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39권, 선조 26년 6월 15일 무술 2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이원익의 가자, 중화군의 승격 등을 상의하라고 전교하다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나는 지금 이 도를 떠나는데 감사 이원익(李元翼)은 애쓴 공이 있으니 가자(加資)함이 어떻겠는가? 전일 중화군(中和郡)의 호를 승격하자고 아뢰었었는데, 그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하므로 허락하지 않았거니와 감사의 의향도 또한 그러한지 알지 못하겠다. 실로 죽음을 각오하고 적을 토벌하는 데 변함이 없었다면 이는 곧 충의로운 고을이다. 임금이 이 지역에 도착한 이상, 특별히 포상하는 의식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의주는 국가를 회복하는데 기반이었으니 그 주(州)의 호도 또한 승격해야 하는가? 상의하여 아뢰라. 이 밖에도 포상할 일이 또 있는가?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모두 아뢰라."

하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감사 이원익이 직무에 마음을 다한 것은 중외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인데, 성상께서 특별히 그의 충성을 살피시니, 이른바 신하를 아는 사람은 임금만한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이의가 있겠습니까. 작상(爵賞)은 임금의 권한이니, 성상의 재량에 있다고 봅니다. 중화라는 한 읍은 오래도록 적중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남은 백성들은 날마다 혈전을 일삼아 한 사람도 적에 부역한 자가 없어 마침내 여염은 빈터로 변모하고 밥짓는 연기조차 끊어졌으니,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은 참으로 애처로우나 그 일은 가상한 일이니 참으로 충의의 고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이원익도 일찍이 말한 바 있으니, 특별히 읍호를 승격함으로써 애국심을 권장하는 것이 격려하는 도에 합치될 듯합니다. 의주는 곧 중흥의 근본 지역입니다. 비록 물력이 풍부한 소치라지만 백성들이 위를 섬기는데 독실하여, 공궤(供饋)에 분주하던 노고는 오래도록 생각하여도 속일 수 없습니다. 탕목읍(湯沐邑) 고사에 따라 부(府)로 특별히 승격하여도 안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원익은 가자(加資)하고, 의주와 중화는 모두 고을 이름을 승격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上敎政院曰: "予今當離此道, 監司李元翼勤勞有功, 加資何如? 前日中和郡陞號事啓之, 以其重難, 姑不許之。 未審監司之意, 亦然乎? 實若至死討賊不變, 則此乃忠義之鄕也。 人主到此地, 不可不別施褒奬之擧。 且義州乃恢復之地, 其州亦可陞號乎? 商議以啓。 抑此外, 又有褒奬之事乎? 如有之, 幷啓之。" 備邊司回啓曰: "監司李元翼盡心職事, 中外之人, 孰不知之? 自上特察其忠, 可謂知臣莫如君。 臣等何敢有異辭! 第爵賞, 君上之權, 要在上裁。 中和一邑, 久陷賊中, 孑遺之民, 日日血戰爲事, 無一人附賊, 以致閭閻丘墟, 烟火斷絶。 其處之民可哀, 而其事可尙, 信所謂忠義之鄕。 監司李元翼亦嘗言之。 特陞邑號以奬之, 恐合激勸之道。 義州乃中興根本之地。 雖是物力優厚所致, 民屬篤於事上。 其奔走供饋之勞, 久而思之, 不可誣也。 依湯沐邑故事, 特陞爲府, 恐無不可。" 上曰: "李元翼加資, 義州中和幷陞號。"


    • 【태백산사고본】 21책 3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