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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3일 기묘 3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상소와 상벌과 제군의 지휘를 동궁에게 맡기라고 전교하다

상이 일렀다.

"전에 여러번 나의 충정을 토로하였으나 다 시행이 안 되어, 밤에는 잠을 못 이루고 낮에는 먹지를 못하여 심병(心病)이 날로 심해지고 눈은 날로 어두워지니 기무(機務)에 관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근래에 장소가 자주 올라오는데 어찌 채용할 만한 말이 없겠는가마는 ‘비변사에 내리라.’고만 하였다. 혼미하고 잘못됨이 이러하니 마음이 괴롭다. 지금부터는 모든 소장을 다 동궁(東宮)에게 바치도록 해서 동궁으로 하여금 채용하여 시행하고, 죄가 있는 자와 공이 있는 자를 스스로 결단하여 상벌(賞罰)을 시행하게 하고, 제군(諸軍)을 지휘하여 진격하는 일도 전적으로 하라는 일로 하서(下書)하여 홍인상(洪麟祥)에게 부쳐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전협(全浹)이란 자는 세 번이나 상소를 하여 여러 말을 하였으니 요즘 인심이 이렇다. 어제 이조(吏曹)가 의망한 대로 직을 제수하여 위로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57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上曰: "前者累吐微懇, 俱不見施, 夜不能寐, 晝則忘餐, 心病日甚, 眼目日昏, 機務之事, 勢所難堪。 近者章疏頻上, 豈無可採之言, 而不過曰下于備邊司而已。 其昏謬如此, 心竊自悶, 自今以後, 凡章疏, 皆令呈于東宮, 使之採施, 有罪有功, 皆自斷賞罰, 如指揮諸軍進討事, 亦專爲之事, 下書付洪麟祥以送如何? 且全浹稱名人, 至於三度上疏, 多發言語, 人心如此。 依日昨吏曹所擬, 除職慰遣如何?"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57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