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2권, 선조 26년 9월 5일 병진 10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포천을 영평에, 금천을 과천에, 음죽을 양지에 폐합하기로 하다
이조가 대신의 뜻으로 아뢰기를,
"연혁(沿革)은 중대한 일이지만 오늘의 사세에 있어서 변통하는 법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듣건대 포천(抱川)·영평(永平)·금천(衿川)·과천(果川)·양지(陽智)·음죽(陰竹) 등의 고을은 백성들이 모두 흩어지고 공사(公私) 간의 사옥(舍屋)이 모두 불타버려 수령(守令)들의 아침 저녁 공궤도 마련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조(戶曹)에 청하여 산료(散料)를 받고자 한 것인데 그 곤궁하고 절박한 형편을 어떻게 형용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천을 영평에 소속시키고 금천을 과천에 소속시키며 음죽을 양지에 소속시키면 현재의 구제책에 있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9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以大臣意, 啓曰: "沿革重事, 在今日事勢, 不可無變通之規。 今聞抱川、永平、衿川、果川、陽智、陰竹等官, 人民盡散, 公私屋舍盡燒, 守令朝夕之供, 無從辦出。 請於戶曹, 欲受散料。 其艱窘窮迫之狀, 不可形言。 今以抱川屬于永平, 衿川屬于果川, 陰竹屬于陽智, 則似合救時之策。"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42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9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