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40권, 선조 26년 7월 13일 을축 7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의 요청으로 황정욱이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잡아 올리기로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접반사(接伴使) 이덕형(李德馨)

【 사신은 논한다. 사람됨이 본래 재주가 있어서 약관(弱冠)에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오로지 아첨하여 비위 맞추기만을 일삼으니 상이 전적으로 신임하였다. 】 장계를 보건대, 황정욱(黃廷彧)의 일은 매우 통분스러우니

【 사신은 논한다. 황정욱 부자(父子)는 죄가 더없이 크고 악이 극에 달하였는데도 끝내 목숨을 보전하였으니 어찌 국가에 상형(常刑)이 있다고 하겠는가. 】
상께서는 종사(宗社) 만세의 원수로 여기셔야 합니다. 왕자(王子) 두 분이 포로가 되었는데도 전혀 괘념(掛念)치 않으셨는데 저들은 오히려 황정욱을 기화(奇貨)라 하여 유협(誘脅)의 밑천으로 삼으니,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급히 금오랑(金吾郞) 한 사람을 보내어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정욱을 잡아오게 하여, 우리 나라는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적에게 보여주고, 온 나라가 분해 하고 있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소서. 이런 뜻으로 우의정 유홍(兪泓)과 접반사 이덕형에게 하유(下諭)하시고, 경기 감사도 함께 참여하여 조처하게 하고 군사를 내어 방호(防護)하여 올라오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왕실-종친(宗親)

    ○備邊司啓曰:

    "伏見接伴使李德馨 【史臣曰: "爲人素有才藝, 弱冠超陞崇秩, 專以媚悅爲事, 上傾意任之。"】 】狀啓, 黃廷彧之事, 極爲痛惋。 【 【史臣曰: "廷彧與其子, 罪大惡極, 竟保首領。 豈可謂國有常刑乎?"】 】自上爲 宗社萬世之讎, 雖二王子被擄, 曾不掛念。 彼猶以黃廷彧謂奇貨, 以爲誘脅之資, 尤爲痛心。 急送金吾郞一人, 到京卽時拿來, 使賊知我國確然不搖之意, 少洩一國之憤。 此意下諭于右議政兪泓及接伴使李德馨。 且使京畿監司, 同參措置, 亦令發軍, 次次防護而來。"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