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10월 17일 을축 1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간원이 경상도 정병이 북방으로 갈 때 노략질을 행했다고 차사원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 정병(精兵)이 북방을 방어하기 위하여 갈 때, 그들이 지나간 길목은 겁탈과 노략질을 자행하며 마치 병화라도 겪은 듯하니 당시 인솔했던 차사원(差使員)을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0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부방(赴防)
○乙丑/司諫院啓: "慶尙道精兵, 北方赴防時, 所過一路, 作弊刦掠, 如經兵燹, 請率領差使員罷職。" 依啓。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0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부방(赴防)