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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1권, 선조 26년 8월 10일 신묘 10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송응창이 유병을 청하는 것과 주둔 비용 문제로 다시 자문을 보내오다

경략이 이자(移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흠차 경략 산동 등처 병부 우시랑(欽差經略山東等處兵部右侍郞) 송(宋)은 대병(大兵)을 잠시 머물려 방수(防守)시켜 외번(外藩)을 견고히 하고 내지(內地)를 편안히 할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본부(本部)가 장관(將官)과 군졸(軍卒) 2만 명을 머물려 경상·전라를 방수하면서 군사 한 사람당 월급(月給)·월량(月糧)으로 은(銀) 1냥(兩) 5전(錢), 행량(行糧)·염채(鹽菜)에 필요한 은 1냥 5전, 옷·신발에 필요한 은 3전, 호상(犒賞)으로 은 3전 등 도합 3냥 6전을 주고, 그 장령(將領)들에게도 늠량(廩糧)을 후히 주기로 의논하였습니다. 1년치를 계산하면 대략 은이 1백만 냥인데 날마다 지출하는 본색(本色)의 양료(糧料)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미 8월 4일에 구체적으로 국왕(國王)께 이자(移咨)하여 잘 계획해서 회답하라고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회답이 없었습니다.

2만 명의 군사 한 사람에게 월량으로 주는 1냥 5전씩을 1년으로 계산하면 은이 도합 36만 냥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부담하여 지출할 것이고, 조선이 부담하여 지출할 것은 다만 2만 군사의 행량·염채·옷·신발·호상에 필요한 2냥 1전이니,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은이 도합 64만 냥입니다. 해국에서 두 나라가 부담하여 지출할 수를 알지 못하여 다시 불편스럽게 의복(議覆)할까봐 서둘러 이 글을 보내는 바이니, 본관(本官)388) 은 이 패문(牌文)의 사리(事理)를 조회(照會)하여 구체적으로 국왕께 아뢰고 전번에 보낸 자문과 이 글을 조회하여 수목(數目)을 분별, 알맞게 계획해서 속히 회자(回咨)를 만들어 긴급히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다시 시일을 끌지 말고 패문을 보내 주도록 하십시오. 이 패문을 조선국 배신 윤근수가 받기 바랍니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8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전쟁(戰爭)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註 388]
    본관(本官) : 조선의 신하를 이름.

○欽差經略山東等處兵部右侍郞, 爲暫留大兵防守, 以固外藩, 以安內地事:

先該本部議, 留官軍二萬名, 防守慶尙全羅, 每軍一名, 月給月糧銀壹兩伍錢、行糧鹽菜銀一兩五錢、衣鞋銀三錢、犒賞銀三錢, 共銀三兩六錢。 其將領廩糧, 亦從優厚, 以一歲計之, 大約該銀一百兩, 日支本色糧料在外等因, 已于八月初四日, 備咨國王, 區畫回復, 去後未見前來。 査得各軍每名, 月糧一兩伍錢, 二萬軍以一年計算, 該銀三十六萬兩, 係中國出辦。 朝鮮應辦者, 止是行糧、鹽菜、衣鞋、犒賞前軍, 以一年計, 該銀六十四萬兩。 恐該國未知係兩國應辨之數, 不便議覆, 擬合行催爲此牌, 仰本官照牌, 事理卽傳, 則啓國王, 査照前文, 幷今次分別數目, 區畫停妥, 作速回復, 以憑緊等施行, 毋再遲延。 須至牌者。 右牌仰朝鮮國陪臣尹根壽準此。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8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전쟁(戰爭) /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