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하삼도 외의 지역 과거 설시, 공사천 허과 규정 등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의 기세가 대단히 급한데 무찌를 방책이 없습니다. 인심(人心)을 흥기(興起)시키는 데는 과거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어려운 때를 구원하기 위한 임시 입법(立法)은 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전에 이미 적의 수급을 벤 공로로 상을 받을 사람에게 은상(恩賞)을 반사(頒賜)한 지 이미 오래인데, 지금 만약 수급을 벤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홍패를 준다면 은상이 중첩(重疊)됩니다. 그렇다고 만약 이미 준 상직(賞職)을 환수(還收)한다면 더욱 시끄러워질 것이니 아마도 온당치 않을 듯합니다. 그러니 어제의 성교(聖敎)에 따라 하삼도뿐만 아니라 기타 5도에도 초시(初試)를 널리 뽑아 초시에 입격(入格)한 사람에게 적의 수급을 바쳐 과거에 오르게 한다면 적의 수급을 베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얼(庶孽)이나 공사천(公私賤)은 사족(士族)이나 양인(良人)과 한 방(榜)에 섞어서 시험을 보일 것이 아니라 성교(聖敎)대로 따로 시험을 보여 입격한 뒤에 서얼인 경우에는 적의 수급 둘을 베어 오는 것으로 허과(許科)하고, 공사천의 경우에는 수급 셋을 베어 오는 것으로써 허과하소서. 이는 근래 규정에 서얼인 경우에는 1급(級)278) 으로 허통(許通)하고 2급으로 제직(除職)하며, 공사천인 경우에는 1급으로 면천(免賤)하고 2급으로 허통하고 3급으로 제직하는 예(例)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액수(額數)를 정한다면 각도(各道)에 응시(應試)할 사람의 다과(多寡)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널리 뽑지 못하여 적을 많이 죽이지 못할 것이니, 미리 액수를 한정하지 말고 임시하여 정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삼도도 이 예에 따라 시행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中和) 사람들에게 따로 한 차례의 과거를 시행하겠다고 하신 명을 이미 내렸으니 지금에 와서 실신(失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있었던 과거에 응시한 적이 없는 중화 사람에 한하여 응시하게 하고, 또 다른 도(道)에서 장계(狀啓)를 가지고 온 사람들만을 응시하게 하여 우선 약간인(若干人)을 뽑고, 그 나머지는 제도(諸道)와 마찬가지로 초시(初試)를 널리 취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과(禪科) 사목(事目)에 관한 일도 하삼도에 행이(行移)하여 한결같이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註 278]1급(級) : 수급.
○備邊司啓曰: "賊勢已急, 勦殺無策。 人心興起, 莫逾於科擧, 救時權立之規, 在所不已。 但前已斬級蒙賞之人, 則頒恩已久, 今若槪給紅牌, 則恩賞重疊。 若還收已授賞職, 則轉致騷擾, 恐爲未穩。 今當依昨日聖敎, 非但下三道, 其他五道, 亦廣取初試中試之人, 以斬級得科, 則自爾斬獲漸多矣。 且庶孽、公ㆍ私賤, 則不與士族良人, 攙雜於一榜, 而依聖敎別試一試參試之後, 庶孽則二級許科, 公私賤則三級許科。 此蓋倣近規, 庶孽一級許通, 二級除職; 公私賤一級免賤, 二級許通, 三級除職之例也。 且若定額數, 則非但各道應赴人多寡, 有難遙度, 亦有取人不廣, 殺賊未多之患。 宜勿限額數, 臨時以定無妨。 下三道亦依此施行爲當, 但中和之人, 旣許別設一擧, 命令已下, 今難失信。 只將中和曾未赴試之人, 又以他道狀啓陪持人等, 先取若干人, 他餘則依諸道一樣, 廣取初試宜當。 禪科事目事, 亦當, 行移下三道, 一體擧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2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인사-선발(選拔)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