皆以爲未安。" 上曰; "是何言耶?" 斗壽曰: "生進試取之人, 非但皆幼弱, 若習武, 則恐因此廢其本業也。" 憲國曰: "羽林衛, 我國精兵也。 其中必多驍勇者, 前年西幸時, 或赴戰、或扈衛矣, 今皆散亡。 明宗朝有庶孽科。 依此設科, 聚會京城, 用於緩急爲當。" 上曰: "予意庶孽許通, 公私賤爲良, 則常人皆習武矣; 試於生進, 則兩班皆習武矣。 假使秀吉死, 日本乃我國, 與天地無窮之讎, 此時豈可更拘前規乎? 聞慶尙道風俗, 人有子兄弟, 一子能文, 則坐於堂上; 一子業武, 則坐於庭中, 如視奴隷。 國家之有今日, 慶尙道誤之也。 昔陸象山敎子弟習武, 王陽明善騎射, 我國只持冊子, 以敎子弟, 岐文武爲二道, 甚無謂也。" 憲國曰: "魚世謙、鄭蘭宗, 皆一時名士, 而公退則每馳馬於慕華館。 祖宗朝人物, 與今時不同。" 上曰: "人物, 豈與祖宗朝有異? 習俗異也。" 上曰: "騎射, 設的於馬腹之下, 而俯射之。 賊豈伏於馬腹下哉? 今欲去騎射, 代試芻人, 何如?" 工曹判書金命元曰: "騎射所以習馳馬而已。 依上敎, 試射芻人, 亦當。" 上曰: "必須遮截鳥嶺, 然後忠州可保。 前見劉員外, 以爲不防(馬嶺)〔鳥嶺〕 , 京都亦不可守。 賊若先據設關, 則是以嶺以南與賊也。 鳥嶺可以設關乎?" 命元曰: "設關甚當。 (秋豐嶺)〔秋風嶺〕 、竹嶺及黃澗、永同等地, 皆可設關。" 成龍曰: "前若於鳥嶺, 據險設伏, 則賊豈敢輕進乎? 賊今方屯據嶺南, 勢難盡爲設關。 只設於鳥嶺, 姑譏察行人可也。" 上曰: "砲樓欲設於海州, 而未知其制如何?" 成龍對曰: "倭賊設砲樓於龍山倉, 大槪如烟臺之制。 且《紀効新書》有之。 城外周回, 築垣如牛馬墻, 上穿大銃筒穴, 下穿小銃筒穴, 千步置一, 賊犯近, 則一時俱發。 且設於壕內, 故賊不敢毁矣。" 上謂恒福等曰: "大臣下去, 於卿等意何如?" 兵曹參議沈忠謙 【拔自姻婭, 愚而自用, 貪權樂勢, 賄賂公行, 而淸議所不容。】 對曰: "自古軍興, 必大臣專制, 然後凡事可濟。 臣意大臣往下三道, 控制列邑, 如宋朝開督府可也。 豈可坐備邊司, 而遙制乎?" 恒福曰: "臣意則異於是。 都元帥專制下三道, 若善措置, 則何事不可爲? 大臣雖下去, 臣未知其果有益於事也。 但摠兵節次移咨, 而咨內事意, 皆未施行。 姑遣大臣, 以答其意可也。" 上曰: "國家以下三道, 屬之元帥, 使之專制, 任非不重, 而元帥不用軍律, 以致解弛。 必須大臣下去, 節制違令, 甚者梟示一二, 然後事可爲也。" 成龍曰: "此豈獨元帥之過乎? 我國之勢, 如貧家卒遇尊客, 蒼黃顚倒, 罔知所措。 不揣其所以然, 而徒責其無能, 無乃不可乎?" 忠謙曰: "辛卯條貢物, 已爲蠲減, 壬辰條亦議定, 無遺作米, 而其數不多。 必須癸巳條, 亦爲作米, 然後可以接濟矣。" 上曰: "貢物無遺作米, 則百姓無乃怨苦乎?" 斗壽曰: "田稅及作米之數, 不爲不多。 何必引用癸巳條乎?" 大臣以下, 啓訖趨出。 忠謙復進曰: "所謂癸巳條, 不可作米者, 慮其未及捧納之意也, 已於秋冬, 收合於民間矣。 古者軍興, 則必屯田, 以補軍餉。 諸葛亮之渭濱; 趙充國之金城是已。 我國蕩敗之餘, 軍糧無措備之路。 必爲屯田, 然後可以支給。 四方沃饒之地, 無如載寧屯田。 使兵使趙仁得, 專掌措置宜當。 且聞仁川 紫烟島, 有牧場, 馬僅百餘(四)〔匹〕 。 驅馬於一隅, 而使爲屯田亦當。" 上曰: "屯田之意美矣, 我國與中原不同。 兵、水使, 只領數百殘卒, 以何軍爲屯田乎?" 時彦曰: "忠謙之所啓, 皆非矣。 小臣曾爲守令, 粗知民間事。 歲前則雖欲捧之, 其勢末由。 壬辰條, 旣已捧之。 若幷與癸巳條而捧之, 民必怨叛矣。 黃海道失人心, 由於屯田。 今不可復立。 方今之務, 莫先於收人心。 若復逃散, 何以調兵? 城中百姓死亡者極多, 所見慘惻。 城中如此, 外方可知矣。" 上曰: "予意如牧場等地, 募民耕種, 半爲自食, 官取其半, 則無役民、役軍之弊矣。" 喜壽、時彦曰: "還都將至一朔, 而不爲引接。 軍國重事, 豈可以草記而爲之? 雖無奇謀異策, 不接臣隣, 則下情無以達矣。 雖不御經筵, 如今日之引對可矣。 玉堂雖不備, 上下番或爲夜對宜當。" 上曰: "予雖不辟, 豈以無奇謀異策, 而不爲引接乎? 近適感冒, 氣力不能支, 故不爲耳。"
- 【태백산사고본】 25책 4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12면
- 【분류】가족-가족(家族) / 재정-공물(貢物) / 인사-선발(選拔) / 농업-전제(田制) / 왕실-행행(行幸) / 군사-관방(關防)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역사-고사(故事) / 과학-화학(化學)
- [註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