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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5권, 선조 24년 1월 14일 신해 1/1 기사 / 1591년 명 만력(萬曆) 19년

동지사가 중국에서의 활동을 보고하다

국역

동지사(冬至使)의 서장(書狀)에,

"신들 일행은 요동을 출발한 이후로 밤낮으로 길을 배로 재촉하여 11월 18일에 북경에 도착했었습니다. 20일에 홍려시(鴻臚寺)에 단자(單子)를 제출하고 21일에 조당(朝堂)에 알현하였고 22일에 표문(表文)·자문(咨文)·방물(方物)을 모두 무사히 헌납(獻納)하였습니다. 25일 동지(冬至)에는 황제가 궐내(闕內)에서 자성(慈聖)께 친히 하례드렸기 때문에 외정(外庭)에서의 하례는 정지하고 신들에게만 예를 행하게 하였으므로 신들은 또 오문(午門) 밖으로 나가서 전처럼 예를 행했습니다. 5일에 하마연(下馬宴)에 참여하였고 13일엔 상사(賞賜)를 받고 곧 상마연(上馬宴)에 참여했습니다. 17일엔 험포(驗包)003) 했고, 20일에 조당(朝堂)에 하직을 고하고 옥하관(玉河館)을 출발, 다시 통주(通州)로 돌아와, 통사(通事) 강세영(姜世英)을 먼저 보냅니다.

중국 조정에는 별로 긴요한 기별이 없습니다. 황제는 3일·6일·9일의 시조(視朝)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중로에서 신들이 듣건대 내년에 있을 황세자 책봉에 대한 성지(聖旨)가 이미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북경에 도착하여 다시 더 알아보니 옥하관 부사(玉河館副使)·서반(序班)·예부 서리(禮部胥吏) 등이 모두 ‘내년에 제반 일을 준비하고 내후년 봄에 책봉하라는 성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통보(通報)를 얻어 보니 지난 11월 5일 내합(內閤)에서 성유(聖諭)를 접출(接出)하였는데 ‘태자 책봉의 일을 내년에 각 해당 관서에 전하여 돈과 양식을 준비토록 할 것이며 내후년 봄에 책봉을 거행하도록 하라. 각 관서가 소요(騷擾)하여 더욱 지연되는 것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허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사 이춘란(李春蘭)을 시켜 제독 주사(提督主事)에게 ‘듣건대 조정에 책봉 대례(冊封大禮)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배신(陪臣)이 이곳에 왔으니 알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서 우리 국왕에게 보고하게 하여 달라.’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그러한 의견은 있으나 성지(聖旨)가 과연 있었는지는 나는 아직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살피건대 자못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모르는 이상 경솔하게 장계를 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은 성유(聖諭)와 통보에 분명히 쓰여 있었는데 과연 거행할는지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이 중대하므로 우선 들은 대로 써서 치계합니다. 또 이번에 군관 부장(軍官部長) 최철곤(崔鐵崐)이 중도에서 병을 얻어 이달 8일에 옥하관(玉河館)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였는데, 입계하니, 예조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77면
  • 【분류】외교-명(明)
  • [註 003] 험포(驗包) : 조사해서 짐을 꾸림.

원문

○辛亥/冬至使書狀:

臣等一行, 自發遼東以後, 晝夜兼程, 十一月十八日到北京。 二十日, 起單子鴻臚寺, 二十一日, 見朝堂, 二十二日, 表咨方物, 竝爲無事驗納。 二十五日冬至, 皇帝自內親賀于慈聖, 故外庭賀禮停免, 只令臣等行禮, 臣等又進午門外, 如前行禮。 初五日, 參下馬宴欽賞, 十三日受賞賜, 仍參上馬宴。 十七日驗包, 二十日, (肆)〔辭〕 朝(肆)堂, 玉河館離發, 還到通州, 通事姜世英, 先發送。 中朝別無緊關奇別。 皇帝, 三、六、九日視朝, 竝停免。 臣等中路聞之, 則明年建儲事, 已奉聖旨云, 旣到京, 更加聞見, 則玉河館副使、序班、禮部胥吏等, 皆曰: ‘明年造辦諸事, 後年春冊立事, 已有聖旨。’ 云云。 又得通報以見, 則: ‘去十一月初五日, 內閤接出聖諭冊儲事, 明年傳與各該衙官, 造辦錢糧, 後年春, 擧行冊立, 再不許, 諸司騷擾, 愈至遲延。’ 云云。 欲識虛的, 又令通事李春蘭, 問于提督主事曰: ‘竊聞朝廷, 有建儲大禮, 陪臣到此, 不可不知。 請得其實, 歸報國王’ 云。 答曰, ‘雖有此意, 聖旨有無, 俺未知之。’ 云云。 觀其辭說, 頗有諱秘之狀矣。 如此之言, 自前有之, 而旣不知虛實, 則勢難輕易狀啓。 今則因聖諭通報內, 分明寫出, 雖未知其果行與否, 而事係重大, 故姑隨所聞, 爲先馳啓矣。 此行軍官部將崔鐵崑, 中路得病, 本月初八日, 在(玉河關)〔玉河舘〕 身死事。

入啓, 下禮曹。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77면
  • 【분류】외교-명(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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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5권, 선조 24년 1월 14일 신해 1/1 기사 / 1591년 명 만력(萬曆) 19년

동지사가 중국에서의 활동을 보고하다

국역

동지사(冬至使)의 서장(書狀)에,

"신들 일행은 요동을 출발한 이후로 밤낮으로 길을 배로 재촉하여 11월 18일에 북경에 도착했었습니다. 20일에 홍려시(鴻臚寺)에 단자(單子)를 제출하고 21일에 조당(朝堂)에 알현하였고 22일에 표문(表文)·자문(咨文)·방물(方物)을 모두 무사히 헌납(獻納)하였습니다. 25일 동지(冬至)에는 황제가 궐내(闕內)에서 자성(慈聖)께 친히 하례드렸기 때문에 외정(外庭)에서의 하례는 정지하고 신들에게만 예를 행하게 하였으므로 신들은 또 오문(午門) 밖으로 나가서 전처럼 예를 행했습니다. 5일에 하마연(下馬宴)에 참여하였고 13일엔 상사(賞賜)를 받고 곧 상마연(上馬宴)에 참여했습니다. 17일엔 험포(驗包)003) 했고, 20일에 조당(朝堂)에 하직을 고하고 옥하관(玉河館)을 출발, 다시 통주(通州)로 돌아와, 통사(通事) 강세영(姜世英)을 먼저 보냅니다.

중국 조정에는 별로 긴요한 기별이 없습니다. 황제는 3일·6일·9일의 시조(視朝)를 모두 생략했습니다. 중로에서 신들이 듣건대 내년에 있을 황세자 책봉에 대한 성지(聖旨)가 이미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북경에 도착하여 다시 더 알아보니 옥하관 부사(玉河館副使)·서반(序班)·예부 서리(禮部胥吏) 등이 모두 ‘내년에 제반 일을 준비하고 내후년 봄에 책봉하라는 성지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통보(通報)를 얻어 보니 지난 11월 5일 내합(內閤)에서 성유(聖諭)를 접출(接出)하였는데 ‘태자 책봉의 일을 내년에 각 해당 관서에 전하여 돈과 양식을 준비토록 할 것이며 내후년 봄에 책봉을 거행하도록 하라. 각 관서가 소요(騷擾)하여 더욱 지연되는 것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허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사 이춘란(李春蘭)을 시켜 제독 주사(提督主事)에게 ‘듣건대 조정에 책봉 대례(冊封大禮)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배신(陪臣)이 이곳에 왔으니 알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서 우리 국왕에게 보고하게 하여 달라.’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그러한 의견은 있으나 성지(聖旨)가 과연 있었는지는 나는 아직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살피건대 자못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모르는 이상 경솔하게 장계를 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은 성유(聖諭)와 통보에 분명히 쓰여 있었는데 과연 거행할는지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이 중대하므로 우선 들은 대로 써서 치계합니다. 또 이번에 군관 부장(軍官部長) 최철곤(崔鐵崐)이 중도에서 병을 얻어 이달 8일에 옥하관(玉河館)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였는데, 입계하니, 예조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77면
  • 【분류】외교-명(明)
  • [註 003] 험포(驗包) : 조사해서 짐을 꾸림.

원문

○辛亥/冬至使書狀:

臣等一行, 自發遼東以後, 晝夜兼程, 十一月十八日到北京。 二十日, 起單子鴻臚寺, 二十一日, 見朝堂, 二十二日, 表咨方物, 竝爲無事驗納。 二十五日冬至, 皇帝自內親賀于慈聖, 故外庭賀禮停免, 只令臣等行禮, 臣等又進午門外, 如前行禮。 初五日, 參下馬宴欽賞, 十三日受賞賜, 仍參上馬宴。 十七日驗包, 二十日, (肆)〔辭〕 朝(肆)堂, 玉河館離發, 還到通州, 通事姜世英, 先發送。 中朝別無緊關奇別。 皇帝, 三、六、九日視朝, 竝停免。 臣等中路聞之, 則明年建儲事, 已奉聖旨云, 旣到京, 更加聞見, 則玉河館副使、序班、禮部胥吏等, 皆曰: ‘明年造辦諸事, 後年春冊立事, 已有聖旨。’ 云云。 又得通報以見, 則: ‘去十一月初五日, 內閤接出聖諭冊儲事, 明年傳與各該衙官, 造辦錢糧, 後年春, 擧行冊立, 再不許, 諸司騷擾, 愈至遲延。’ 云云。 欲識虛的, 又令通事李春蘭, 問于提督主事曰: ‘竊聞朝廷, 有建儲大禮, 陪臣到此, 不可不知。 請得其實, 歸報國王’ 云。 答曰, ‘雖有此意, 聖旨有無, 俺未知之。’ 云云。 觀其辭說, 頗有諱秘之狀矣。 如此之言, 自前有之, 而旣不知虛實, 則勢難輕易狀啓。 今則因聖諭通報內, 分明寫出, 雖未知其果行與否, 而事係重大, 故姑隨所聞, 爲先馳啓矣。 此行軍官部將崔鐵崑, 中路得病, 本月初八日, 在(玉河關)〔玉河舘〕 身死事。

入啓, 下禮曹。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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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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