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평양 인민의 수를 장 기고가 묻자 우선 이원익에게 물어 주선하자고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었다.
"예조 판서 윤근수(尹根壽)의 서계에 ‘장 기고(張旗鼓)가 물은 「평양부의 사람은 반드시 그 수가 있을 것이니 부디 속히 조사해 가지고 오라. 」고 한 것은 아마 제독이 우리 나라 사람을 죽여서 자기의 공으로 삼았다는 말이 중국 조정에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듯하다.’ 하였습니다. 평양이 인민은 극히 적지만 원적(元籍)이 몇 명, 피살된 사람이 몇 명, 도망친 사람이 몇 명, 현존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의 여부는 비록 감사에게 묻는다 하여도 극히 의거할 데가 없을 것이며, 가령 일일이 점고하여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것으로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선 이 뜻을 이원익(李元翼)에게 물어 그가 주선하여 윤근수에게 전송(轉送)하게 하소서. 풍 상공(馮相公)과 김 상공(金相公) 등이 생포한 적왜 및 죽인 적왜의 수급은 전번에 중국 장수의 물음에도 이렇게 답하였는데 지금 근수 등이 답한 것을 보건대 서로 들어맞습니다. 그러니 다만 풍 상공이 앞장서서 적중에 들어갈 때에 우리 나라 군사가 따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수급을 얻고 적왜를 생포해 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쫓아가서 잡은 곡절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 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65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호구(戶口)
○備邊司啓曰: "禮曹判書尹根壽書啓: ‘張旗皷所問平壤一府人, 則必有其數, 須速査來。’ 云, 蓋提督混殺我國人, 以爲己功者, 盛行於中朝, 故有此云云。 平壤人民極寡, 元籍幾人, 被殺幾人, 逃散幾人, 見存幾人與否, 雖問于監司, 極無依據, 假令一一點得, 今不可以此爲報。 然姑以此意, 問于李元翼, 使之周旋轉送于尹根壽處。 馮相公、金相公等所捉活倭及首級, 前因天將所問, 亦如是爲答, 今觀根壽等所答, 正與相符。 只言馮相公挺身入賊, 我國軍兵不曾跟往, 故只聞得首級獲活倭以來之言, 措捕曲折, 遠不得聞云云可也。"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65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